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10월부터 시행…동 단위 핀셋 지정

2019.10.01 17:49:09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임대사업자 LTV 적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식이 아니라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한다. 이는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선호 차관은 "서울의 경우 현재 61개 단지 6만8000여호가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인 상태"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발표로 상당수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적용지역 및 시기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법인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가 없었고, 개인사업자는 주택임대업자에게만 LTV 40%가 적용돼 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관련해 지난달 23일로 입법예고를 끝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키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