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일 오후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기재위는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등 세원 관리와 국세 주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국세청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고 보았다.
야당의 반대의견으로는 후보자가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 목적으로 6차례 위장전입을 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고, 처제 명의 아파트로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으로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재위는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고언을 유념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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