(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개월 만에 2.05% 오른다. 이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고시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당 190만 4000원에서 194만 3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 중 하나로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해 6개월마다(매년 3월 1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레미콘, 고강도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된다면 비정기적으로도 고시하고 있다.
이번 3월 1일자 정기고시의 2.05% 조정분 중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요인별로 살펴보면,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에는 최근 레미콘값 급등(15.2%)에 따라 지난 2월에 비정기 고시를 추진해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을 이미 반영했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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