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튜버 뒷광고 논란에 따른 인플루언서 탈세 문제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이 강력한 정책의지로 문제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시 을)은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조차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유튜버의 경우 소득 지급처가 유튜브이기에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 파악이 힘들다. 인플루언서는 수천만원의 광고비나 SNS상에서의 상품 판매 수익을 얻지만, 단발적이고 거래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를 회피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에게 제출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9월에서야 신규 업종 코드를 도입했고, 지난 6월 소득신고를 완료했다.
김 의원은 이들에 대한 소득신고자료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광고비를 받고 상품을 홍보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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