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 지난 21일 인천 구월동 소재 식당에서 열린 인천지역 마을세무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며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인천관내 소속 회원들과 만나 격려와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인천지역 제2기 마을세무사와 인천지방세무사회 임원을 초청해 실시한 것으로 마을세무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세무사들의 재능기부에 대한 감사와 함께 마을세무사 운영방안 제고를 위한 대화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세금관련 고충을 해소해 주기 위해 무료세무상담을 통한 재능기부를 해주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마을세무사 제도가 공동체 의식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는 생각에서 정말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마을세무사 2기에 이어 내년부터 제3기 마을세무사가 출범하는데, 지금처럼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인천을 대표하는 67명의 마을세무사분들에게 거듭 감사드린다”고 언급하고, “멀리서까지 마다 않고 참석해 준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과 임원들에게도 감사하다”며 마무리했다.
이어 답사에 나선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박남춘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감사한다”며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소속 회원들은 지금처럼 인천시에서 펼치는 행정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마을세무사는 지역 내에 영세한 납세자 또는 모든 지역민을 위해 무료세무상담이나 세무신고 등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전문자격사인 세무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인천시에 감사드린다”며 “마을세무사로서 재능기부를 통해 봉사와 헌신을 마다 않고 실천해주는 회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현재 세무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 세무사법 개정”이라고 언급하고 “변호사에게 세무사업무를 허용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성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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