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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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1 소득세 및 법인세2018.07.30
Ⅳ.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소차 대여업자 추가(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감면대상)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 ㅇ(감면율) 30% □감면대상 자동차 대여업자 확대 ㅇ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 ㅇ(좌 동) <개정이유> 8대 핵심 선도산업인 수소차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18) 현 행 개 정 안 □ISA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ㅇ(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자 (당해 연도 또는 직전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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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2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2018.07.30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16②1․2호) 현 행 개 정 안 □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직접 영농 등 요건 ㅇ 피상속인의 경우 -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기업 경영(법인영농) <신 설> ㅇ 상속인의 경우 -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 기업에 종사(법인영농) <신 설> <신 설> □ 직접 영농으로 간주하는 사유 신설 등 -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 해당 기간은 직접 영농 등 간주 - 상속인의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 관련 해당 기간은 직접 영농 등 간주 - 피상속인이 (i)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ii)연령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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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3 부가가치세2018.07.30
[ 부가가치세 ] (1)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부가법 §8④, §51①, 부가령 §92)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적용절차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납세의무 이행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 □ 신규사업장 개설시 적용절차 개선 ㅇ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신청 <신 설> ㅇ (좌 동) ㅇ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즉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 가능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부가법 §10①)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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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6 주세 등 기타2018.07.30
[ 주세 등 기타 ] (1) 단종 주류의 환입시 세액공제 및 환급 허용(주세법 §34) 현 행 개 정 안 □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 ㅇ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된 경우 <추 가> □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단종으로 환입된 경우 <개정이유> 단종의 경우 판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환입된 분부터 적용 (2) 주세 보전명령상 가격명령을 주류가격 신고의무로 변경 (주세법 §40①, §40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주세 보전명령 대상 ㅇ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가격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 <신 설> □ 가격 명령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 폐지 ㅇ가격 또는 출고 수량 → 출고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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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① 서민 주머니에 3.8조원 붓는다…포용적 성장 시동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문재인 정부가 내년 3.8조원을 일하는 저소득 서민가구에 직접 지급한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9000억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서민소득을 올려 침체된 내수소비를 끌어올리고, 주택에 집중된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 재정투입분 대다수를 배치했다. 세입부문에서는 고소득·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강화한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 외 투자·임대목적의 주택보유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며, 사업용 토지는 종전 과세율이 유지된다. 내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라 공제에 차등을 두었다. 대기업의 경우 큰 감면도, 큰 부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주사 지분율 관련 세부담은 늘어났다. 나머지 세제개편은 지난해 만든 일자리·혁신·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해외진출 대기업도 국내 부분 복귀 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성장·혁신투자를 중심으로 가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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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② ‘근로장려금’, 대상 두 배·지급액 세 배↑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근로·자녀장려금 개편은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감소분 4.2조원 중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항목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의욕을 꺾지 않아 가장 생산적인 복지제도 중 하나로 평가받는 제도다. 저소득층에 세금환급의 형태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수급범위와 지급액을 약간만 조정하더라도 지급금액이 대폭 올라간다. 우선 지급대상을 소득 기준 하위 25%에서 35%까지 늘렸다. 적용가구는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난다. 그간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단독가구의 연령기준은 사실상 폐지됐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1300만원 → 2000만원 미만, 홑벌이 2100만원 → 30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 3600만원으로 늘렸으며, 재산요건도 종전의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급액을 50% 깎는 감액요건도 재산 1억원 이상에서 1.4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최대지급액 구간의 경우 단독은 연소득 600~900만원 → 400~900만원, 홑벌이 900~1200만원 → 700~1400만원, 맞벌이 1000~1300만원 → 800~1700만원으로 결정됐다. 장려금 지급 대상 중 하위구간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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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③ 연봉 7000만원 근로자, 산후조리비 200만원 한도 세액공제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단, 고소득층의 호화 조리원 지원을 막기 위해 근로자는 연봉 7000만원 이하,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이 상용근로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0% 확대됐다.