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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중부국세청과 종소세 확정신고 간담회2022.05.0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사들이 지방국세청과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금융투자소득세제 안내 등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6일 본지에 "지난 3일 중부국세청과 종소세 간담회를 갖고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매출액을 조회 관련 정확한 판매대행 매출 자료 조회 ▲소수인원 개인사업자에게 버거운 업무용차량일지 대상자를 축소 또는 세법상 비용인정 금액 상향조정 등을 요청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 회장은 이오 함께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안내에 대해 납세자가 풀랫폼사업자 가입시 수임 동의가 자동으로 해지될 경우 기존 세무사에게 통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간담회에서 강조했다. 김국현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세무대리인들의 신고 과정의 어려움과 수임업체 전반적인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소득세 국세행정 방향을 납세자에게 전달해 성실신고가 건강한 절세방법이라는 성실신고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중심으로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 보다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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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경에 관한 판결2022.04.27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와 은행 사이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례다. 어찌보면 근저당권의 법리상 당연한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되나’ 싶은 면도 있다.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의 배당에 관한 정당한 기대와 관련된 것인데, 아래에서 살펴본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법리 원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제1항).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실익은, 저당권은 채권액, 변제기, 이자에 관한 사항을 모두 등기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75조 제2항), ‘변제기 후 1년간의 지연손해금’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데(민법 제360 조), 반면 근저당권은 위와 같은 제한 없이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이기만 하면 ‘변제기 후 1년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기 때문이다(관행상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액의 120% 정도로 설정하고 있음). 종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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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등 주의점2022.04.27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5 ①). 이때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하는 것인지 기타 주의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1. 종전주택의 양도기한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다(기획재정부재산-512, 2021.5.25).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계약한 경우 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 ②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계약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2년, 1년)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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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총탄 세례"…정권교체 때 마다 세무조사 받는 풍산2022.04.26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구리와 방위산업체로 유명한 풍산그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회사는 정권이 바뀌기 직전 세무조사를 받는 징크스가 있다는 우스개 소리가 재계에 돌고 있다. 풍산그룹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2달 앞둔 지난 2017년 3월 국세청의 비정기세무조사(특별조사)를 받았는데,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 5년 만에 받는 다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풍산그룹 지주회사격인 ㈜풍산은 최근 법인 정기조사 전담 부서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풍산그룹은 신동사업 부문과 방산사업 부문으로 크게 나뉜다. 신동사업 부문에서는 구리(동)와 구리 합금, 동전용 소전 등을 생산하고 있다. 방산사업 부문에서는 소구경에서부터 대구경까지 이르는 각종 군용 탄약과 스포츠용 탄약, 추진화약 및 탄약 부분품, 정밀 단조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구리 부문과 방산 부문의 매출 비중은 각각 71%, 29%로 구리 부분이 크다. 풍산의 주요 종속회사인 PMX Industries, Inc와 시암풍산(Siam Poongsan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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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무사회, 29일 '2022년 제6회 정기총회'2022.04.2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박형섭)가 오는 29일 오후7시 서울 역삼동 올림피아센터빌딩 1층에서 ‘2022년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박형섭 회장은 "이번 총회는 지난 세월의 발자취를 회상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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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사람은 ‘국’, 돈은 ‘세’, 수사는 ‘청’…국세청 중수부 부상한다2022.04.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이 20여일 남은 가운데 국세청장 인선에 대한 관측이 좁아들어가고 있다. 국세청장 후보로 내외부인사가 폭넓게 거론되는 가운데, 어떠한 인물이 올라서도 윤석열 국세청의 방향은 같을 것이란 전망만은 유지되고 있다. 특조국‧국세청 중수부란 별명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부상이 그것이다. ◇ 관심도 낮고, 기대도 없다 윤석열 정부가 저조한 응답률 속 지지율은 40~50%대에 갖혔다. 인수위 초반 언론보도는 맛집 탐방 등 신변에 집중됐다. 집무실 용산이전과 같은 소모적 이슈에 매몰됐다. 앞으로 무엇을 잘 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었다. 국민들은 무관심으로 응답했다. 리얼미터‧한국사회연구소 여론조사 응답률은 6% 수준. 