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류희림 자녀는 4년 동안 10억 번 직장인?…세무조사 촉구

2024.07.17 11:42:12

종잣돈 1000만원 ‘달랑’…4년 동안 4억9000만원 빚 끼고 10억 자산 증식
정체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편법증여 의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원장’)이 아들에게 고가의 재개발 토지를 넘기는 과정에서 증여를 매매로 꾸며 세금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류 방심위원장은 2018년 3월 서울 내 재개발을 앞둔 토지 99㎡를 3억9900만원에 사들였다.

 

약 10개월 후인 2019년 1월 류 방심위원장은 해당 토지를 자신의 누나에게 4억1200만원에 팔았고,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2020년 11월 류 방심위원장의 누나는 류 방심위원장의 아들에게 대하 해당 토지를 5억5000만원에 팔았다.

 


요약하면, 류 방심위원장의 땅이 매매과정을 거쳐 다시 류 방심위원장 아들의 땅이 된 것이다.

 

탈세자 가운데에서는 증여세 세율보다 양도소득세 세율이 낮은 경우를 노려 서류상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행위가 허위 매매가 아니려면, 단 하나만 입증하면 된다. 자금출처다.

 

누구에게 무엇을 샀든, 류 방심위원장의 누나나 류 방심위원장의 아들이 자기 돈으로 샀다면, 탈세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류 방심위원장 측에 따르면, 자신의 아들은 ▲모친이 증여한 5000만원 ▲모친으로부터 빌린 1억5000만원 ▲2개 금융기관에서 빌린 1억8000만원 ▲개인저축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1억7000만원으로 땅값 5억5000만원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제출된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중 개인 저축은 1060만원 정도였다.

 

이 말은 땅을 살 당시 4억9000만원 가량 빚을 졌다는 말인데 류 방심위원장 아들은 2020년~2024년 사이 순자산을 무려 5억2600만원이나 늘렸다.

 

류 방심위원장 아들은 현재 만 34세 일반 직장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돈 쓸 거 다 쓰면서 4년 만에 무려 10억원 이상을 벌었다는 셈이다.

 

복권이나 코인, 주식 등에서 일확천금을 얻었을 수도 있지만, 류 방심위원장은 그러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확천금이 없다면, 어디선가 몰래 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강 국세청장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한 번 검증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말처럼 고가 부동산 거래는 상당수 자금출처 소명이란 것을 하게 된다. 이는 검증을 위한 기본 단계에 해당한다.

 

요즘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의심거래를 걸러내지만, 세무전문가들에 의해 의심거래 선정 유형‧방식 등이 널리 퍼져 있어 회피 방법도 발전돼 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려면 세무조사급의 검증이 필요하다.

 

오 의원은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쉽지 않을 자산축적으로 증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한 류 방심위원장의 설명을 들어보고 부족할 시 국세청의 조사착수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 의원은 강 후보자가 배우자 외할머니로부터 용산 아파트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부담부증여를 이용했는지 물었다.

 

 

부담부증여란 빚을 끼고 증여를 받는 것인데, 예를 들어 10억원 아파트를 5억원 빚을 끼고 증여받으면, 5억원 빚을 승계하는 대신 남은 5억원에 대한 증여세만을 내면 된다.

 

이 방식은 증여받을 자녀가 당장 1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낼 현금이 없을 때, 증여재산 일부를 은행대출로 갚는 방식이다.

 

대출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 이유는 증여세는 증여재산이 커지면 세율이 크게 올라가고, 부유층 사이에선 증여세에 대해 헛돈 나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착실히 빚을 갚으면 문제없지만, 증여해 준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몰래 빚을 대신 갚아준다면 엄연한 증여세 탈세다.

 

2006년 강 후보자 배우자의 외할머니는 강 후보자 내외에게 자신의 용산아파트를 증여하기 전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갑자기 4억8000만원을 빌렸다.

 

그리고 28일 후 강 후보자 내외에게 용산 아파트를 넘겨주면서 이 4억8000만원의 빚도 함께 넘겨줬다.

 

강 후보자는 용산 아파트 증여 가액에서 4억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냈다.

 

관건은 강 후보자가 4억8000만원을 정상적으로 벌어서 갚았느냐는 것으로 강 후보자 측은 자신이 이자를 착실히 갚았고, 갚았다는 계좌내역도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당시 80대 외조모가 증여 직전 대출을 받은 이유, 증여세 납부 내역, 채무 변제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자료요구에 후보자 측은 두루뭉술한 답변만 제출됐다”라며, “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후보자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변칙적 증여 의혹에 대해 상세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