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서울세선] 기호 1번 임승룡-김복산-민건우 후보 프로필2020.06.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 1번 임승룡 후보가 김복산 구로지역세무사회 회장과 민건우 세무사를 연대부회장 후보로 내세웠다. 임 후보는 1979년 국세공무원에 임용됐으며 제40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한 후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세동우회 부회장, 역삼지역세무사회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다. 다음은 임승룡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프로필이다. ◈ 성명 : 임승룡 (林承龍) ◈ 생년월일 : 1959년 10월 25일 ◈ 학력 : ▲서울언북초등학교 졸업 ▲수도여자사범대학교 부속중학교 졸업 ▲동대문상업고등학교 졸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36회 졸업 ◈경력 : ▲1979년 국세공무원 임용 ▲제40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전)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전)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전)서울지방세무사회 이사 ▲현)국세동우회 부회장 ▲현)역삼지역세무사회 회장 ▲현)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 선거공약 1
-
[포토뉴스]금융조세포럼, 사모펀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2020.06.0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0 서울세선] 임승룡 후보 "세무 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신뢰 제고"2020.06.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투표가 진행될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나선 임승룡 후보(기호 1번)가 '세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내세우며 투표전에 본격 돌입했다. 임 후보는 ▲실무형 인재사관학교 운영 ▲경력직원 심화교육 ▲직원단체상해보험 가입 ▲사무경진대회 실시 ▲서울회관 건립 ▲교육실시권 지방회 확보 ▲서울회 회장선거 시기 '본회 일치' 회칙 개정 ▲사무소 개업 매뉴얼 제작 ▲지역 활성화 예산 증액 ▲서울세무사회 복식 부기 실시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다음은 임승룡 후보의 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등록번호 15922번 임승룡 세무사입니다. 저는 회원님들과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젊고 당당한 품격있는 멋진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나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문가인 세무사라는 멋진 자격사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부단히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이 쌓아 국민들에게 이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
-
[2020 서울세선] 김완일 후보 "변호사 기장대행 금지…세무사법 개정"2020.06.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투표가 진행될 2020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호 2번 김완일 세무사가 '변호사 기장대행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내세우며 본격 투표전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이 밖에도 ▲소통∙화합∙단합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보수 제값받기 적극 추진 ▲회비 교육예산으로 적극 활용 ▲경력직원 구인난 개선 ▲회원 요청 교육 적극 실시, 세무사랑pro 개선, 예규판례 제공 ▲세정 불편사항 개선 ▲절세컨설팅 매뉴얼 제작 ▲청년세무사 고충 지원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일부 회원 공익회비 폐지 ▲무자격자의 기장대리, 세무대리, 세무대리 알선 금지 ▲보험대리 수익모델 추진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완일 후보의 공약사항이다. 김완일은, 늘 회원님들 곁에서 회원님들과 함께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 권익신장의 길을 걸어 온, 검증된 일꾼! 든든한 일꾼! 일 잘하는 준비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입니다. ‘실질적인 회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보수 제값받기 방안’과 ‘경력직원 구인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회원님들의…
-
폐업 이겨 낸 비결은 상생…아름다운 납세자 30명은 누구2020.06.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름다운 납세자들은 저마다 환경은 달랐지만,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같았다. 김성회 태진기전(주) 대표(63)는 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폐업의 위기에 내몰렸다. 대부분 기업들이 직원들을 대거 감원하거나 사업을 정리했지만, 자신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터전이 되는 사업장을 저버릴 수 없었다. 김성회 대표는 직원들과 함께 생활비만 나눠가며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그는 함께 고생했던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거주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한편, 출소자 재범방지와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정기적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원창 황제오리본점 대표(54)가 아름다운 행보를 하게 됐던 것은 다문화 학교 선생인 배우자 덕분이었다. 이원창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들을 계기로 기부활동을 시작했지만, 점차 불우이웃, 장애인 단체 등을 정기 후원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의 경비 지원으로 이웃사랑의 범위를 넓혀나갔다. 노인의 날에 지역 어르신 영정사진 무료 촬영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배려로 오늘도 선행에 앞장서고 있다. 박태건 의료법인 중
-