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일용근로자가 오히려 상용근로자보다 세부담이 늘어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는 2008년 이후 신설된 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다. 15~34세 이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5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이 비과세 적용된다. 근로소득 3000만원, 사업자(종합소득)의 경우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까지 중복 적용된다. 비과세 적용 저축납입한도는 연 600만원까지며, 병역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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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④ 1001만원 기부하면 세액공제 15% → 30% 상향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액기부금에 추가 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연간 기부금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바뀌었다. 그 이하는 15%가 유지된다.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로 나중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월공제기간이 짧아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도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경영성과를 공유했을 경우 근로자는 소득세 50% 감면, 중소기업은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업 내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지되고, 이를 통해 성장을 이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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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⑤ 소액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 따라 세금격차 17배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4% 분리세율을 적용받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부담이 17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세율을 적용하기 전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에 맞춰 과세표준을 깎아주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제액·경비율이 대폭 깎이기 때문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기본공제는 400만원 → 200만원, 필요경비율은 70% → 50%까지 내려간다. 75% 세액감면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이 1200만원이고, 8년 이상 임대, 연간 수입금액이 1956만원일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과세표준은 187만원, 미등록자는 778만원으로 네 배 차이가 난다. 여기에 세액감면까지 적용하면, 사업자는 6만5000만원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109만원으로 16.8배까지 세금 차이가 난다. 이밖에 월세 수입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소형주택 임대보증금의 규모를 3억원·60㎡ 이하에서 2억원·40㎡ 이하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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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⑥ 미신고 해외자산, 과태료보다 벌금형 적어도 병과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계좌와 부동산 등 미신고 해외자산에 대해 소명의무가 부여된다. 해외자산 미신고 받은 과태료가 벌금보다 많으면 병과할 수 있게 된다. 해외금융계좌 관리 강화를 위해 법인의 100% 해외자회사에 대해서만 부여했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개인(특수관계인) 100% 소유회사에도 적용된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도 소명의무를 부여되고, 해외부동산·해외직접투자 등 해외자산 미신고 시에도 소명의무를 부여한다. 만일 과세당국에 취득자금 출처 등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해외자산 미신고로 처벌받을 경우 과태료보다 벌금이 적으면, 과태료가 취소되던 것도 앞으로는 병과로 전환된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과태료 상당액에서 벌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해외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에도 과세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취득·임대·처분 미신고시 1억원 한도에서 각 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받는다. 다만, 2억원 이하 해외부동산은 제외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 대상에 해외영업소가 포함된다. 과태료 금액도 건당 개인 300만원, 법인 500만원에서 건당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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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⑦ 역외탈세 제척기간 10년으로 연장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악의적이 아닌 일반적인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무신고, 과소신고 모두 10년까지 연장된다. 사기 등 악의적 수법과 미신고 상속증여세 등은 현행 15년이 유지된다. 역외탈세는 과세정보를 얻기 어렵고, 사안이 복잡해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적발 및 조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내국인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국외전출세가 강화된다.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20%에서 25% 세율로 세부담이 1.25배 늘어난다.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의 대주주가 국외전출세 대상에 포함된다. 골프장·스키장의 경우 부동산 자산 80%를 넘는 경우 적용된다. 국외전출세 대상에 일반 주식만 포함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서다. 국외전출자가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이 신고한 다음연도 5월말로 늘어나며, 국외전출자가 국내 주식을 실제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이 실제 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어난다.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를 제출하는 않는 경우 2%의 가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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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⑧ 고용·산업위기지역 창업, 5년간 법인세·소득세 전액감면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 이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5년간 100% 감면한다. 산업위기지역은 2년 내 창업이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 31개 업종으로 대·중견 기업의 경우 감면한도를 적용받는다. 중소·중견기업이 위기지역 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 3%, 중견 1~2%에서 중소 7%, 중견 3%로 올라간다.