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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세무상 혜택2021.06.20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세제 혜택 중 가장 파격적인 것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다. 적어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25%를 무제한으로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산출된 세금보다 세액공제액이 크다면 당연히 해당 연도에 낼 세금은 없고, 공제되지 못한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이후 10년 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연구·인력개발비는 대부분 연구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이다. 예를 들어 연구전담부서 직원이 2명이고 각 직원의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할 때, 두 사람의 연봉총액 6000만원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1500만원(3000만원×25%)이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1500만원의 급여를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셈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그런데 주의할 것은 주‘ 주인 임원으로서 법인의 지분이 10%를 초과하는 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가 연구 전담요원 자격을 갖춰 연구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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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2%’ 과세, 찬성 39% 반대 31%…서울, 반대 더 많아2021.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상위 2%’에게만 부과도록 변경하는 데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르겠다는 답변 비중도 상당해 여론이 찬성으로 기울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넥스트리서치는 지난 8~9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을 물었다. 찬성 39.7%, 반대 31.9%, 잘 모르겠다 28.4%였다. 최근 종부세 과세기준 변경 논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 중 찬성은 52.7%, 반대는 41.2%였다. 종부세 과반 이상을 납부하는 거울에서는 찬성(37.0%)보다 반대(38.9%)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51.6%)와 40대(47.3%)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많많았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1.7%로 과반을 넘겼다. 반대는 29.8%, 잘 모르겠다는 18.5%였다. 보유주택별 찬성비율로는 2주택 이상 보유자 62.9%, 1주택 보유자 56.3%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찬성률이 59.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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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2% 적용시 대상주택 시가 13억→16억2021.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할 경우 1가구 1주택자 기준이 현재 시가 13억원 안팎에서 16억원선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31일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규정할 경우 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가 달라진다. 공시가격은 주택 시세가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결과물이므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만 대상이 2%로 한정된 만큼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민주당 특위는 판단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원~11억2000만원 선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로 두고 계산하면 시가로 15억8500만원~16억원에 달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종부세 대상 주택 시가(12억9000만원)보다 3억원이 높다. 특위는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대응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1주택 단독명의 공제액인 9억원이지만,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각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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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생 역대 최다’ 세무사 1차 시험…난이도 올랐나2021.05.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9일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이 전국 6개 도시에서 치러졌다.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응시자 수는 원서접수 직후 기준 1만6587명으로 전년대비 1286명이 늘었다. 세무사 1, 2차 시험은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을 맞으면 과락이 되고, 전체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하는 절대평가 시험이다. 2차 시험에서 과목당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점을 넘지 못한 사람의 수가 700명 미만이 되면 700명을 채울 때까지 차상위 성적자 순으로 합격한다. 최근 5년 동안에는 1차 시험 합격자 수가 2500명대에서 3000명대 초반까지 합격 군을 형성해왔다. 연도별로는 ▲2016년 2988명 ▲2017년 2501명 ▲2018년 3018명 ▲2019년 2526명 ▲2020년 3221명이다. 특히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수가 늘어나면서 올해는 난이도가 소폭 상향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1차 시험 1교시는 ▲재정학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으로 진행된다. 2교시는 ▲회계학개론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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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소세 신고 마무리 단계...편리해진 ‘비대면 서비스’ 리얼후기2021.05.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욱 편리해진 비대면 서비스 도움을 톡톡히 받았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28일 국세청 관계자는 취재진에 “홈텍스 종소세 비대면 신고 프로그램 덕분에 수월하게 신고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소감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강남세무서 직원 이모씨는 지난 27일 지인 A씨로부터 ‘홈텍스 종합소득세 프로그램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강남세무서 직원 이씨의 지인 A씨는 매년 자신의 프리랜서 소득을 홈텍스 서비스를 통해 신고해왔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자마자 소득세 내비게이션이 작동해 안내문 조회는 물론 신고서 작성과 납부를 단계별로 안내해줘 더욱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는게 A씨의 설명이다. 실제 국세청은 올해부터 세무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홈텍스 네비게이션’을 도입했다. 내비게이션은 세금 신고안내문과 고지서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에서 납부까지 진행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다음 해야 할 일을 맞춤형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이번 종소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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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탐방] 강서세무서, 5월 종소세 신고현장...훈훈한 미담사례 이어져2021.05.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휴대폰과 컴퓨터 사용이 미숙했던 72세 강서구 주민 A씨.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했지만 홈텍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일선 세무서들이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대면 방식으로 종소세 신고를 돕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한달음에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마스크 까지 착용해 의사소통이 쉽진 않았지만 묻는 내용을 두 번, 세 번 상세히 안내해주는 직원의 태도에 세무서를 찾기 전 느꼈던 막막함이 녹아내렸다. # 65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서 신고창구를 통한 종소세 신고에 제약이 있던 58세 강서구 주민 B씨. 안내문에 적힌 대로 홈텍스에 정보를 기입했지만, 직접 세무서를 찾아 신고했던 경험만 있던 그에게 종소세 신고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같은 정보를 기입하길 수차례 반복하던 B씨는 결국 유선상의 도움이라도 받기 위해 인근 세무서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큰 기대 없이 도움을 요청한 B씨는 뜻밖의 경험을 했다. B씨의 전화를 받은 해당 세무서 직원이 무려 40분간이나 통화를 이어가며 차근차근 설명을 해준 것. 결국 B씨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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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종소세 신고 현장2021.05.24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 매년 5월 일선 세무서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위해 납세자들로 북적 거렸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세무서에 종소세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예전처럼 납세자들로 북적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납세자들을 위해 세무서 민원실에 종소세 신고업무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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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사람을 쓸 때 발생하는 세금은?2021.05.10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사업자가 일을 하다 보면 사업장에 사람을 써야하고, 사람을 쓰려면 돈이 들어가며, 돈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그래서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써야 하는지, 그 방식의 차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해 한다. 