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마지막 규제 수단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방안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다음 주 초 발표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주 초에 공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음주 입법 예고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한제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 등 적용 기준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의 '로또'화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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