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김대지 위장전입 공방 “처제와 한가족으로 산 것일 뿐”

2020.08.19 14:25:39

모친 봉양, 가점 신청 안 했을 뿐더러 청약 요건과도 맞지 않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위원들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지적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모친과 처제와 한가족으로 함께 산 것이며, 재산증식과는 무관하는 취지로 설명했다.

 

쟁점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5개월간 김 후보자의 주소지로 모친을 모신 것,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 주소지인 잠실 아파트에서 처제와 김 후보자 일가, 모친 등 다섯 명이 산 것, 2011년 김 후보자의 전세보증금과 합쳐 처제 명의의 역삼동 아파트를 매입한 것, 그 시점에서 모친이 부산으로 돌아간 점을 보아 고가 부동산 취득 목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의였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후보자의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하는데 치료와 주소 이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1년 2개월 동안 노모와 후보자, 배우자, 처제, 자녀까지 총 5명이 같이 살았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한가”하고 따져 물었다.

 


또한, 처제가 2011년 집을 사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전세보증금 2.3억원을 제공했고, 대출 1.2억원, 처제가 모은 돈 1.2억원이 들어가는 등 김 후보자가 상당수 기여한 데 대해서 차명취득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후보자는 송구스럽다고 대충 퉁 치고 있는데 법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모친을 15개월간 같이 동거한 것에 대해 여동생이 부산에서 모친을 모시고 살았는데, 캐나다 파견 후 복귀하면 자신이 모시겠다고 의사를 밝혀 모시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모친 봉양을 조건으로 청약에서 가점을 받기 위한 시도를 한 적도 가점을 받을 조건도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15개월 후 어머니가 부산으로 내려가신 것은 어머니께서 서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싶다고 밝히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 집에 처제 집에 처제, 김 후보자, 배우자, 자녀, 모친이 모여 산 데 대해서는 “중산층 이하 서민은 한 집에서 다섯 명이 산다. 당시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고 성인이 아니었다. 이모하고 같이 지냈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차명 취득 의혹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집과 배우자의 집은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처제와도 친동생처럼 지냈고, 처제 집에서 같이 살게 된 것은 배우자가 동생 혼자 나가 사는 것이 안쓰럽다고 제안해 같이 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친 역시 어렸을 때부터 배우자와 처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딸도 어려서부터 처제와 함께 있어서 친숙하게 지내는 등 사실상 가족같이 지냈다고 덧붙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특수한 사정을 말해야 할 것 같다”며 “모친, 처제 한 가족이며, 친족으로 하면 사돈 관계”라고 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법과 절차, 제도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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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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