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HUG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

2019.11.06 14:29:48

이문기 실장 “풍선효과 우려되면 대상 추가지정...통매각은 불가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규제한 가격보다 5∼10% 낮을 것으로 본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6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분양가에 대해 이렇게 전망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심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받지 않게 되고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뒤 지자체 심의를 받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통매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는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매각이 안 되게 돼 있다. 앞으로 통매각은 법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

 

 

Q :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가 로또 아파트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A : 전매제한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는 걸로 개선했다. 거주의무도 새로 부과하게 될 것이다. 거래가 동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검토했다. 거주의무기간 지난 이후에, 즉 7년차 이후엔 매입금액을 높이 쳐두는 등 전매제한 예외 사유도 두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Q : 27개동 지정된곳 말고 주정심에 올라갔다고 제외된 지역도 있나?

A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회의에서 결정된 부분만 말씀드린거고 구체적 내용은 따로 검토를 해보겠다.

 

Q : 주정심에서 분상제 관련한 반대의견이 있었나?

A : 일단 민간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했던 지역은 대부분 포함됐다. 다만 일부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지정할 필요가 있겠다. 상한제 순기능 있으니까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Q : 과천이나 서대문 일부 지역 굉장히 상승률 높은 곳도 있는데 왜 지정 안됐나.

A : 과천은 정비사업 초기단계다. 당장 관리처분 인가나 사업승인인가 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정량요건 등 해당이 안됐다. 서대문도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에 어느정도 물량이 있지만 기준미달이었다.

 

Q :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적은 경우 제외시켰다는데 가이드라인은?

A : 해당 구 안에 당장 분양가능한 물량이 1000세대 이상일 때는 기준으로 잡았다. 일반사업의 경우 사업승인이 난 경우도 포함이다. 다만 정비사업 물량이 있더라도 추진위 구성단계나 조합 구성 등 초기단계에는 관리처분에서 분양까지 통상 6~7년 걸리기 때문에 이런 곳은 분상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관리처분 일부 받았더라도 물량이 아주 적을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제외된 지역도 있다. 이런 경우도 모니터링해서 풍선 효과, 주변 지역 상승 우려나 일부 고분양가 관리 지역 회피 지역에 대해서 신속하게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Q : 분상제 적용되면 HUG의 고분양가 관리 보다 얼마나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는가?

A : 분상제 지역 지정되면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고, 지자체에 분양가 심사위원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HUG의 분양가격보다 대략 5~10% 낮을 걸로 파악하고 있다.

 

Q : 서울을 규제를 강화하면 지방 부동산을 부추길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A : 부산 3개구는 지난 1년간 가격상승률 이 마이너스였다. 최근에 말씀하신 데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1년 넘게 낮았기 때문에 해제했다.

 

Q : 분상제와 HUG의 기준을 피하기 위한 통매각은 어떻게 보나?

A : 최근 일부 단지에서 일반분양을 분양하지 않고 임대사업자에 통매각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일반분양 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변경해야하는 사안이다. 정비계획변경은 서울시를 거쳐야 하고 서울시를 통해 해당 지역에 유권해석 통보됐다. 통매각 하겠다는 것에 대한 전제는 민감임대법상에 근거해서 통매각한다는 것인데 분상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법상 매각이 안된다. 이번에 지정 의해서 통매각은 법률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Q : 불안요인 더해지면 추가 대책이 있나?

A : 추가 대책은 일단 시장 불안이 다시 재현될 경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 부동산 시장점검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다.

 

Q :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은 ?

A : 이틀 뒤 8일(금요일) 관보에 고시하면 시행된다. 6개월 유예했고 내년 4월 28일 적용 시작이다.

 

Q : 다음 주정심은 언제 열리나?

A : 추가 지정에 일정에 대해 결정 된 바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