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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변호사들의 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에 반대하는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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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강서세무서,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근로장려금 접수 창구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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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세무사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2020.09.0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지난 20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된 세무사법개정안 처리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해결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화선은 당겨졌다. 이번에는 의원입법이 먼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속 초선 양경숙 의원은 지난달 22일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게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먼저 이수하도록 한 점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정우 기재위원장이 내놓은 개정안과 유사하지만, 사전 실무교육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더욱 강화했다. 지난 20대에서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법률안개정시한인 12월 31일을 넘기면서 결국 폐기되고 말았으나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한 심의과정을 통해 세무사법개정안이 확정돼야 한다. 21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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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변호사들의 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에 반대하는 이창식 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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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경실련, 2020 세법 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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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30조원 넘게 풀리는 토지 공익수용 보상금, 토지주의 절세전략은? ①2020.08.18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내년까지 3기 신도시 포함 30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 풀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적기에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서는 원주민들과의 토지보상 절차가 원활해야 한다. 내년까지 30조원이 넘는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공공주택지구는 남양주왕숙 1·2지구 등 6곳의 신도시를 비롯해 시흥거모, 인천검암, 부천역곡 등 26곳의 사업지구이다. 가장 먼저 보상절차를 밟는 계양테크노밸리는 오는 11월부터 최대 1조 200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면 토지주들은 보상 전 어떤 부분을 검토하여 절세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공익수용, 토지주가 집중할 2가지 국가나 공공단체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 간의 계약을 통해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두고 있다.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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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2020 한국세무사고시회 세무실무편람 출판 기념회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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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실수로 많이 낸 세금, 어떻게 돌려받을까?2020.08.12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거나 안 내도 될 세금을 잘못 내기도 한다. 이렇게 낸 세금을 ‘과오납 세금’이라 한다. 과세관청은 과오납 세금이나 세법상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즉시 환급금으로 결정해 30일(지방세는 지체없이) 이내에 납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때 만약 체납 세금이 있다면 직권으로 상계하고 잔액이 있으면 돌려주게 된다. 세법상 환급할 세액은 당초 환급해달라고 세무신고한 것이어서 바로 확정된다. 예컨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해달라고 신고한다. 그런데 과오납 세금은 과오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세관청과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장애인이 있어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과오납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납세자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당초 소득공제신고 시 공제 누락이 있었으니 이를 입증할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고 관할세무서에 청구해야 한다. 이것이 확인되면 과오납 세금으로서 환급이 결정되는 것이다. 실수로 낸 세금 돌려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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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가장 청렴' 자평하는데 국민들은 '낙제점'2020.08.11
국세청의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평가가 최하위 수준인 데 반해 내부청렴도 평가는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나 양자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 평가는 해당 기관의 업무를 접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해당 기관의 직원과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부패행위가 발생했거나 언론에 부패사건이 보도된 경우 이를 감점 요인으로 해서 종합점수를 발표한다. 2015∼2019년 국세청에 대한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국세청은 종합청렴도에서 2015∼2017년에 4등급을 받았으며, 이때 5등급을 받은 기관이 1개에 불과해 4등급이지만 최하위나 마찬가지였다. 2018∼2019년에는 5등급을 받아 최하위에 머물렀다. 민원인의 설문이 크게 작용하는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2015∼2019년 5년 내내 5등급 최하위를 기록했다. 외부참여위원 등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도 2015∼2016년에는 3등급이었다가 2017년 2등급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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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 양도세공제불가 논란…정부, 재검토 착수2020.08.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임대주택 1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공제특례를 적용하지만, 한 채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무업계에서는 임대주택 1채의 기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바 없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다른 조항에 들어 있는 내용을 무리하게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해당 답변을 받은 개인이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에 법령 해석을 놓고 재질의를 한 상태이다. 