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이 올해와 같은 1100명으로 예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관련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1차 시험 응시원서는 내년 1월 6~18일까지 접수한다.
시험일은 내년 2월 27일, 장소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치러지고, 장소 등은 2월 9일 공고한다.
1차 합격자 발표는 4월 8일이다.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일정은 내년 5월 12~24일까지다. 시험은 내년 6월 25~26일 양일 간 서울에서 진행되며, 장소 등 공고는 6월 3일, 합격자 발표는 8월 26일이다.
각 시험 응시원서는 별도로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며,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시험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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