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중견기업까지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내용은 기업의 경우 임금감소분의 10%를 세액공제, 근로자는 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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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⑨ 고용증대세제 1년 더 공제한다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규직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인원수만큼 세액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 혜택을 1년 더 지속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 1년에서 2년,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청년근로자 비중이 높고, 근무여건도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정규직 고용 시 500만원 추가 공제하는 청년친화적 기업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대기업의 경우 청년고용증가율이 지난 3개년 평균 청년고용증가율보다 높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남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시 1년간 인건비를 세액공제한다. 감면율은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이며,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 적용된다.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아이 1명당 1회 적용된다. 지역특구 입주·창업기업 세액감면에 투자금액 비중을 낮추고 고용요건을 추가한다.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 시 대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현재는 완전 복귀 시에만 대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린 데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3년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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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⑩ 블록체인 기술 개발하면 20~40% 세액공제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블록체인, 양자컴퓨터 연구개발비가 신성장기술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신성장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 지원을 받는 제도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혁신성장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가속상각이 적용된다. 연구개발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구체적 자산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 손금산입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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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⑪ ‘증권거래세 면제’ 연기금 코스닥 투자 유도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차익실현 목적에서 코스닥 시장에 투자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코스닥150지수선물, 코스닥상장 개별주식선물, 코스닥 합성선물이 대상이다. 적격 P2P(개인 간 거래)금융거래의 이자소득세율(25%)이 일반 예금과 같은 수준(14%)으로 인하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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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⑫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부동산 임대업 노란우산공제 제외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종이 상품권과 동일한 인지세를 부과한다. 1~5만원권은 200원, 5~10만원권 400원, 10만원권 초과 시 800원이다. 인지세는 종이냐 전자적 수단이냐를 떠나 발행 자체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행은 내년 7월이다. 노란우산공제 대상에 부동산임대업이 제외된다. 불로소득을 올리는 부동산임대업은 제도 취지에 안 맞다는 판단에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으로 은퇴 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등을 위해 매월 부금을 적립해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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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⑬ 하이브리드車, 노후 경유차 개소세 감면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미세먼지·매연이 많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올리는 반면, 노후 경유차 교체·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3년 더 늘어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차란 이유에서다. 2008년 이전 등록한 노후 승용·화물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1년간 70% 감면한다. 최대 감면을 받을 경우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도 함께 줄어들어 총 143만원의 세금 혜택이 발생한다. 현재 1:2.5 수준인 유연탄과 LNG간 제세부담금 부담 격차를 2:1 수준으로 조정한다. 유연탄 세부담 36원에서 46원으로 상향되고, LNG는 91.4원에서 23원으로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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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⑭ 대기업도 면세점 특허 갱신 허용…중소·중견은 2회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현재 대기업 갱신이 안 되는 면세점 운영인 특허갱신이 1회에 한해 허용된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매출액 기준 0.1%~1%에서 0.01%로 대폭 낮아진다.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신규특허 발급요건이 달라진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기준 또는 외국인 관광객 기준으로 신규 특허를 허용한다.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지역상황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진입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한다. 특허수 결정 등 특허제도 개선방안과 면세점 관련 지역별 특례 적용, 특허수수료 적정성 검토, 상생협력방안 등을 모색한다. 현 행 개 정 안 ① and ② (동시 충족) ① or ② (선택 충족) ①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이용자수 50% 이상 ①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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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⑮ 韓,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오명 벗는다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나라가 조세회피처란 오명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EU는 한국을 차별적 조세정책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지정했다가 한국정부의 개선약속을 받고 연초 보류명단(그레이리스트)에 넣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산업·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폐지된다.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남겼지만, 사실상 혜택 대부분을 폐지한 것이다. 외국법인도 국내법인과 동일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60%)를 받는다. 기존에는 80%를 적용받았다. 이월결손금이란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계산하고 거래손익을 이연해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OECD 국가 간 역외거래 과세공조 움직임에 따라 국내사업장의 범위가 강화된다. 