그나마도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지지는 50% 언저리에 얹혔다. 인수위 표정에도 여유가 사라졌다. 비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란 속설이 인수위를 덮친 듯 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 실명까지 거론하며 “뭐 조작했느냐? 뭘 위조했느냐?”며 호통을 쳤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도 인수위 대변인 시절 의혹이 있으면 근거를 갖고와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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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역대급 60조 세수오차…기재부 세제실 감사 착수2022.04.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초 기재부의 세입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에 나섰다. 기재부 세제실은 2021년 예산안을 국회 제출하면서 2021년도 국세수입 규모를 282조7000억원로 잡았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세금은 344조1000억원을 거뒀다. 세수 오차는 무려 61조4000억원.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1.7%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와 정부는 기재부 세제실이 추계하는 수입 규모에 따라 예산안을 짠다. 이는 해외 주요국들도 마찬가지다. 1년 반 정도 전에 추계하는 업무라서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오차율이 5%를 넘어가지 않도록 조정한다. 하지만 오차율 21.7%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2020년 말 주요 글로벌 컨센서스들은 2021년 경기에 대해 코로나 19 경제 반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 기재부 세제실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경기 수축이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예산이 절실했었지만, 기재부 세제실에서 적게 짜준 국세수입에 맞춰 지출을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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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세법③] 신탁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위탁자과세신탁2022.04.13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위탁자과세신탁의 도입 가. 수익자과세신탁의 원칙과 위탁자과세신탁의 예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설정된다. 수탁자는 신탁재산과 그것에서 생긴 소득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누가 신탁의 수익자가 되는지는 위탁자가 정한다. 수익자는 위탁자 본인일 때도 있지만, 위탁자가 아닌 타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신탁의 설계자는 위탁자이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생각과 계획을 집행하는 자일 뿐이다. 그렇다면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하여 누가 납세의무를 져야 할까? 우리나라 세법은 2020년 말 이전에는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과세하였다. 이는, 신탁재산이 사법상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수익자의 것으로 취급됨을 뜻한다. 신탁의 경제적 실질상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보기에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던 중 2020년 말 세법의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이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나. 미국 세법 미국 세법에서는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신탁이 납세의무를 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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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일동제약 세무조사 착수...일부 자료 확보2022.04.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일동제약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일동제약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자료를 확인하고 이 중 일부를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한 것으로 전해는데, 일반적으로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주로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의 목적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일동제약그룹의 마지막 세무조사는 지난 2018년이다. 당시 지주회사인 일동홀딩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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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세무사 시험 8대 의혹 ‘사실무근’…난이도 실패‧오채점 인정2022.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4일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난이도 실패와 일부 문제의 오채점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응시생들이 주장한 시험문제 유출 및 공무원 편파적 운영 등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 노동부는 특정감사에서 2차 시험의 시행계획 수립, 출제·채점위원 선정, 문제 출제 및 답안 채점 실시 등과 관련한 규정 준수 여부 및 채점의 적정성,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채점 조작, 문제 사전유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 세무공무원 편파 운영 ‘X’ 세무공무원 출신자를 위해 편파적으로 난이도를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출제위원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출제위원이 문제를 만들어도 과목별 출제위원 전원이 난이도와 오류 등을 합동검토하는 구조이기에 출제위원 단독으로 난이도 등을 조작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 영향 ‘X’ 국세청 공직 경력을 가진 출제위원이 문제출제에 참여하긴 했으나, 특정 위원이 단독으로 조작할 수 없고, 문제출제에 대한 청탁 사실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 회계학 1부 사전 유출 ‘X’ 지난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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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세무사 시험 일부 오채점 확인…재채점 들어간다2022.