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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세무사법 통과 호소하는 김현배 한국세무사고시회 지방 청년 상임 이사2020.05.13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현배 한국세무사고시회 지방 청년 상임 이사가 13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이경수 동기 회장 외 제56기 1677명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 하고도 개업을 하지 못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통과 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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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세무사법 통과 호소하는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2020.05.12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이 12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위원장에게 이경수 동기 회장 외 제56기 1677명 세무사 시험에 합격자들이 개업을 하지 못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세무사님들의 아픔을 헤아리시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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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주택임대소득 신고…국세청 홈페이지 신고도움서비스 ‘쏠쏠’2020.05.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2천만원 주택임대 소득 첫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이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과세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에 주택 보유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을 신설하여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및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국세청 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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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무일정 관리…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 서비스 개시2020.05.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 접속 시 세무일정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나의 세무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나의 세무알리미는 본인의 세금신고일정, 환급 및 고지내역 등이 3초 간격으로 표시된다. 알리미 내 안내문구 클릭 시 상세내용이 나오고, 공인인증서・지문 인증 시 ‘나의 세무알리미’ 우측의 신고・고지・체납・환급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의 신고 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월 12일까지 환급금 지급이 안내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도록 알려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는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나의 세무알리미 ‘세무캘린더’에서는 그달의 세무정보를 달력형식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쪽지함’에서는 세무서 담당 직원이 납세자에게 보내는 개별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연락처가 바뀌어 납세자가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제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쪽지함을 통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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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김순화 상임이사의 1인 시위2020.05.07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왼쪽부터)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과 김순화 상임이사가 7일 오전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자택과 국회 정문 앞에서 각각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줄것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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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서기관 승진 28명…행시 37세·비고시 52세2020.05.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2일자로 서기관 승진 2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 서기관은 세무서장 등 관서장을 맡을 수 있는 고위 관리자로 전체 직원 중 비중은 1.3~1.4%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2명 늘어난 총 승진자 28명으로 본청 14명, 지방청 14명으로 구성됐다. 본청 비중은 46.2%에서 50.0%로 지방청 비중은 53.8%에서 50.0%로 낮아졌다. 행정고시 출신 중에는 정상수·권영림·오주희 등 입사 12년차 행시 51회 사무관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행시 52회 이슬 사무관도 승진에 성공했다. 여성 관리자 발탁을 위해 여성 승진자 비중은 14.3%였다. 행시 출신 외 세무대 11기 정헌미 사무관도 예비 관리자의 반열에 올랐다. 7공채는 25%(7명), 세무대는 57.1%(16명)이었다. 9급 출신 중에서는 이인우 국세청 법인납세국 주세 1팀장이 유일하게 승진 티켓을 거머쥐었다. 노구영·이정태 사무관 등 정년이 다가오지만, 유능한 베테랑들도 발탁됐다. 평균 승진연령은 만 기준으로 행시 37세였다. 7공채 52세, 8급 특채(세무대) 52세, 9급 51세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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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부동산 편법증여 기승…국세청 517명 세무조사 착수2020.05.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등 고액부동산을 통한 탈루혐의자 517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 고액자산가의 그릇된 탈세행태를 모방하는 편승효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다. 국세청은 재산규모·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고액자산가 그룹을 유형별로 구축하고, 재산변동상황을 상시 관리하여 자금흐름과 출처를 추적해왔다. 최근 부동산 경기는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반복되고, 법인 설립을 통한 편법 증여, 특수관계자 간 고·저가 거래 등 부동산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1일 ‘국토부 등 관계기관합동조사’를 통해 총 835건의 탈세의심자료를 전달받아 분석한 결과 탈루혐의자 279명을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갚을 능력이 안 되면서 가족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고가의 아파트를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며 매수대금을 지분보다 적게 부담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한 결과 신고된 소득 등 뚜렷한 자금출처가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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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세심판원 '오명' 씻었다…‘특경비 유용’ 무혐의 결론2020.05.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전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고발인의 주장과 달리 사적으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증빙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중하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7명과 행정실무자 14명 등 모두 21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지난 6일 확인됐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다. 사용처와 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모두 남겨야 한다. 지난해 3월 감사원은 조세심판원 특정업무경비 유용 관련 의혹 제보를 접수받고 감사에 착수, 증빙을 살핀 결과 사적 유용은 없다고 보고 감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특정업무경비 증빙이 조작됐다며 고발이 이뤄지자 검찰 등 수사당국은 지난해 9월 해당 사안을 입건했다. 