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현행 법제가 후견신탁 활성화를 더디게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후견신탁 활성화를 위해 법제 부문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후견신탁은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무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인 수익자를 위해 재산 관리를 해주는 신탁입니다.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청구권 등 수탁가능 재산을 확대하고 신탁회사의 운용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오영표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오영표 변호사는 신탁 법제에서 개선될 방안을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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