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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30조원 넘게 풀리는 토지 공익수용 보상금, 토지주의 절세전략은? ⑤2021.01.24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전국 동시다발적인 수용사업, 한 사업씩 토지 수용보상금이 풀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밀집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 접경지에 총 17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계획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8월 7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가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토지보상 일정에 착수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남양주 왕숙지구가 그 뒤를 이었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도 올해 상반기 보상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 이 5개 지구의 토지보상에 풀리는 돈은 약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GTX 및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과 용인 산업단지 등 지난해 말부터 올해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인정 고시문을 통해 살펴본 절세 팁 나의 수용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면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도록 하자. 사업인정고시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관보의 형태로 고시 및 공고하게 되어 있다.「소득세법」상 「토지보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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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국세청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파악할까?2021.01.18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국세청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돈을 벌고 재산을 마련하는지 알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제도에 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제도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의 경우, 세원(稅源)을 파악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제도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통해 자신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와 다른 사업자에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내역을 신고한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사업자 상호간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상호대사(cross-check)한다. 이후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비교해 매출 증빙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과 비교하고, 매입 증빙은 손익계산서의 각종 비용 항목과 비교한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의 암묵적 승인에 따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거래는 있는데 증빙 발행을 누락해 세무서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할 때는 이런 매출 누락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 상대 업종의 경우 현금매출이 발생할 때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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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파헤치기2021.01.17
(조세금융신문=장진경 세무사) 연말정산이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라 하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은 일부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및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예로 들으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시, 급여에 따라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세액을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이 제도에 따라 근로자는 각자 일부의 세금을 국세청에 먼저 납부한 것이 됩니다. 납부되어 있는 세금과 연말정산을 통하여 계산된 세금을 비교하였을 때,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되어 있는 세금이 실제로 내가 납부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납부되어있는 세금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엔, 환급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먼저 납부한 세금의 범위 내에서 환급도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받은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후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이 해당하는 세율구간의 세율을 적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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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30조원 넘게 풀리는 토지 공익수용 보상금, 토지주의 절세전략은? ④2021.01.02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문재인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밀집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 접경지에 총 17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계획이 하나씩 가시화 되고 있다. 지난 8월 7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가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토지 보상 일정에 착수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남양주 왕숙지구가 그 뒤를 이었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도 내년 상반기 보상 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 이 5개 지구의 토지보상에 풀리는 돈은 약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GTX 및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과 용인 산업단지 등 올해 말부터 내년 사이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남에 거주하는 지주 A씨는 최근 5년 새 3번의 토지 수용을 경험하였는데 수용사업을 할 때마다 억울한 마음이 컸다고 했다. 보상금 확정 이후 보상금 증액은 차치하고 수용사업에 대한 절세문의를 할 곳이 마뜩치 않아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3번의 경험을 통해 보상금 증액만큼이나 절세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을 경험하여 이번 하남 교산 지구 수용 때는 보상계획 공고가 나온 8월부터 미리 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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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재산세 환급 시작…정부 공시가 동결해야"2020.12.27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정부 반대를 뒤로하고 재산세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조 구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며 "서초구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구(區)세분 재산세 50%를 깎아주는 조례를 지난 10월 공포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조 구청장은 "28일 주민들에게 환급 신청서를 발송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과세 자료를 협조해주면 주민들로부터 일일이 신청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아무리 협조를 요청해도 정부와 서울시는 마이동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초구는 재산세 절반이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재정력 지수가 25개 자치구 중 21위"라며 "돈이 많아서 세금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폭탄에 고통받는 주민들이 안타까워서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 감경 대상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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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세무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세무신고를 해도 괜찮을까?2020.12.25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요즘은 홈택스에서 사업자의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물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신고도 할 수 있다. 게다가 영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해 납세자 스스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무사 업계도 불필요한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려는 국세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무료 세무상담 등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 때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스스로 세무신고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이다. 세법 몰라 세무신고나 신청을 잘못했다면? 세무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세무공무원의 조언에 따라 세무신고를 한다. 그런데 만약 세법을 잘 몰라 세무신고나 신청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장부를 작성한 바 없어 추계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했다고 하자. 이때 업종코드를 정확히 몰라 사실상의 업종과 다른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했고, 이후 이 사실을 국세청이 적발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쉽게도 본세와 가산세는 고스란히 납세자의 몫이 된다. 세무공무원이 일러준 대로 했는데 틀렸다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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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10명 중 8명 "몰라서 못했다"2020.12.1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가 64.1%이며 신고하지 않은 이유 중 84.8%는 신고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대표 김범섭)는 지난 3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여 개월 동안 총 1만1614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가 64.1%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반면 해당 기간 세금 신고 비율은 26.6%에 불과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 수의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고 기한 내에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신고했거나(17.7%) 세무사를 통해(6.6%) 혹은 지인에게 부탁해 신고(2.3%)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문제는 신고하지 않은 사람보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다. 응답자 중 무려 84.8%가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몰라서’ 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신고 방법을 알지 못해 세금신고를 못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떼였던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까지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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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남양주세무서 화도읍 청사 이전2020.12.14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남양주세무서(서장 우원훈)가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번지 쉼터빌딩에 새청사를 이전하고 14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4월 구리세무서 신설로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이전하게 된 남양주세무서는 3층부터 6층까지 사용하고 있다. 14일 현장을 가보니 아직도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김창열 남양주지역세무사회장은 “남양주지역세무사회는 31명의 세무사가 있어 아직 열악한 편이다. 남양주세무서가 들어섰으니 앞으로 회원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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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코로나19 비상 상황속에 치러진 2020년 제2차 세무사시험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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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이창식 신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1인 시위...회장 취임 후 첫 행보2020.11.25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신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25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세무사법 통과를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앞서 지난 20일 제50대 정기총회를 열고 이창식 총무부회장을 제25대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신임 회장은 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 때 부터 국회와 법원 앞에서 조속한 세무사법 통과를 위해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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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세무사법 통과를 촉구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임원들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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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동업할 때는 세금을 어떻게 부담할까?2020.11.22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여러 명이 함께 사업하는 것을 ‘공동사업’이라고 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 ○○○외 ○○명’으로 하고 해당 구성원을 사업자등록증에 명시하게 돼 있다. 그런데 공동사업을 하면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 발생하면 공동사업자 간에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럴 때 대표공동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질까, 아니면 공동사업자 간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별로 나누어 책임을 질까? 답은 이렇다. 먼저,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세금 가운데 사업장이 과세관할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액과 4대 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은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한다. 따라서 사업장 기준으로 납부하는 제세공과금을 체납하면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만약 사업장에 돈이 없으면 관할관청은 돈이 있는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징수하고,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덜 내고 더 낸 금액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정산한다. 그러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각 구성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이와 다르다. 동업을 하는 이유는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별로 나누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공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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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한국세무사고시회 제50회 정기총회 개최2020.11.20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20일 오후 서울도심공항터미널 소노펠리체에서 열린 한국세무사고시회 제50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이창식 신임 회장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곽장미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케익을 자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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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세무사법 통과 시위에 동참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세무사들2020.11.19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세무사들이 19일 국회 정문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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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김현준 세무사고시회 국제 부회장 "변호사의 업역 침범 도 넘었다"2020.11.18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현준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 부회장이 18일 국회 정문앞에서 변호사들이 세무사와 회계사의 업역 침범이 도를 넘고있다며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