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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세무사 시험 잠정연기…회계사‧관세사 변동 없어2020.04.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9일 예정이었던 제57회 1차 세무사 자격시험이 잠정 연기됐다. 이번 일정 연기로 제2차 시험 일정도 함께 조정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시험장 변경도 이뤄질 수 있다. 큐넷 측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을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 방지와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세무사 자격시험 일정은 세부사항 협의 후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기존 원서접수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연기된 시험일에 응시하면 된다. 변경된 시험일에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변경된 시험일 30일 전까지 원서접수 수수료의 10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공인어학성적(영어) 서류제출 기한은 제1차 세무사시험 전일 오후 6시까지다. 추가 원서접수는 받지 않는다. 한편, 이미 한 차례 연기된 회계사, 관세사 시험은 아직 변동이 없다. 지난 2월 23일 1차 시험을 치른 회계사 자격시험은 5월 원서를 접수 받아 오는 6월 27~28일 진행된다. 관세사 1차 시험은 6월 27일, 2차 시험은 9월 12일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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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1인 시위 하는 제56기 김종만 세무사 시험 합격자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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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5시] 4월의 부이사관 승진 후보 ‘누구’2020.04.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월 말을 목표로 부이사관 승진 인사 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행시 43회·7공채 출신 인물들이 유력 승진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부이사관 승진TO는 2~3석으로 예전과 마찬가지로 행시과 비고시간 승진 균형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 가운데에는 본청에서 근무 중인 행시 43회 과장들의 부상이 예상되고 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본청 행시 과장 중 행시 42회는 지난해 김오영 부가가치세과장이 승진하면서 어느정도 마무리된 모습”이라며 “2017년 본청으로 배치된 행시 43회 인재들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양철호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71년, 경북 영주, 부산대, 행시 43회)은 지난 2017년 8월 베트남 주재관을 마치고 본청에 합류한 후 거의 3년간 본청에서 헌신했다. 이보다 앞선 2017년 1월에 본청 합류한 김태호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72년, 대전, 서울대, 행시 43회)도 유력 승진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나머지 43회들은 본청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안팎으로 좀 더 본청 활동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고시에서는 7공채 출신 간 경쟁이 치열하다. 유병철 국세청 징세과장(66년, 경남 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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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시위 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 곽장미 회장(왼쪽)과 배미영 상임이사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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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1인 시위 하는 배미영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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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세무서, ‘헌혈·방역물품’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전개2020.04.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서세무서가 방역물품 후원과 헌혈행사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종태 강서세무서장을 비롯한 직원 28명은 지난 1일 오전 시행한 ‘청렴 헌혈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헌혈 감소로 의료 기관 내 혈액부족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다. 다음 날인 2일에는 미혼·이혼 임산부 쉼터 마음자리, 장애인 쉼터 늘푸른집, 그리고 58명의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지온 보육원에 방문해 마스크, 손세정제, 핸드워시 등 방역물품과 세제, 섬유유연제, 수건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박 강서세무서장은 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나가자”며 응원의 말을 건네고 격려했다. 이날 후원물품은 강서세무서 직원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박 강서세무서장은 “위기 상황일수록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나눔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강서세무서는 앞으로도 나눔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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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4대 보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2020.04.14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세금 문제 외에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바로 ‘4대 보험’이다. 근로자일 때는 급여를 받을 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받지만, 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근로자의 4대 보험과 사업자 본인의 4대 보험을 직접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이란 국가가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4대 보험은 사업장 가입(직장 가입이라고도 함)과 지역 가입으로 구분되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만 가입되기 때문에 지역 가입은 없고 사업장 가입만 있다.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자가 되므로 사업장 가입과 지역 가입으로 나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을 해야 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와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자는 지역 가입자가 된다. 사업장 가입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계산은 근로자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사업장 가입자의 4대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 보험료율을 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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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1인 시위 하는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 기획 부회장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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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기업인의 상속사례, 최고의 절세 비법은?2020.04.13