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일부 문제에 대한 재채점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오후 3시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 시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노동부는 세법학 1부 등 일부 과목에서 채점이 일관되지 않은 문제를 확인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재채점을 하도록 시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채점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 시험 제도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대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시험 운영을 위임받은 산업인력공단 측에 직권남용 및 일탈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은 시험 운영을 담당하긴 하지만, 출제와 채점은 독립적인 민간 위원을 통해 진행되고 공단은 민간위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공단 직원이 출제나 채점 사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나 관여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결과는 응시자들에게 최고의 결과는 아니지만, 재채점이라는 초유의 결론이 나온 것이기에 최선의 결과 근처까지는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시험 제도 개선 등 추이를 계속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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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2022.03.28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등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잘 따져보면 절세가 가능하다. 즉,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고향주택)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취득 후 3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때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 지역 또는 연접한 읍·면지역(고향주택은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야 한다. 농어촌주택의 취득기간요건 및 지역요건 체크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유상·무상취득 불문,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면 또는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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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방법은? (2) 기준경비율2022.03.28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써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라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은 통상 수입금액(매출액)의 10~30% 내외로 국세청에서 매년 업종별로 고시하는데, 기준경비가 수입금액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기준경비와 더불어 실제 지출한 고정자산의 임차료·재화의 매입비용(외주비, 운송업의 운반비 포함)·인건비를 추가로 경비처리할 수 있다.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임차료+매입비용+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하지만 장부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임차료, 매입비용, 인건비 같은 실제 비용을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추계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없을 경우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엄청나게 큰 소득금액이 산출될 수 있다. 이에 세법은 ‘배율법’이라는 방식을 ‘기준경비율’ 방식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배율법 방식으로 계산해서 비교한 뒤, 적은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비교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 배율은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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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번호판 색깔 바꾸면 탈세 막을 수 있을까?2022.03.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기업 대주주들이 ‘고급 외산 승용차(일명 수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 관련 비용은 죄다 법인 비용으로 처리, 사실상 탈세를 해온 데 대해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편법 탈세를 막겠다”고 공약하자 해당 대기업 대주주들은 물론 수입차 업계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약 내용이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연두색으로 바꿔 일반 차량과 구분하겠다”는 내용이라서,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집중 세무사는 28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법인차량 주유비를 개인 카드로 결재하면 해당 주유비는 당연히 법인 경비로 인정이 안되고, 법인 업무임을 일일이 검증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법인차량 번호판 색깔을 바꾸는 게 법인 수퍼카 사적 이용 탈세를 근절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세무사는 “법인카드와 해당 차량 운행 기록 등이 자동으로 연결된다고 해도 검증이 쉽지 않은데다, 렌트나 리스를 이용하면 법인 번호판을 안 달아도 되는데 법인차량 번호판만 구별한다고 해서 무슨 규제 실익이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법인 명의 차량은 연간 최대 800만 원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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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과락자 333배 폭증한 ‘세무사 시험’…"응답하라, 안철수"2022.03.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특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상없다는 결론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시험에서는 합격점인 평균 60점이 넘었지만, 일반 응시자만 보는 과목에서 대량의 과락자가 발생해 의도적인 차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무사시험개선연대(세시연)가 제공한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합격점을 넘기고도 과락으로 탈락한 인원은 111명으로 나타났다. 세무사 2차 시험은 네 과목 평균이 60점을 넘으면 합격이지만, 한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으면 아무리 평균 점수가 높아도 탈락이다. 문제는 지난 2015년~2020년에는 평균 과락자 수가 0.3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기간 과락자가 있었던 해는 2016년과 2019년뿐이었으며, 과락자 수는 겨우 각각 1명에 불과했다. 이는 특정 과목에서 고득점자가 과다발생, 저득점자가 과다발생이란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빚어져야 가능하다. 실제 회계학 1부는 평균점수가 65.36점인 반면 대량의 과락자를 발생시킨 세법학 1부는 31.84점으로 두 과목간 평균 점수 차이는 30점이 넘는다.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