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가족신탁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복지형 가족신탁에 대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13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자본시장특위 위원장)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 간사‧조세소위 위원장) 주최로 개최됐습니다.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 한국신탁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은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이중기 교수는 "복지형 가족신탁의 여러가지 신탁법상 쟁점들에 대해 질문이 많았다"며 말했습니다.
이어 "재신탁 문제, 신탁회사의 의결권 15% 제한 문제, 유류분 문제, 신탁 재산의 임대차 문제 등 가족신탁이 도입되면 법제와 세제법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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