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제1주제 '가족신탁 법제'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홍상준 사무관이 "신탁을 담보로 전세 담보대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지만 수익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수익권 담보로 대출해주면 되는 것이고, 보증 보호 제도 약관을 수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신탁이 활성화되면 법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오영표 변호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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