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는 조세행정 외 목적으로 운용돼선 안 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국세청장이 된 후 정치권 및 청와대에서 조세탈루란 미명 하에 정치적 세무조사 지시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나”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상임위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세원분석을 통해 22.5조원을 걷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사통인 한 후보자를 국세청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민간에서 조이기식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 냈다.
추 의원은 “후보자가 청장이 되면, 직원들에게 정치적 압력이 있을 경우 구조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라며 “사전 방지 위해 청와대 등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 정치 세무조사 제안이 올 때 이를 무조건 기록하게 할 생각이 있는가”하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취지는 이해하고, 국세청은 세법에 규정한 대로 집행하는 기관으로 법 취지에 맞게 충실히 (세무조사행정을) 이행하겠다”라면서 기록을 남기는 질의에 대해선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도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이 세계일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차원의 정책세무조사라고 말했다”며 “한 후보자는 당시 본청 조사국장을 맡고 있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세계일보 사건 때 정윤회 문건 사태를 밝혀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며 “잘못된 국정을 잡을 수 있었던 일을 못해서 탄핵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하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조 전 사장이 어떻게 말씀하셨건 법과 원칙에 벗어난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008년 국세청이 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 정치세무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퇴임 후 노 대통령 대선 때 후원한 삼계탕 음식점에 세무조사를 했는데 별 내용이 없자 태광실업으로 화살을 돌렸고, 세무조사와 검찰조사 도중 노 대통령이 서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정치적 외풍에 시달리지 않으려고 한 건 알고 있으나, 이런 사건에 대해 ‘정당한 세무조사다’라고 발언하면 국민이 믿지 못 한다”며 “비록 후보자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국세청이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달라”고 전했다.
한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혹이나 오해가 있는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세행정 외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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