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11월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자본시장특위 위원장)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 간사‧조세소위 위원장)이 주최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 한국신탁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려, 신탁 활성화를 위해 법‧세금 제도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놓고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치매신탁 등 가족신탁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주제발표는 제1주제 '가족신탁 법제'와 2주제 '가족신탁 세제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2주제 세제 개선방안을 맡아 발표했는데요, 2주제 토론을 맡은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토론을 시작하면서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고, 가족신탁 이론상으로 생각해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생각한 것보다 더 활성화가 되어있어 토론회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이환구 변호사 발제를 듣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특별부양신탁, 공익신탁이 거의 활용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또한 "신탁이 아니더라도 증여세는 현실적으로 증여이익을 받는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그것이 신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과세이연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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