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칼럼] 보유기간 계산 잘못하면 양도소득세 날벼락2021.12.10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19년 2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를 신설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다시 기산한다. 따라서 단순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만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면 안된다. 개정내용의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논쟁이 있었고, 조세전문가 조차도 판단이 어려워 상담할 때 매우 조심스러웠다. 일부는 유권해석으로 논쟁이 해결되었으나 현재도 일부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적용내용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 특례),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및 제156조의3(주
-
국세청, 카카오 계열사 ‘숲엔터’ 세무조사…탈세 여부 집중 검증2021.11.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카카오 계열사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6월 중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를 가진 케이큐브홀딩스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데 이어 7월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계사인 그라운드X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서울국세청 조사2국 요원들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위해 카카오 계열사인 숲엔터테이먼트에 투입됐다. 현재 숲엔터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숲엔터측도 이와 관련해 ‘내부 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비용 과다 계상 여부, 수입 금액 누락 등 탈세 검증을 집중 살펴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숲엔터는 지난 2011년 설립된 후 카카오텐터가 2018년 인수하면서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다. 숲엔터에 대한 세무조사는 내달 말까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공정위가 카카오 대상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세청이 카카오 계열사를 상대로 집중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사정당국의 전방
-
기재부 "종부세 폭탄론 동의 어려워…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부담"2021.11.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폭탄론'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데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일반 국민들한테 가는 세금도 아니므로 폭탄이란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만한 세액이냐'는 질문에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되겠고, 1세대 1주택자들은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조금 늘어나는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5조7천억원인데, 이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약 89%인 5조원이다. 반면 1세대 1주택자 13만2천명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3.5%인 2천억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 종부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의 73%인 9만5천명이 시가 2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종부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김 실장은 "1세대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
-
홍 부총리 "초과세수·기정예산으로 12.7조원 이상 규모 민생대책"2021.11.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3일) 19조 원 수준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천억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대책에는 손실보상 제외(비대상) 업종에 대한 금리 1.0% 특별융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산재보험료 경감, 물가 안정 방안 등이 담긴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천억 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천억 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천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천만 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언급한데 이어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
[조세금융만평]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변협 '강력반발'2021.11.1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문가칼럼] 회사가 쓰는 비용 모두 세무상 경비일까, 특히 접대비는?2021.11.13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무상 경비 제외항목 회사에서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 세무상 경비(손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매우 많다. 물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은 대부분 세무상 경비로 인정되지만 자본·출자의 환급, 이익잉여금의 배당, 세법에서 비용을 부인하거나 세무상 한도를 설정한 항목은 제외한다. 세법에서 비용을 부인(손비 부인이라고도 한다)하거나 세무상 한도를 설정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반대로 말하면 위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경비는 제한 없이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을 절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경비의 업무 관련성 여부와 비용 지출 여부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이런 내용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각 항목별로 세무상 경비 처리가 되는 요건이나 세무상 한도는 세무사가 알아서 법대로 처리해준다. 다만 접대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많다. 접대비의 판정 예를 들어, 회사에서 명절에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하자. 이 상품권을 임직원에게 배포하면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배포하면 접대비가 된다. 접대비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 관계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행위(무상)를 통해 사업 관계자들과의 친목을
-
[속보] '변호사 세무업무 제한'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변협 반발 예고2021.11.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안이 재석 208인 중 찬성 169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는 허용하되, 기장대리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세무사나 세무법인 등에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 금지 및 처벌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세무사가 세무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사법 개정에 반발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문가칼럼] 민간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충돌2021.11.09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개정되어 임대차 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임대차 3법으로 잘 알려진 계약갱신요구권, 갱신시 보증금 증액 한도 5%,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그것이다. 이로써 임대차 관계는 원칙적으로 2년이라는 공식이 깨지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도모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전세 품귀, 전세가 상승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에 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386호, 2019. 4. 23.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충돌 문제다. 정부는 그간 주택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등을 주면서 민간임대사업자로의 등록을 유도하였다. 의무 임대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고, 많은 주택 임대인들이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문제되는 부분은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임차인이 있었던 경우인데,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 임대료는 임대인이 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종전의 임대료를 고려하지 않고 임대인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
