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청약가점 위장전입 의혹…국세청 “사실과 무관”

2020.08.17 12:06:46

유경준, 청약 가점 위해 모친 주소지 이전…방문도 뜨문뜨문
후보자, 가점 신청대상 안돼…거주지 문제, 지방발령으로 불가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위해 세 차례 위장 전입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 가운데 후보자 측에서 사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자곡동 분납형 LH 임대아파트 청약 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 가점 등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모친 주소지를 자신의 주거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0년 8월 자신의 모친의 주소지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으로 옮겼다.

 

5개월 후인 2011년 1월 김 후보자는 주소리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처제의 아파트로 옮겼다. 그리고 2011년 11월까지 주소를 유지했다.

 


유 의원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노모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며 “김 후보자와 배우자의 아파트 청약 지원 내역을 요청했으나, 제출뿐 아니라 열람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5년 7월 자곡동 아파트로 전입한 후 5년 1개월 중 2년 6개월은 부산, 1년 1개월은 세종에서 근무하면서 이 기간 월 방문횟수가 10회도 되지 않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09년 김 후보자 일가가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후 잠실로 이사했으면서도 기존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소를 유지한 것을 두고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한 위장전입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파트 청약 관련해서는 모친 부양에 따른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동거해야 하는데 모친은 병원 치료 때문에 2010년 8월~2011년 11월까지 15개월간 후보자의 세대원으로 등재됐을 뿐 청약 가점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곡동 아파트 실방문횟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2018년 부산지방국세청장, 2019년 국세청 차장(세종 본청 근무) 등 지방으로 인사발령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방문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발령 때문에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투자목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부당한 해석이란 것이다.

 

실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자곡동 주택에 머물렀고,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주변 신용카드 사용액, 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내역, 공과금 우편물, 각종 영수증 등이 있다고 밝혔다.

 

임대인인 LH가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현재까지 매년 실거주여부를 점검한 바 있고, 이는 LH에서 작성한 ‘거주지실태조사표’에서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관련해서는 “캐나다에서 귀국한 뒤 주소지를 그대로 둔 것은 딸이 새로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으로, 투기 목적이나 상급 학교 배정 목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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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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