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회계사 시험 부정출제…사실이면 형사처벌감

2019.09.06 11:43: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금감원이 최근 수사의뢰한 공인회계사(CPA) 시험 부정 출제 의혹에 대해 사실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지난 5일 오후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 세미나에서 학자적 양심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S대 회계사 시험 고시반에서 회계사 시험 전 특강내용이 지난 7월 치러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회계감사 과목 2개 문항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자체 조사 결과 출제위원 A씨를 수사 의뢰했다.

 


한편, 최 회장은 주기적 지정감사제도로 외부감사인에 대한 독립성 강화는 전문성 강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감사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사품질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따라 결정되며, 독립성이 없으면 찾아낸 회계의 오류를 보고(report)할 수 없으므로 결국은 오류를 찾아낼 의욕조차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독립성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발휘할 의욕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 주기적 지정감사제의 취지”라며 “제도 초기의 품질 하락을 추정해 비판하는 것은 회계 개혁의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준철 안진회계법인 부대표의 '감사위원회 역할,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의 강연도 진행됐다.

 

사외이사인 감사, 감사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아야 하는 데 이들을 지원해야 할 회사 내부 회계·감사부서는 회장, 오너, CEO(최고경영자)를 위해 근무하고 있다.

 

김 부대표는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려면 이러한 구조가 개선되는 게 우선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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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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