국세청 "외국인 등 국내 비거주자는 가상화폐 소득 원천징수"2021.11.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과세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같은 국내 비거주자 과세 방법 등에 대해 컨설팅을 열었다. 3일 국세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다. 참여 업체는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과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으로, 이번 컨설팅에서 국세청은 비거주자 가상화폐 과세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국내 거주자는 가상화폐 소득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거래소 등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액은 가상자산 양도가액의 10%나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옮겨올 때의 취득가액은 거래소가 고시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국내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옮긴 경우에는 양도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거래소들은 가상화폐 이동 시 거래자 개인이 인지한 시점과 가상화폐 지갑에서 자산이 확인되는 시점의 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
[전문가칼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줄 알았는데 과세사업자라면?2021.10.23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개인·법인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한다. 다음 표에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이러한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한다.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 2017년 사보(私報) 기획,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창업한 홍길동 씨는 관할구청에 출판업으로 등록하고, 관할세무서에 가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런데 2021년 어느 날 관할세무서로부터 사보 기획, 제작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2017년 창업부터 현재까지 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판매할 때 그 판매금액의 10%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내고, 납부세액 계산 시(매입분)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있으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계산한 거래세금이다. 따라서 홍길동 씨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미등록한 기간의) 매출액 10%를 부가가치세 매
-
부산국세청 5년간 부실 과세 1천472건...신분상 조치 직원 1천268명2021.10.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5년간 부산국세청에서 세금을 기준보다 적게 부과하거나 많게 부과하는 부실 과세 사례가 1천472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징계,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1천2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산국세청이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감사에 지적된 과소부과·과다부과 사례는 2016년 324건, 2017년 344건, 2018년 288건, 2019년 292건, 2020년 224건 등 모두 1천472건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세금을 기준금액보다 적게 부과한 과소부과가 2016년 1천8억원, 2017년 649억원, 2018년 433억원, 2019년 507억원, 2020년 396억원으로 나타났다. 많이 부과한 과다부과 사례는 2017년 112억원, 2017년 79억원, 2018년 31억원, 2019년 6억원, 그리고 2020년 15억원이다. 자체 감사에서 부실 과세가 드러나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이 5년간 1천268명에 달했다. 이 중 8명이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를 받는 데 그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
세무사회, '납세의식 제고 위한 세제발전 방향 모색' 세무포럼 21일 개최2021.10.1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21일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세제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본회 및 지방회 회직자들에 따르면 이번 제13회 한국세무포럼은 국세를 비롯해 지방세 분야에서 각 1개의 주제를 선정, 스페셜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 1주제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장인 이강오 세무사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자는 이한우 세무사가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의 타당성 검토와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표한다. 제 2주제는 한국세무사회 고은경 부회장인 고은경 세무사가 좌장을 맡아서 진행하며, 주제발표자는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취득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도와 구체적 도입방안'에 대해 설파한다.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제 1주제에서는 송헌재 시립대 교수와 김 한 세무사가 나서며, 제 2주제에서는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연구센터장이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발표자, 토론자 등만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실시간 시청을 희망하는 경우 세무사TV 접속후 시청할 수 있으며 행사 진행중 채
-
[전문가칼럼] 코로나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 법안2021.10.13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상가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남아있는 임대차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 사유를 하나 추가하는 것인데, 코로나19로 가게 영업이 힘들어진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이지만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수익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이견의 여지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인지 살펴보자. 개정안의 주요내용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 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3개 중 1개 사 업체(32.4%)가 폐업을 예상하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임대료는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장사도 안되는데 임대료만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10(폐업으
-
1~8월 더 걷힌 국세 55.7조원…재정적자 41.1조원 감소2021.10.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들어 1~8월 사이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5조원 넘게 더 걷혔다. 재정적자는 지난해 8월보다 41조원이나 줄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55조7000억원 늘었다. 연간 세수목표 대비 달성률은 79.0%로 전년 동기 대비 11.6%p 늘었다.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법인세(54조9000억원)가 13조1000억원, 부가가치세(54조1000억원)가 8조3000억원씩 늘어나는 등 경기와 관련한 세수가 28조원 늘었다. 자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수는 전년 대비 17조원 늘었다. 세정지원으로 미뤄줬던 세금이 들어오면서 7조7000억원이 걷혔고, 상속세 등 우발세수가 2조원갸랑 늘었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8월 기준 전년대비 세수증가율은 0.6%로 줄었다. 5월 5.2%, 7월 6.3%에 비해서 줄었지만, 과거에도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세금 신고할 것이 줄어 세수증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흐름은 이어지나 자산 세수의 경우 플러스
-
지자체 세무조사 추징 '탈루 지방세' 3년간 1조1천억원2021.09.1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3년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금이 약 1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8∼2020년)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실시해 걷은 지방세 추징액은 1조953억원(21만7천건)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추징액을 보면 경기도가 2천91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1천617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인천 1천270억, 경남 874억 순이었다.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작년 기준 3만4천231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4천300억원이었다. 백혜련 의원은 "조세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지자체는 징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도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 세무조사와 징수 행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