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감사인지정제, 표준시간 위반 감사인 업계 퇴출”

2019.12.05 09:49:10

외부감사 과다수임 억제 총력…중소회계법인 상생 모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법인이 과다한 외부감사 일감을 맡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표준시간을 위반한 감사인을 업계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4일 오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국과 협조해 회계법인들이 (외부감사업무를) 과다수임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감사인지정제는 정부가 주기적으로 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을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회계감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일부 회계법인들의 일감이 대폭 늘어나면서 회계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은 “대형 회계법인들은 내부관리 회계제도 때문에 고객 기반을 줄였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 가겠는가”라면서 “회계사를 영입해 소화하겠다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다. 자기 역량에 맞춰 일감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다하게 일감을 수임한 회계법인에서는 품질관리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실패나 회계부정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이 회계개혁 실패가 된다”며 “감사품질 확보를 당국에만 맡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과다 수임 억제는 역량을 갖춘 회계사가 공생, 공영하는 일도 된다”며 각 회계법인에 알맞은 일감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감사인지정제 시행에 따른 감사인 갑질 회계사 우려에 대해서는 업계 퇴출 등 강도 높은 조처를 약속했다.

 

최 회장은 “행동걍령과 표준시간을 준수하고 갑질하지 않는 것은 서비스업으로서 기본이다”라며 “당국도 하지만 우리 회계사회는 더 엄격히 관리할 것이며, 적발 시 반드시 퇴출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감사인지정제나 감사인 등록 기준이 대형회계법인에 유리하게 짜여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소회계법인 일부만 감사인 등록이 됐기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이해한다”며 “회계투명성 지원센터도 만들었고, 과다수임 문제를 줄여 작은 업체에도 고루 일감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인의 회사 재무제표 작성 업무가 금지됨에 따라 기업의 개별 재무지원 수요가 활성화되면 중소법인에게 기회가 간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인회계사 시험 부정출제 사건 관련 시험 관리 주체를 어느 것으로 둬야 하느냐는 논의에 대해서는 “회계사는 윤리, 도덕성, 완성도 등을 요구받기에 단순 기능직이 아니다”라며 “정부, 금감원, 회계사회 중 3자 택일을 할 수는 있지만, 산업인력공단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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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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