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R&D공제 등 개정세법 요점 콕콕…17일 삼정KPMG 웨비나

2022.02.09 10:47:22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신성장기술 R&D 지원 등 주요내용 망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턱이 낮아진 가업상속공제와 강화된 R&D 세제지원 등 2022년도 개정세법 핵심 요점을 전문가 설명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웨비나가 열린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이 오는 17일 오후 2시 개최하는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웨비나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지방세 3법 등의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입법취지를 요약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2022년도 새로 적용되는 세법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요건이 개편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등이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유망 기술과 희토류‧요소수 등 국내 R&D‧생산이 시급한 관련 기술을 포함됐다”며 “신성장기술 R&D 및 지식재산(IP) 취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 시대의 경제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사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웨비나 시청은 개별 안내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