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기본형건축비가 기존 대비 2.53%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자재값 및 노무비 인상을 고려해 이달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를 기존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가(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를 산정할 때 활용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또 고강도 철근이나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발로 자재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비정기 조정요건을 추가 마련하기도 했다.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철근(10.8%)과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7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1.53% 올렸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 때 이미 반영된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가격 상승분 이외에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이 반영됐다. 이에 직전 고시인 7월 기본형건축비 대비 2.53% 상승했다.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올해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품질 아파트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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