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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수정방법2021.09.10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수정세금계산서의 개념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다는 의미이다. 계산서도 마찬가지다.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법정 절차에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이 경우 사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여부이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는데 이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인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잘못된 경우는 아니라서 가산세가 없다. 그러나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가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영세율 등 적용 착오, 필요적 기재사항 외착오, 이중발급 등이 있고 이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체로 수정사항이 많은 것이 공급가액의 착오이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인데 국세청 유권해석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가산세가 없다고 나와 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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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년을 돌아보며2021.09.09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위 임대차 3법이 도입되었고, 이제 시행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당초에 우려했었던 부분이 현실화 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듯 하다. 게다가 법 해석에 있어서 큰 기준이 되는 법원의 판결도 오락가락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과연 그 목적을 잘 실현하고 있을까. 전셋값 상승 등의 경제적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법 해석상 나타나는 실무적 문제를 살펴본다. 거짓 실거주와 손해배상의 범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은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면서, 반대로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측에 무기 하나씩을 건넨 셈이다. 여기서 법은 임대인이 이 균형을 깨뜨리고 반칙을 쓰는 경우, 즉 ‘거짓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높은 가격에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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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실효세율 48%, 기타대비 최대 7배…부자증세 과도"2021.09.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정책 추진에 따라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핀셋증세'라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됐는데 특히 과세표준인 10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2차례나 인상돼 45%에 달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9%와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중하위 구간의 조정 없이 조세저항이 적은 고소득자 구간의 세율만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9년 기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의 3~7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또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보다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아 세 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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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고용증대 세액공제 ‘진통’…고용유지 완화에 경정대란 예고2021.09.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지난해 고용인원이 감소했더라도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이 연초 통과되면서 세무대리 시장에서 다소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사후관리만을 1년 유예하는 법인데 사후관리 자체를 유예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나오는 한편, 업계에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게 해주겠다며 세무대리인을 사칭한 사무장들의 영업행위까지 나오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 사후관리 완화 ‘×’, 사후관리 기간유예 ‘○’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이 2018년부터 기존 근로자 수에 비해 채용을 늘린 경우 1인당 연간 400~1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기업 2년, 중견‧중소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험료 인하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채용의 경우 100%, 이외 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 50%(신성장 서비스업종은 75%)에 달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직원이 100명이었고 10명이 추가돼 10명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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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회계학 어려웠다…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개시2021.09.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일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이 전국 6개 지역 15개 시험장에서 열렸다. 시험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순으로 각 과목당 90분씩 진행됐다. 합격 발표일은 12월 1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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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우려 속 진행된 세무사 2차 시험…이번에도 회계학이 관건2021.09.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일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이 전국 6개 지역 15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가운데 시험 난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선 1차 시험에서 역대급 난이도로 합격률이 16.64%로 뚝 떨어지고, 2000~3000명을 오가던 1차 합격자 수도 1722명으로 폭락했기 때문이다. 난이도 상승의 주 원인은 회계학과 세법학으로 평균점수가 30점대로 밀려났고, 2차 시험에서도 이들 과목이 맹위를 떨칠지 이목이 쏠렸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예상보다 높지는 않았으나, 회계학 2부는 만만치 않았다고 전했다. 이계혁 수험자는 “이전에 비해 다른 과목들은 쉬운 편이었지만, 회계학 2부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날 시험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각 과목당 90분씩 진행됐다. 세무사 2차 시험 발표는 오는 12월 1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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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임대차 원상회복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2021.08.26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무렵에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너무 심하게 요구한다’ 내지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아무것도 안하고 나갔다’이다. 원상회복 비용은 실제로 큰 금액이 아닌데도, 임대차 기간 동안 서로 간에 참아왔던(?) 불만이 계약 종료 시점에 원상회복의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크지 않은 금액을 두고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원상회복 문제로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 임대차 원상회복, 어디까지 해야 할까? 먼저 원상회복의 처음이자 끝은 계약서다. 임대차 원상회복에 관한 법과 판례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법과 판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 간의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표시다. 그 의사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서이고, 그 외에 의사 수발신 내역(전화, 문자 등)이 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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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잘못 43.9%, 잘했다 34.6%’2021.08.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 10명 중 4명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한 법률 개정에 대해 잘못된 조치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3.9%가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응답했다. 반면, ‘집값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는 잘된 조치’라는 응답은 34.6%였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1.5%였다. 권역별 ‘잘된 조치‧잘못된 조치’ 비중은 서울이 40.7% vs. 37.7%로 잘했다는 답변이 3%p 더 많았다. 인천‧경기는 36.3% vs. 42.7%로 잘못됐다는 응답이 더 우세했다. 대전‧세종‧충청 역시 31.5% vs. 55.3%, 대구‧경북 25.4% vs. 53.8%로 잘못됐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나, 광주‧전라만이 서울과 비슷하게 잘된 조치가 48.3%, 잘못된 조치가 31.5%로 잘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절반 이상인 56.1%가 ‘잘못했다’라고 응답한 반면 ‘잘했다’는 응답은 30.8%였다. 20대에서도 ‘잘된 조치‧잘못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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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택지개발공사 지연해놓고 갑질한 LH에 과징금 5.6억 부과2021.08.