(조세금융신문=고경희 세무사) 사실관계 ● A(피상속인, 연령 80대 중반)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 기업 4개(甲법인, 乙법인, 丙법인, 丁법인, 모두 비상장법인임)를 30년 이상 경영하다가 2019년도에 사망하였으며, 이 4개 기업 중 甲, 乙, 丙법인에 대하여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丁법인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상속재산으로 4개 기업의 주식(甲법인 주식가액 300억원, 乙법인 주식가치 200억원, 丙법인 주식가치 100억원, 丁법인 주식가치 300억원 총합계액 900억원)과 거주하던 단독주택(10억원), 금융재산(50억원)을 상속하였으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임 ● 사전증여재산으로 甲법인 주식(100억원, 납부한 증여세 16억원)을 장남이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상속인 중 장남이 5년 이상을 甲법인, 乙법인, 丙법인에 이미 임원으로 근무한 바 있음 요청사항 #어떻게 상속하면 상속세를 가장 절세할 수 있는지요? #상속세로 납부할 현금이 턱 없이 부족한 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절세설계 제시안 ① 1단계 : 가업상속공제를 최고 한도로 적용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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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1인 시위하는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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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5시] 세무조사 등 현장확인 자제…19일까지 지속2020.04.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현장확인 자제조치를 오는 19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2주간 현장확인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이는 이는 지난달 22일 발표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특별복무지침이 19일까지 연장된 데 따른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다.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부과제척기간만료가 다가온 사건이나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조사 등 현장확인이 불가피한 사안을 제외하고 가급적 출장을 하지 않도록 각 관서에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또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기준 47명을 줄어드는 등 국내 상황이 진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재택근무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방국세청 이상은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재택근무를 종료했으며, 세무서는 이번 주까지 재택근무를 진행한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종료돼도 세무관서 내 직원 간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강당 등 사무실 외 공간에 임시 사무공간을 만드는 등 관서 내 ‘거리두기’는 지속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 특별복무지침에 따른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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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세무서, 이길용 초대서장 취임식 갖고 업무 개시2020.04.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수세무서가 3일 오전 11시 세무서 대강당에서 이길용 초대서장 취임식을 r갖고 본격 업무를 개시했다. 이길용 서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세무서 직원들에게 ‘원칙에 따른 철저한 업무집행’을 강조했다. 이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행정 편의적이나 임시방편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각종 법령 및 제반 규정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송도국제도시 및 동춘지역 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외국인 사업자를 포함한 기업과 인구의 유입으로 세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납세자 수용에 맞는 다양하고 선제적인 납세서비스 제공이 절실하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고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서장은 또 “청렴하고 반듯한 공·사생활 유지와 자기계발, 격의없는 소통으로 불합리한 업무를 개선하고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자”라고 말했다. 남인천세무서에서 분할돼 이날 개청한 연수세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센트로드 오피스텔 A동 1~5층에 자리를 잡았다. 체납징세과와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 6개 과로 구성되며 정원은 96명이다. 그동안 연수구민들은 멀리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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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한국세무사고시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초정 간담회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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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경기도 구리시에 구리세무서 개청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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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신설 세무서]⑤순천세무서 광양지서, 15만 광양인의 숙원2020.04.02
국세청이 4월 3일부로 구리, 연수, 광산 세무서를 개청하고, 충북혁신지서, 광양지서를 본격가동한다. 이들 지역은 관할 인구의 급증 또는 지리상 세정수요가 높았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개청의 숙원이 풀리지 않았었다. 이번 개청을 통해 지역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는 규모는 지서지만, 관할은 어지간한 세무서 못지않다. 관할은 전라남도 광양시로 면적은 463㎢, 납세인구 2만4000명, 총 인구 15만2000명 등 상당한 규모의 지방도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각종 산업체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명당지구 국가산업단지 외 8개 산업단지를 통해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산업도시이기도 하다. 광양시 세수는 순천세무서 전체 세수의 40%가 넘는다, 광양시는 인구 10만이 넘는 지방도시 중 유일하게 세무서가 없어 광양지역 납세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다. 오래전부터 광양시청 내 민원실로 지역세정수요를 충당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민원실 파견직원은 불과 2명으로 세금신고 등 실질적인 업무를 보려면 50km 정도 떨어진 순천세무서까지 이동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