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중점 과세 대상으로 부동산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부동산 투기 및 주택임대소득 누락 등을 꼽았다.
변칙 상속·증여, 기업자금 변칙사용,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과세하겠다는 의미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차후 ‘과세 사각지대 해소’ 방침에 대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은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내부 자료와 부동산 실거래가 등 외부기관 자료 수집 등을 통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액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역외탈세 등 고질적인 탈세 영역의 세원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외환거래 자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차단을 위해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 관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능적·고의적 세금탈루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도 밝혔다.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수집 등 세원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해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통해 세원 양성화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확대 등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 동향 모니터링, 외부기관 시세 자료 추가 수집 등 세원 정보 수집 활동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라며, 세정역량을 집중해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철저한 국제거래 세원 관리, 금융정보자동교환 등 국가 간 정보 공조, 국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준비 방안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및 거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과세를 대비해 소요인력·예산 확보·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기조’에 대해서는성실 납세의식 제고, 과세인프라 확충 등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과세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전·사후 ‘조세 불복’의 심화에 대해서는 “과세 전 철저한 사전검증,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과세 품질을 향상시켜 부실 과세를 예방하겠다”라면서도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조세 불복절차 과정에서 납세자의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선 납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불복 대응 체계 개선하고, 변호사 등 전문인력 확충, 일선 세무서 등에 대한 불복대응 지원 확대 등 정당한 과세 처분 방안에 대해서도 대안을 밝혔다.
국세청 과세정보의 민·관 공유 확대에 대해서는 “최근 데이터 공유 관련 범정부 정책 추진 등 공공정보 개방 및 활용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과세 정보 공유는 납세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국세청은 공익목적 수행을 위한 과세 정보에 대해서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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