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임대청약 당시 자산축소 기재 지적에 대해 청약할 때는 자산에 전세보증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청약자격 요건 중 자산기준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며 금융자산은 자산 평가 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은 은행 예금, 주식과 마찬가지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전세보증금은 현금을 임대인에게 임차를 조건으로 빌려준 돈으로 일종에 채권에 해당한다.
김 후보자는 당시 처제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전세보증금은 2억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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