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설명회 개최2014.06.20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은 6월 19일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주최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이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 듯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중소기업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날 국세청 이종철 자본거래관리과장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것으로,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이 과장은 이어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감안해 만든 제도로 납세자의 과도한 불편과 세무행정상의 불합리성을 해소해 주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의 걸림돌을 제거해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 및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전을수 서기관이 강사로 나서 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
중부지방세무사회 포상자 명단2014.06.20
중부지방세무사회는 19일 열린 제33회 정기총회에서 세무사회 발전과공정한 세정실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진행했다.다음은 자세한 수상자 명단.□한국세무사회장상 공로상(10명)△정문식(홍보상담위원) △심길섭(홍천지역세무사회장) △이중건(평택지역세무사회장) △이경희(연수교육위원) △박희종(홍보상담위원) △김강남(업무정화조사위원) △김문학(동안양지역세무사회 간사) △박한준(홍보상담위원) △김정철(고양지역 회원) △이재명(고양지역세무사회 간사)□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23명)△김기영(남인천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이철규(신광주 회원) △김주택(업무정화위원장) △강구봉(홍천 회원) △남한서(김포지역세무사회장) △남혁기(강릉지역세무사회장) △손순관(연수교육위원당) △이명주(고양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이홍식(남양주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구평서(북인천지역세무사회장) △김성규(강릉지역세무사회 간사) △김대호(안양지역세무사 간사) △천혜영(홍보상담위원장) △박기석(속초지역세무사회장) △장창민(동고양지역세무사회 간사) △정택진(포천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한홍열(업무조사정화위원) △김병수(파주지역세무사회 간사) △원준현(수원지역세무사회 간사) △기완종(이천지역세무사회…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여성 심사위원 공모2014.06.20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여성 심사위원을 오는 6월 27일까지 모집한다.국세청에 따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등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사회단체,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공모기간은 6월 27일 오후 6시까지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이메일(psm7052@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심사2계(02-397-1542~3)으로 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 "세무사회에 하나된 힘 모아야"2014.06.19
(조세금융신문)중부지방세무사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제3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회를 나무에 비교하면 본회는 뿌리이고 지방회는 줄기, 지역세무사회는 가지이며, 회원 사무소는 그 나무에 열린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뿌리가 썩었는데, 줄기가 병들어버렸는데, 가지가 말라버렸는데 그 나무에 과실이 제대로 열릴 수 없듯 한국세무사회, 중부지방세무사회, 지역세무사회가 잘 되어야 회원사무소의 사업도 잘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어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서 숲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을 되새길 시점”이라며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국세무사회에 하나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내빈으로 참가한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기, 강원권에 동고양·김포·신광주세무서를 신설해 납세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는 등 납세자중심의 맞춤형 세원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이 되도록 하겠다”며 “올해는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 대기업 및 고소득층의 변칙적 탈세 방지 등 엄정한 과세집행을 추진하고…
-
(특집) 세법 개정안 총 점검 중기, 농·축산업 특별감면 일몰 연장돼야2014.06.19
(조세금융신문)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해마다 5~6월이 되면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와 협회 등에서 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세법개정을 건의한다.대표적인 곳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학회,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이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중소기업중앙회를 시작으로 농협, 전경련, 세무사회 등이 속속 해당 분야의 의견을 취합해 세법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내수부진으로 기업의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투자촉진 활성화 및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요청하고 있다.농협도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등 올해말로 일몰되는 14가지 조세감면 시한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업계도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경련 역시 지역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공제·감면 대상에 내국법인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
-
신용카드와 세원투명성2014.06.19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제도일 것이다.이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 거래내역이 그대로 남는 등 세원투명성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거 1999년 8월 31일에 도입되었는데,그 전후 법인세 등의 신고실적 등을 보면 세수가 급증하게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와 세원투명성 간에는 상당한 유의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가 채택된 1999년 전후연도의 소득세 징수실적을 보면 1997년 14조원, 1998년 17조원, 1999년15조원, 2000년 17조원, 2001년 18조원이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1997년 9조원, 1998년 10조원, 1999년 9조원, 2000년17조원 2001년 16조원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보면 신용카드에 대한 ‘세금깎아주기정책’을 허용하기 시작한 1999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징수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세원투명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변화일 수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원투명성을 위해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적지 않다. 먼저 국가에서는…
-
백운찬 관세청장, 호국보훈의 달 국군장병 위문2014.06.19
백운찬 관세청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8일 부산에 소재한 해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하고 이종무 잠수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조세금융신문)백운찬관세청장은'호국보훈의달'을맞아18일부산에소재한해군작전사령부를방문하고위문품과위문금을전달했다.이날백청장은해군함정등안보현장을둘러본후,어려운여건속에서도국토방위에헌신하고있는국군장병들에게감사의말을전하며노고를격려하였다.또한해군은해안선에서,관세청은관세선에서국가안위를위해바다를지키는유사한임무를수행하고있음을강조하고앞으로도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해나가자고당부했다.관세청과해군은예전에부산,인천,목포세관에해군과합동으로‘해상밀수단속본부’를운영한사례가있으며,해군장교출신인백청장의해군에대한관심은남다르다고할수있다.