단순 구입·저장·보관·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없으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또,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계약체결 권한을 가진 대리인(종속대리인)만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고정사업장은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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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⑯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여덟 번째 연장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여덟 번째 연장에 성공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자영업 세원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는 신용카드 이용률이 100%에 근접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한 제도다. 그러나 30~40대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이렇다 할 연말정산 항목이 없어 서민지원 측면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제도다. 한편,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도서·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로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시행은 내년 7월부터다. 기업의 문화접대비 범위에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하고, 관광공연장 입장권 비용 전액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문화접대비는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접대비 한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을 적용받는다. 기업의 전시용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작품으로 늘어난다. 단,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전시해야 하고, 창고에 보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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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⑰ 설비투자세액공제, 안전성·생산성 시설로 재편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설비투자세액공제가 안전·환경·복지 시설과 R&D·생산성·에너지 시설로 이원화된다. 공제율은 안정선 시설의 경우 대·중견·중소기업이 각각 1·3·10%를 받으며, 생산성 시설이 1·3·7%를 적용받는다. 신성장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OLED 제조설비 등 신성장산업 설비를 추가하고, 도입 취지가 달성되었거나, 범용화된 저온보관소, 물류관리정보시스템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영역 개정 영역 공제율(대·중견·중소,%) 현행 개정 안전설비 등 (‘19년 적용기한) ⇨ ① 안전, 환경 복지관련 시설 1·3·7 1·3·10(어린이집 10%) 환경보전시설 (‘18년 적용기한) 1·3·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8년 적용기한) 7(10*)·7(10*)·10 R&D설비 (‘18년 적용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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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⑱ 세무조사 시 조사관 발언 녹음권 보장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무조사 과정에 대해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의 녹음권이 신설된다.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신설된 제도다.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는 결정통지 의무가 신설됐다.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도 세무조사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제2차 납세의무 대상 사업양수인의 범위가 특수관계인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 목적의 사업양수인으로 제한된다. 지난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변호사도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2004~2017년 자격 취득자로 회계 관련 사무인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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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⑲ 시중금리만큼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부담 준다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부터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만큼 부담이 낮아진다.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1일 0.03%(연 10.95%)에서 1일 0.025%(연 9.13%)로 준다. 납세고지 이후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매월 1.2%(연 14.4%) → 매월 0.75%(연 9.0%)로 낮춘다. 오는 2020년부터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통합 운영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미제출 시 부가가치세 가산금은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줄고,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미전송의 경우는 공급가액의 0.5%, 1%에서 0.3%, 0.5%로 낮춘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낮춘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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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⑳ ‘고액 1주택’ 추가과세 제외, 사업용토지 현행 유지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 7월 6일 정부발표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추가과세를 하고, 고액 1주택자와 사업용토지는 종부세 인상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면서, 부분적 인상효과가 발생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초과 시 0.1~0.5%포인트씩 세율이 오른다. 3주택의 경우에는 0.3p의 추가과세를 적용받는다. 과표 세율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6∼12억 0.85% (+0.1%p) 1.15% (+0.4%p) 12∼50억 1.2% (+0.2%p) 1.5% (+0.5%p) 50∼94억 1.8% (+0.3%p) 2.1% (+0.6%p) 94억 초과 2.5% (+0.5%p) 2.8% (+0.8%p) 비사업용토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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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4 국제조세2018.07.30
[ 국제조세 ] (1) 상호합의 결과 합의내용 고시 의무화(국조법 §27) 현 행 개 정 안 □ 상호합의 종결시 통보 및 고시 ㅇ (통보) 신청인, 과세당국, 지자체장, 조세심판원, 기타 관계기관에게 15일 이내에 통보 ㅇ (고시) 기획재정부장관은 합의내용을 고시할 수 있음 < 추 가 > □ 상호합의 정보공개 합리화 ㅇ (좌 동) - 조세조약의 적용‧해석에 관한 상호합의는 의무적으로 고시 <개정이유>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상호합의가 완료되는 분부터 적용 (2)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국조법 §5) 현 행 개 정 안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정상가격을 적용 ㅇ (독립기업원칙)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 재화 또는 용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