수사당국은 예산집행지침 절차에 따라 공무상 목적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는 등 횡령이나 문서조작 등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3월 수사를 종료했다. 조세심판원은 억울한 세금에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기관으로 2009년 신설, 총 7명의 원장을 배출했다. 공직자인 상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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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과 제56기 최연의 세무사 시험 합격자 1인 시위2020.05.06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왼쪽부터)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과 제56기 최연의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자택과 국회 정문 앞에서 6일 오전 저번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과 면담을 한 이경수 동기 회장 외 1677명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자들이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님들의 고통을 헤아리시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에게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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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 모두 감면 못받는 경우는? 꼭 알아야 할 양도세 Q&A2020.05.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양도세는 자산가액 평가 못지 않게 신고 절차도 따져봐야 할 요소다.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취득자 모두 비과세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등 자신의 신고가 절차에 맞게 이뤄졌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누구 2019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중소기업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2019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는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국외는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을 신고해야 한다. ② 확정신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신고서·납부서(수동신고 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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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업종 영세상인…8월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연장2020.05.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업종 영세상인에 대해 직권으로 양도세 신고·납부기한을 8월 31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6일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4000명(부동산 등 1만8000명, 파생상품 6000명)에 대해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이번 신고부터는 납세자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한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로 발송한다. 또한, 홈택스 신고 시 양도 관련 상세정보를 납세자 동의를 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한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미리 세액계산, 전자신고·증빙자료 제출, 전자납부 등을 지원한다. 자주 묻는 사례, 납세자가 자가 감면 체크리스트 등 잘못된 신고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한다. 전자신고에서는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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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세무사법 통과 호소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 배미영 상임이사와 이창식 총무부회장2020.05.04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왼쪽부터)배미영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와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이 4일 오전 여상규 법사위원장 자택과 국회 정문 앞에서 각각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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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꽃과 함께 …국세청장, ‘플라워 버킷 챌린지’ 동참2020.05.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이 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플라워 버킷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김형연 법제처장에게 꽃바구니 선물과 챌린지 지명을 받았다. 김 국세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봄을 느낄 기회가 없었는데, 「플라워 버킷 챌린지」로 이렇게 봄꽃을 만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며 “꽃 소비 촉진으로 화훼농가도 돕고, 직원들도 직장 내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꽃 소비 촉진을 위해 국세청도 함께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항·항만 등 관세국경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 서는 관세청을 응원한다”며 ‘플라워 버킷 챌린지’ 다음 지명자인 노석환 관세청장에게 꽃바구니를 보냈다. 한편 국세청은 ‘어버이 날’을 맞이해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 선물을 할 수 있도록 카네이션 화분을 구입해 본청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국세청은 본청뿐만 아니라 7개 지방국세청과 전국 세무관서에서도 사무실 화훼 비치, 생일 등 기념일 꽃 선물하기 등 꽃 소비 촉진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를 적극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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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2020.04.30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가계약금’은 ‘찜’해놓는다는 의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이 걸어놓으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난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돌려주지 않으려 하고, 매수인은 당연히(?)도 돌려받고 싶어한다. 이런 가계약금 분쟁은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데, 그럼 ‘법대로 합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문제는 가계약금에 관한 법이 없다는 것이다. 가계약금에 대한 확립된 법리 존재하지 않아 가계약금 관련한 분쟁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련한 법과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법에서는 ‘가계약’이라는 법률관계를 ‘계약’과 구별하여 설명하지 않고, ‘가계약금’의 경우도 ‘계약금’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지 않는다. 이를 다룬 판례는 하급심에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아직 명확한 법리를 설시한 바가 없다. 가계약금에 대한 법리가 간단히 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가계약금 배액 상환, 포기에 의한 가계약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나온 하급심 판례에서도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가소21928 판결)’ 정도로 결론을 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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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윤수정 세무사고시회 이사와 강용근 제56기 세무사시험 합격자2020.04.29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가 19시 30분 예정된 가운데 윤수정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왼쪽)가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또한 제56기 강용근 세무사시험 합격자(오른쪽)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