-
강성원 회장 "감사보수 현실화·품질 제고에 집중할 것"2014.06.19
(조세금융신문)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은 6월 18일 오후 2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올해로 창립 60년을 맞이한 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총회에서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 단독 입후보한 현 강성원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또 부회장에 최문원 회계사(대명회계법인), 감사에 이용모 회계사(삼덕회계법인)를 각각 선출됐다. 이들 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강성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만8천여 명의 공인회계사들의 잠재된 역량을 하나로 모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재신임이라는 큰 성원을 받은 만큼 초심을 끝까지 지키며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이어 “현재 산적한 과제가 많은 만큼 비상한 각오로 2년간의 임기 동안 3가지 과제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감사보수 현실화와 공정 감사 실현 ▲감사 품질 제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시했다.강 회장은 끝으로 “새로운 60년은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한편 공인회계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4년 회계연도 사업계
-
명의신탁주식 확인제도 주식가액 30억 미만만 가능2014.06.18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 6월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중소기업에 대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되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경우여야 한다.또 실제소유자와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미만이어야 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실제소유자 환원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해 주기 위한 행정적 절차다. 따라서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으로 1997년과 1998년 2년간 의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환원시 증여세를 과세제외한 경우와 구별된다.실제소유자 확인은 실제소유자가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작성해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및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 정관 및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접수하면 된다.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
-
간소한 절차로 중기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환원 가능2014.06.18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세청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중 하나로 선정된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과거 일정 인원 이상 발기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용했던 상법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유주식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등재한 사례가 빈번했다.그러나 명의신탁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입증서류가 미비해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대한 이의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주주명부에 실명으로 명의를 전환한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재산세과)에 제출해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전에 신청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신청 시에는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
국민 10명중 6명 정부 세금정책 서민보다 부유층에 유리2014.06.17
(조세금융신문) 국민들은 정부의 세금정책이 서민층보다는부유층에 유리해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관피아 척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에 대해 시간을 갖고 재검토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4.6)’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세금정책에 대해 64.0%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응답하였고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9.5%에 불과했다.또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62.6%,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20.7%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척결과 관련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등 정부의 대책이 관피아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가 66.1%,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가 30.1%로 대체로 부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국민 5명 중 3명은 관피아 문제를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
-
백정현 감사, '세무사사무소 초급 사무원 양성교육' 발간2014.06.17
백정현 세무사(한국세무사회 감사)가 최근 초급 세무회계 실무자를 위한 입문서인 『세무사사무소 초급 사무원 양성교육』을 발간했다.이 책은 초보자가 세무회계 업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기초지식부터 실무사례까지 이해하기 쉽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특히초급 사무원이 꼭 알아야 할 세무조정 사항 등도상세하게 수록했으며, 모든 항목에 대해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해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뿐만 아니라 세무회계 업무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고, 회계 실무와 소득세 및 법인세 실무 등 각 세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구성,세무사나 경력직원이 초급 사원을 교육시키는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게했다.실제로 이 책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서초구청에서 실시한 세무사사무소 실무교육 교재로 채택됐으며, 전국 1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원양성교육 교재로도 활용되고 있다.구입 문의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팀(02-597-2941)로 하면 된다.
-
“임대소득세 완화는 과세형평성 저해”2014.06.17
(조세금융신문) 정부의 임대소득세 완화가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며, 특히 보유 주택수에 관계 없이 금액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은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경실련은 지난 13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보완조치가 나온지 3개월만에 또 다시 세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것은 집없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더욱이 부동산세제 정책과 관련해서 일관성 없음으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점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경실련은 또 “정부가 집없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다주택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특히 보유 주택수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에 의한 과세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정부 자료를 토대로 주택임대소득 규모를 추정한 결과 연간 44조원 규모에 달함에도 임대소득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은 법령 미비로 과세가
-
강동세무서, 길동사거리로 청사 이전2014.06.17
(조세금융신문) 강동세무서(서장 김문식)가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와 함께 한 울타리를 떠나 길동사거리의 ‘그린타워’ 빌딩에서 6월 16일부터 새롭게 업무를 개시했다.강동세무서의새청사는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길동역에 인접해 있는데다 버스 운행 노선이 다양해 강동구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사는 4층에 민원봉사실과 납세자보호실, 부가가치세과, 15층에는 조사과, 16층에는 소득세과와 법인세과, 17층 재산세과, 18층 운영지원과와 서장실을 배치했다.김문식 강동세무서장은 “강동구민의 숙원이었던 관내 청사 이전이 실현되어 앞으로 더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를 계기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재산 은닉 체납자 배우자·직계존비속 조사 방안 추진2014.06.16
(조세금융신문)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경우 국세청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질문이나 조사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통해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다.따라서 납세의무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체납자가 배우자나 직계손비속을 통해 재산을 은닉할 경우 혐의가 있더라도 질문 또는 검사를 하지 못했다. 결국 악의적인 체납자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질문ㆍ검사 대상자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추가해 체납자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 의원은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안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그 체납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및 직계존비속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