[포토뉴스] 삼성은 강남, 서초는 반포, 역삼은 송파세무서를 이용해주세요2020.06.0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토뉴스] 코로나19로 폐쇄된 삼성·서초·역삼세무서 건물2020.06.0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서초·역삼세무서 코로나19로 업무 일시중지2020.06.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성·서초·역삼세무서가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를 일시중지했다고 3일 공지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강남역 인근 역삼빌딩에는 삼성·서초·역삼세무서 외에 삼성화재도 함께 위치하고 있다. 지난 2일 삼성화재 측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저녁부터 건물이 폐쇄조치되자 국세청은 이들 세무서들에 대해 일시 업무중단을 결정했다. 아직 세무서 직원 중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한 업무는 삼성은 강남, 서초는 반포, 역삼은 송파세무서 측에서 대행하고 있다. 세무서 측은 되도록 무인민원발급기·인터넷 홈택스 등을 통해 처리해 달라며 업무가 조속히 정상화돼 납세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계·세원투명성 세미나] ③ 회계투명성 인센티브‧규제완화 요구…정부 "세원현실 고려해야"2020.06.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계에서는 회계투명성 향상이 세원투명성 향상과 세수증대를 이끄는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 지원을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임동원 연구위원은 “회계투명성을 늘리려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기업 부담도 줄여야 재무투명성도 늘어나는데 그러기에는 법인세 신고납부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촉박하다”고 발했다. 국내 기업 대부분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결산하는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과 법인세 납부기한이 다음년도 3월로 겹쳐 부담되기 때문에 기한을 각각 1개월씩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1개월 기한 확대는 얼핏 합리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가 재정 측면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기업에는 1개월간 운영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정부는 법인세 공백을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수가 수십조원이 되면, 1개월간 이자수익만해도 수천억대에 달한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소득탈루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면서 “우리사회의 대기업에 대한 시각은 법적, 제도적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일수록 감시감독이 심하다”며 공정거래법 등 정부 감독 완화 필요성을 제안하는
-
[회계·세원투명성 세미나] ② 회계투명성→세수증가 긍정적…개념정립 필요2020.06.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문가들은 회계투명성이 세원투명성과 세수증가를 낳는다는 실증연구결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연구결과의 보편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 개념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는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 웹 세미나에서 “회계투명성은 정확히 정의하기 어렵고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며 세원투명성에 대한 대응으로서 회계투명성을 말할 때는 재무회계 외에도 세무회계, 원가회계 등 넓은 의미의 회계투명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세금을 내려면 회계상 이익을 조정해 세무상 이익을 도출하는데 회계상 이익에 따라 세무상 이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피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회계투명성이 세수를 확대하는 것을 부각하는 것보다 조세회피를 막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 역시 좋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최근 개정세법 등을 통해 표준감사시간 준수 등 회계투명성을 세무조사 선정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회계이익을 부
-
[체크 & 체크]알고보면 쏠쏠한 성실신고확인, 유의할 점은?2020.06.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원양성화를 위한 특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별 일정 수입 이상 사업자에 대해 세금 신고 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제도다. 세금신고 기한이 6월말로 한 달 정도 길고, 세금혜택도 주어지지만, 세무서에서도 제대로 신고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기에 신고에 유의해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혜택 세금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에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을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120만원 한도로 60%를 세액공제한다. 근로자와 동일하게 15%의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으며, 20%의 난임시술비 세액공제도 적용대상이 된다. 수입에서 비용 등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 월세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면 12%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업종별로 수입기준이 서로 다르다.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사업은 연 수입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음식업, 전기·가스·
-
[포토뉴스]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 등록 하는 김완일 회장 후보와 임승룡 회장 후보2020.05.29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등록한 김완일 후보와 임승룡 회장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기호 추첨 후 자신의 기호를 보이며 지지를 호소하고, 선전을 다짐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토뉴스]한국지방세학회, 2020년 춘계학술대회 '지방세와 가족’2020.05.2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토뉴스]한국세무학회. 신탁 관련 종부세 등 현황과 개편방안 공청회2020.05.2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문가칼럼]성실신고확인제도가 세금혜택을 불러온다?2020.05.28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무사법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세무사를 대할 때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 탈세의 조력자까지 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세무사로서는 고민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장부를 확인한 세무사에게 그 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만약 국세청에서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실기장이나 허위확인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 탈세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고, 더불어 성실신고확인을 부실하게 한 세무사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록취소,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무거운 처벌을 하게 된다. 실제 이 제도 도입 이후에 성실신고확인의무 해택에 따른 세무사의 징계가 상당하여 업계를 긴장케 하고 성실신고 문화정착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성실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