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돋보기] 제도개선 제자리 걸음…자본시장법 개정 ‘하세월’

2020.11.07 06:00:00

2012년 신탁법 반영 자본시장법안 폐기…논의만 수차례

내 신탁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올해 수탁고만 1000조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일반 대중에게 신탁은 여전히 거리감 있는 자산관리 방법으로 받아들여진다. 수억원 또는 수백억원 이상의 융통 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일부 자산가의 ‘전유물’ 같다. 하지만 신탁의 정확한 정의와 구성 방법, 목적을 이해하면 그간의 오해와 억측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자산가는 물론 일반 대중, 나아가 저소득층에게도 ‘미래 먹거리’가 되어 줄 신탁의 제대로 된 이해를 돕고자 지난번 신탁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이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진단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신탁시장은 수탁고 1000조원에 육박한 수준이지만 ‘종합자산관리 수단’이라기 보다 일반 금융상품과 유사하게 취급되고 있어 ‘기형적 성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신탁업을 규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9년째 개정작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재산 범위가 확대됐으나, 신탁업자를 별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에 이런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현재 국내 신탁을 두고 ‘몸집만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탁고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1년 신탁법 개정 이후 다음 해 이를 반영한 자본시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황이다.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지만 자본시장법은 금전, 증권, 부동산 등 7가지 외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수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이 개정됐음에도 실제 신탁업자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에 반영되지 않다보니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신탁업 개정 이후 다양한 신탁상품 개발을 위해 해당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이 제기됐다.

 

그 결과 금융위원회는 2017년 수탁재산 범위 확대와 자기신탁‧재신탁 운용방식 허용 등 내용을 담은 신탁제도 전면 개편안을 내놨지만, 결국 불발됐다.

 

3년이 지난 올해 금융위는 신년업무계획을 통해 2017년 내놨던 개편안과 함께 전문신탁업 인가단위(스몰라이센스) 신설을 바탕으로 한 특화 신탁사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까지 신탁 관련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신탁법 개정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신탁상품이 소개되고 유통된지 수 년 째 통일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은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힌다. 그런 만큼 정부 차원의 대안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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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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