사업자는 사업장에 사람을 쓸 때 계약에 따라 종속적 인적용역(人的用役)과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면에서 다르다.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과 4대 보험료의 공제 종속적 인적용역의 대표적인 예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원사업자가 강사를 사용하는데 종속적 관계를 형성하려면 근로계약을 해서 직원으로 고용한다. 그리고 학원사업자는 해당 강사에게 월정액의 급여로 보상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다. 그런데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사용할 때는 이와 다르다. 예를 들어 학원사업자가 강사와 상호 독립적 관계를 형성하려면 용역계약을 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한다. 그리고 학원사업자는 해당 강사에게 계약에 따라 수행한 만큼만 용역비로 보상하고,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지급총액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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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지분 상속세액 이재용 2조9천억...홍라희 3조1천억2021.04.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상속인 간 합의 비율에 따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담해야할 주식 지분 상속세는 각각 3조1천억원과 2조9천억원으로 정산됐다. 30일 오후 유족의 세무대리인 김앤장이 용산세무서에 홍 전 관장, 이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유족 4인을 대리해 상속세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납부했다. 이날은 유족의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앞서 지난 28일 삼성전자는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는 18조9천633억원이며, 이에 대한 상속세액만 11조400억원이다. 나머지 상속세액은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과 현금 등에 매겨진 것이다. 이 부회장 등 유족 4명은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내고 앞으로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분납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시중은행 2곳에서 상속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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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생중계]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2021.04.28
일시: 4월 28일 오전 9:30~12시 주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관: 조세금융신문, (사)금융조세포럼 주제발표 -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좌장: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영관리대학 정경학부 교수 패널 -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 이영경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곽준영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문신탁감독팀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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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절세는 어떻게 이뤄질까?2021.04.26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중소기업자들은 사업 관련 세금에 관심이 많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근로소득세와 이른바 ‘대중세(大衆稅)’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심이 많다. 특히 절세에 관심이 많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한 뒤 양도차익이 생기면 내야 하는 소득세다.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부동산 가운데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항상 이슈가 된다. 절세하는 방법 그런데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어 주택자금의 원본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특례규정을 이용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해당하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형성하여 합법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사실관계 형성이 없이 단순히 주택을 양도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더 흔하다. 그러면서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를 깎아 달라고 한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확정된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세금을 줄일 수는 없다. 그런 일에 휘말리면 탈세로 추징당하고 처벌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도 마찬가지다. 자연인의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상속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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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장관 후보자, 부당 세액공제로 최근 393만원 납부2021.04.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6년과 2017년 부당 세액공제를 받아 최근 가산세와 함께 393만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22일 노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6∼2018년 3년 동안 연말정산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공제로 300만원씩 공제했다. 소득세법은 배우자의 소득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5∼2020년 매년 500만원 넘는 근로소득이 있었다. 노 후보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2016년 450만원, 2017년 493만원, 2018년 640만원을 각각 환급받았는데, 이 3년 동안 부당 세액공제가 이뤄졌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 후보자는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단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6일 2016년과 2017년분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정 신고를 했으며, 총 393만6천400원(가산세 114만7천원 포함)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노 후보자가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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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공익수용 토지보상자, 농지자경 감면요건 꼼꼼히 챙기자①2021.04.21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토지 보상금 수령 전 제발 예상세금부터 확인하자 필자는 토지수용을 전문으로 다년간 상담하며 안타까운 보상 사연을 수없이 경험하였다. 토지보상도 억울한데 절세플랜 없이 전부 세금을 내게 되어 세후 보상금으로는 인근에 토지를 구하지 못하고 더 외진 지역으로 쫓겨나는 보상자가 그 중 대표적일 것이다. 그래서 토지보상자의 문의가 오면 무료로 절세가능 여부를 최대한 확인해주고 있다. 최근 하남교산 토지 보상자에게서 문의가 들어왔다. 70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2020년 12월에 일괄 보상신청하였다는 말을 듣는 순간 세금 고려 없이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직감적으로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액의 보상금에 이미 구름을 뜬 기분으로 세금은 관심도 없이 바로 일괄 보상신청을 하였고, 세금신고 직전에 부랴부랴 세무사를 찾았다고 하셨다. 필자 검토결과 절세플랜을 활용하였다면 3억원가량의 세액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을 전달하니 토지 보상자는 크게 충격을 받아 했다. 뜬구름에서 추락한 기분이 된 것이다. 이미 수용보상금을 신청하는 순간 양도소득세는 변동되지 않는다. 보상금 신청서류를 전부 제출한 후 세무사를 찾아와 절세를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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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원서접수 16일까지, 1차 시험 면제자 포함2021.04.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오는 16일까지 Q-Net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1차 시험 면제자도 16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러한 내용의 58회 세무사 시험 응시 공고를 냈다. 세무사 제1차 시험은 5월 29일(토), 세무사 제2차 시험은 9월 4일(토)에 각각 진행된다. 합격선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이며,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이다. 제1차 시험 면제자는 경력증명서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시험 일부면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등을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받아 16일 오후 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역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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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조석래·조현준, 200억대 세금 취소 소송 1심 승소2021.04.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이 효성그룹 부자에게 부과한 전체 세금 217억1천여만원 가운데 대부분을 취소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2014년 1월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조 명예회장의 해외 SPC 관련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한편 대법원은 작년 12월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등 다른 혐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