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신년대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1부/3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개정을 둘러싸고 변호사로부터의 업역 수호를 위해 매진해 온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임기가 5개월여 남았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기재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6월, 한국세무사회장과 각 지방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습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신년 대담을 통해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원 회장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한국세무사회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전망과 앞으로 남은 세무사회의 과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번 신년 대담은 한국세무사회관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됐으며 유튜브 ‘조세금융TV’ 채널과 ‘세무사TV’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Q.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소감과 함께 회원들과 납세자를 위한 신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Q. 지난해 성취한 한국세무사회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곧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의 신년대담 제2부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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