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정농단 사태 관련 최순실 씨 관련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해 세무조사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세무조사 진행 중입니다”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월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에서 최씨 부친 최태민씨 일가 친척 70명의 재산을 273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토지 및 건물 178개의 가액은 2230억원, 금융자산 500억원으로 이중 최씨 재산은 230억원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해외에서 400~500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이어진 오후 추가질의에서 최씨 은닉재산의 원천이 박정희 대통령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송 의원은 “최순실이 500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리저리 돌릴 돈이 어디 있는가”라며 “이게 스위스에 흘러간 고 박정희 대통령 통치자금을 최순실이 관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가 “개별납세자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개별납세자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 아닌가”라며 “박정희 비자금 아니면 설명 안 되는 부분 많다. (고 박정희 대통령 은닉재산이 있다고 추정되는) 스위스 방문한 적 있나”고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세청장 되려는 거 아니냐”며 “권력이 바뀌어도 회전문 마냥 (내부 서열에 따라) 국세청장이 바뀌면 안 된다”라고 투명성을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국세청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본정 조사국장이었던 후보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로 밝혀지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드러난 혐의에 대해선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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