기재부 판단에 따라 최종 유권해석이 결정된다. 기재부 측은 양쪽 의견을 청취한 후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며, 필요하면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올릴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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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내가 안 낸 세금,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될까?2020.08.09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들은 자신이 안 낸 세금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추징될 수 있는지 종종 묻곤 한다. 체납사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와 동업을 했다면 동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은 공동사업자, 즉 본인과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동업을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체납자의 세금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추징할 수는 없다. 다만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사망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이는 ‘납세의무의 승계’라는 세법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인 간에 합병을 하거나 자연인이 사망하게 되면 합병 후 법인이 합병 전 법인의 모든 납세의무를 무제한으로 승계하거나, 상속인이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모든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세금을 안 내고 사망하면 배우자 또는 자녀가 피상속인의 세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려면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이 있어야 한다. 이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란 상속재산에서 상속부채와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것을 말한다. 한편 민법상 상속에 있어서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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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세무사 1차 시험 전국에서 동시실시...수험생들 코로나19와 폭우로 ‘고행’2020.08.0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됐던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시험이 오늘(8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졌다. 이번 57회 세무사시험 수험생들에게는 유난히 시련이 많다. 수험생들은 코로나19와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시험장까지 가는 길도 험난하다. 특히 이번에는 세무사 시험이 한번 연기되면서 시험장이 일부 변경되어 수험표를 재출력해 변경된 시험 장소를 찾아가야 한다. 앞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19로 변경된 시험 일자에 당초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임차기관(시험장)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됐다”라며 “모든 수험생은 수험표를 재출력하여 변경된 시험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는 총 12795명이 지원하여 2차 최소합격인원(700명) 기준 18.2대 1을 기록했다. 세무사 1차 시험은 필수과목으로 재정학·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과 선택과목으로 상법· 민법·행정소송법(택 1)을 치르게 된다. 오늘 치러진 세무사시험 1차 시험 합격자는 9월 9일 발표예정이며, 2차 시험은 12월 5일 치러진다. 최종합격자는 2021년 3월 3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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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제57회 세무사 1차 시험...신중하게 마킹하는 수험생들2020.08.08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2020학년도 제57회 1차 세무사 시험일인 8일 오전 인천 부평공고에서 수험생들이 OMR 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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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스트로7, '2020년 세법개정안' 세미나 진행...절세 등 자산관리 전략 제시2020.08.0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가문·기업(개인) 자산관리 전문업체 마에스트로7이 ‘2020년 세법개정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자산관리’와 ‘2020년 주요개정세법 및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을 주제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삼정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는 ‘2020년 세법개정안’은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고, 종합부동산세, 가산자산, 금융투자소득세 등이 담겨있다. 기존 법안 개정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개인유사법인이 주주에게 실제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유보금을 배당금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내용의 ‘배당간주소득세’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최성환 마에스트로7 대표는 “아직 개인유사법인의 구체적인 업종이 발표되지 않았으나(오는 12월 시행령에 발표 예정)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 이번 세미나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미국 세무사(EA), 국제공인 종합자산관리사(CFP) 자격을 보유한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자산관리(기업승계·상속 포함) 컨설팅부터 실무 진행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실무형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 국내 첫 주자다. 강의는 최 대표와 김완준 Master PB(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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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 도마 위에 오른 세무사법…심리 착수2020.08.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던 법률을 폐지한 것이 위헌이라는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김효은 변호사 등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3조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 2017년 12월 세무사법을 개정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했다. 2018년 이전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 부여했었다. 세무사 자격사 제도가 출범했던 1961년 당시 세무 업무를 맡을 전문가 수가 적었기에 세무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 외에도 다수의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줬었다.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재경직 행정고시 합격자, 상법 등에 대해 석박사, 대학에서 상법 등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서 1년 이상 교수한 자, 10년 이상 재직한 세무공무원 등이었다. 이후 세무행정과 세법이 고도화되면서 세무사 자격시험의 전문성도 급상승하자 국회는 세무사 시험 통과자를 제외하고 하나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해 왔다. 변호사는 2017년까지 자동부여 대상으로 남아왔지만, 변호사 중 세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