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장남 연세대 입학 시 활용했던 사회기여자 전형은 내무부 장관이었던 시부의 청조근정훈장 때문이었다고 23일 말했다.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은 2010년 대학 요강은 관련 규정에 의해 현재 폐기 상태이기에 확인할 수 없으며, 수사의뢰하는 것 외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예산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연세대 사회기여자 전형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면서 학술, 문화 예술, 과학기술, 산업, 체육 분야 등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였거나 업적을 내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그의 자녀 및 손자’라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위 규정에는 장관을 지낸 사람 손자를 국위선양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연세대 사회기여자 전형에 대해 청조근조훈장, 무공훈장 등을 명시하고 있고, 시부는 33년 근속, 장관 퇴직자로 청조근정훈장을 받으며, 연세대는 사회기여자 자손 여부는 전형 지원 자격일 뿐 실제 입학대상자로 되는 데는 내신과 수능 등 객관적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세대 다자녀 전형으로 지원한 건 장남이 아닌 차남이며, 차남은 연세대 입학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당시 이혜훈 후보자의 남편이 연세대 교무부처장이고, 교무부처장은 입학 요강을 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혜성 요강을 만들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이혜훈 후보자의 남편이 부정입학에 개입하였고, 수사고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다.
훈장은 국가에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에 대해 수여하는 상이다. 국가에선 혜택을 줄 때는 훈장수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주지 않는다. 국가를 위해 희생 또는 공헌한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별도 대우하여 국가 단위에서 혜택을 주고 있고, 대학 입학에서도 특별전형으로 존재한다.
다만, 민간 대학법인 내부적으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면, 사적자치 측면에서 그 자체로 문제되지 않는다. 사회유공과 혜택에 대하여 당시 인식과 현재 인식 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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