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형 가족신탁] 22년째 제자리인 장애인부양신탁…“복지형 세제지원은 해줘야”

2020.11.13 11:27:05

증여세, 장애인특별부양신탁 비과세 요건·공익신탁에 후속 작업 필요
공익 목적에 따라서 법정 기부금과 같은 수준으로 분류 필요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장애인을 둔 부모가 재산을 신탁을 통해 해당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는 기대여명 등이 반영되는 반면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일률적으로 산정돼 비과세 혜택은 22년째 제자리다.

 

이에 따라 자익신탁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타익신탁에 관해 별도의 한도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22년 된 장애인특별부양신탁 비과세는 제자리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직접재산관리가 어려운 장애인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신탁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5억원이다. 장애인신탁 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현재까지 22년째 제자리다. 이에 신탁 수익이 장애인들의 생계비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서는 직계존비속이나 일정범위 내의 친족의 범위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신탁회사에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면 5억까지 재산세 증여가 면제된다. 금전 이외에 유가증권이나 부동산도 함께 적용된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증여받는 재산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이어야 할 것 ▲증여받는 재산을 전부 신탁회사에 맡길 것 ▲당해 장애인의 신탁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 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돼 있어야 한다.

 

이처럼 중도인출이나 자익신탁 제한, 증여재산 전부의 신탁회사에 맡겨야 한다는 등 복잡한 요건으로 인해 장애인들에게는 실제 사용이 어렵다.

 

또 일반적 증여세 공제한도는 꾸준히 증가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1996년 1500만원 ▲ 2007년 3000만원 ▲2014년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상속세 공제한도는 기대여명 등이 반영되는 반면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반영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산정돼 원본 기준으로 평생 합산되어 단순 공제 금액 차이 이상으로 불리하다.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할 때 수익 기준으로 1년간 1000만원 정도의 비과세 혜택이 있어야 활용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환구 변호사는 “타익신탁 상태에서 위탁자 증여자 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관계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자익신탁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타익신탁에 관하여 별도의 한도를 두는 방안 등 검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빛 좋은 개살구 ‘공익신탁’

 

공익신탁은 공익재단 설립에 비해 별도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신탁계약만으로 설정이 가능하여, 간편하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다. 기존에 신탁법에 의해 규율되다가 2014년 공익신탁법이 제정(2015년 시행)되면서 법무부의 인가와 감독을 받는 것으로 감독 규정이 구체화·세분화됐다.

 

공익신탁은 공익법인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과 간이한 절차로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출연재산이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가된 횟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 수와 신탁재산은 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법무부 공익신탁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인가된 공익신탁의 이용현황은 ▲2015년 13개 ▲2016년 6개 ▲207년 5개 ▲2018년 2개 ▲2020년 5개다.

 

이환구 변호사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위탁자 출연 단계에서 공익법인 등에 직접 기부하는 경우와 비교해 출연자 입장에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라며 “공익 목적에 따라서 법정 기부금과 같은 수준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탁자 수익단계의 경우 신탁 이익을 전면적으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공익법인 내지 비영리법인과 비교해 비과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공익신탁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이 변호사는 “반드시 공익법인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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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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