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공사를 1년 넘게 지연해놓고, 지연 기간에 토지 매수인이 낼 필요가 없는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갑질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H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였던 LH는 2008년 12월 '선(先) 분양, 후(後) 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계약서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사업 준공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이었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조사 등이 늦어지면서 준공은 2014년 4월 말에야 마무리됐다. 이처럼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1년 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음에도, LH는 그 기간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토지 매수인들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8억9천만원의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내게 했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지연으로 과세기준일에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LH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5천800만원도 토지 매수인들에게 떠넘겼다. LH는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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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세무사법으로 드러난 ‘변호사 이기주의’ 이젠 내려놓을 때다2021.08.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담당 상무이사/편집위원)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고 사전 1개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계류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기 전날인 15일에는 2018년 이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한 2017년 12월 개정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더는 무상으로 주지 않는 것이 옳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1일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호사회에서는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헌법소원을 제기할 모양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나온 이유는 2004~2017년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2003년 12월 개정 세무사법의 등록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18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3년 세무사법이 왜 그렇게 개정됐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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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 것일까?2021.08.04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여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업자가 많다. 그래서 평소에는 정확한 판단 없이 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끊어주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야 잘못된 세무처리임을 알고, 그에 따른 세금 추징을 받게 된다. 다음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 것일까? Q1 물건을 넘겼는데 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Q2 물건을 안 넘겼지만 돈부터 받은 경우 Q3 백화점에 위탁판매로 물건을 넘겼는데 팔리지 않아 돈을 못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재화의 경우 인도(引渡)를 기준으로 한다. 대금 수수와는 관계가 없다. 대금 수수와 관련된 것은 1년 이상 후불 조건으로 물건을 넘겼을 때(이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외에는 없다. 인도 기준은 통상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물건을 넘긴 시점이다. 다만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위탁자(제조자)가 수탁자(백화점)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이 된다. A1 물건을 넘기고 돈을 아직 못 받았어도 매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A2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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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방특장차 입찰담합 신광테크놀러지·성진테크 과징금 부과2021.08.0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방용 특장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신광테크놀러지에 5억8천800만원, 성진테크에 5억1천400만원이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5년 3월∼2019년 5월 지방 소방본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진행한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그 결과 신광테크놀러지가 32건(총 계약금액 152억5천200만원), 성진테크가 31건(138억8천200만원)을 낙찰받았다. 나머지 11건은 다른 회사가 더 낮은 가격을 써내거나 수요기관이 선호하는 관내 업체가 가져가면서 낙찰받지 못했다. 이들 회사는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 시장에서 다른 업체들에 비해 높은 시장점유율과 차량 제조 기술을 갖고 있었다. 이에 치열한 수주 경쟁 대신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상대방 낙찰 때 들러리 입찰 참가를 해주면서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도 방지하려 담합을 시작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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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이창식 세무사고시회장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될 때 까지 1인시위 계속하겠다"2021.07.28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8일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통과를 위한 1인 시위를 다시 시작했다. 이 회장은 호소문에서 "세무사가 정상적인 세무사등록을 통해 국민들에게 세무전문가로 거듭나고 전문자격사로서 자존감을 갖게 하며,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자격사와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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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종업원 고용 늘리고 급여 올리면 추가 세금 혜택이 있다?!2021.07.12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종업원 고용을 늘리거나 급여를 올리면 회사의 인건비가 증가하고, 인건비 증가에 따른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절감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고용을 창출하거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것에 따른 추가적 세금 혜택도 있다. 이른바 고용창출 세제다. 종래 세법은 고용단계별로 9개의 고용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운용했는데, 2017년 말 세법을 개정해 고용창출 세제를 더욱 확대하고 매년 강화하고 있다. 신규고용 단계 신규고용 단계에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경력단절 여성·60세 이상·장애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이다. 그런데 2018년 이후부터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세제 지원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특히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추가 고용 시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확대했으며, 적용 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하였다. 게다가 대기업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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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계약금'에 관해 잘 알고 있나요?2021.07.07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매매, 임대차 등 실생활에서 계약금을 주고받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받고 나중에 계약을 진행하기 싫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단지 받은 계약금 배액만을 상환함으로써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반대로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은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565조. 실무상 용어로 ‘해약금 해제’. 이하 동일). 보통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이 불발된 경우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매도인, 임대인 입장) 혹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매수인, 임차인 입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은 계약금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시기의 문제 매도인 A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0년째 소유하고 있다. 집값이 1년 전보다 크게 오르자,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매물을 내놔 흡족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