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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文정부 내내 곪았던 세수추계 드디어 터졌다…신임 세제실장에 윤태식 임명2022.0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상 최악의 60조 세수추계 오류를 낸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수장이 금융 파트 인사로 전격 교체됐다. 신임 세제실장을 맡은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국제금융과장, 외화자금과장, 기재부 통상정책과장, 국제기구과장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기재부 대변인(김동연 전 부총리 ~ 홍남기 현 부총리)을 거쳐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정책조정국장 등 요직을 맡았으며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와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치며 국제경제통으로 활동해 왔다. 기재부 복귀 후에는 국제경제관리관을 맡아 활동했다. 세제실의 수장인 세제실장에 국제금융 파트 인사를 보낸 것은 더 이상 세제실을 믿어주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2017년, 2018년 기록적 세수오차를 낸 후 청와대의 질책을 받고 세수추계 모형을 재설계하는 등 보완을 거쳤다. 정부 예산은 세제실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짜기에 과도한 세수추계 오차는 정부로 하여금 경기대응성을 크게 위축시키거나 재정수지 악화를 낳을 수 있다.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차로 코로나 19 시기 사실상 긴축정책인 예산편성이 계속됐는데 추경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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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2022.01.25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며, 소수지분권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를 계산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판단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기준 비과세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자가 누구인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속후에 증여나 매매 등으로 공유자간 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지분 판정 기준일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상속개시 당시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문제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사전법령해석재산 2021-199, 2021.5.31.)에서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및 동거봉양합가로 동일세대가 된 후에 상속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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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관하여 (2)2022.01.25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무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계산 절차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출퇴근을 포함한 회사 업무에 해당하는 운행 활동을 차량운행기록부에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이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비업무용 사용액을 세무상 경비부인하고, 업무용 사용액으로 인정된 경비라도 감가상각비 한도(대당 연간 800만원)의 사후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사례를 통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상 경비 인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업무용 승용차 한 대의 감가상각비가 1500만원이고, 보험료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500만원이 발생했으며(총 2000만원), 차량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은 80%라고 가정해보자. Step 1. 업무용 경비와 비업무용 경비의 구분 1차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1600만원(총 2000만원×80%)이 세무상 업무용 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비업무용 경비 400만원을 세무상 경비에서 부인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경비만 부인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세무상 경비부인(상여 등)과 더불어 그 차량의 사용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Step 2.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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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14년만의 종부세 위헌소송 ‘세금폭탄의 벽’ 넘나2022.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형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호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건수 전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에 거물급 법조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14년 전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세율(비례 원칙), 이중과세, 일시적 2주택, 공시가격 조정 등을 소송의 주된 쟁점으로 삼았다. 2008년 종부세 위헌소송에 비추어 각각의 쟁점들을 살펴봤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거둔 세금은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쓰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가 말하는 현 종부세 소송의 위헌성 여부는 다음과 같다. ▲세목, 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위배’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양도소득세‧종부세 ‘3중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함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재산권 침해 등이다. 세율이 법에 따르지도 않는 거 같고, 법에 의한 세율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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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매 낙찰부터 인도까지2022.01.24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부동산 거래수단 중 최근 핫한 곳이 바로 경매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매매를 하기는 부담스럽고,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매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이라 하면 ‘문제가 많을 것이다’라는 편견이 있어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요새는 유료경매사이트에서도 권리분석을 어느 정도 해주고, 경매 컨설팅 회사도 많으므로 그렇게 걱정할 일도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종전 소유자나 임차인 등 경매 물건 ‘점유자’와 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게 낙찰을 받고도 인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매각 대금 납부 후에는 낙찰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그 이후 점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불과하지만, 막무가내로 나오면 집행에 나아가기까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오늘은 경매 낙찰부터 인도까지 과정을 살펴보겠다. 인도명령 우리 법은 매각 대금 잔금 납부 후에는 등기 없이도 즉시 낙찰자가 소유자가 된다고 정한다(민법 제187조). 그런데 전 소유자이든 임차인이든 그때가 되더라도 여전히 경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낙찰 이전부터 점유자와 소통을 하겠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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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학회] 복잡한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단일세율로 통합 해야2022.01.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 보유세 구조를 미국이나 유럽처럼 하나의 세금으로 합쳐 단일세율 체계로 구성하자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현 종부세처럼 주택 보유 수 등 보유형태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는 것이 아니라 보유 주택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고, 세수 규모는 OECD 평균으로 맞추자는 내용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19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중저가나 고가주택 모두 동일하게 재산 가치에 비례하여 편익을 얻기에 세금도 그에 비례하여 내야 한다”라며 “단일비례세에 가깝게 재산세와 종부세를 개편하고, 최종적으로 양자를 통합하는 보편적 방식의 보유세 개편이 합리적인 정책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 복잡하고 편중적인 보유세 체계 현재 한국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의 경우는 가격 대비 비례과세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가격 외에도 보유한 형태에 따라 누진과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40억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이 주어지지만, 10억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은 다주택자로 중과세를 부과받는다. 중과 누진체계도 복잡하기 그지 없는데, 언제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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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세무사 시험②] 진짜 쟁점은 최소합격인원…후 채점, 왜 없다고 하나?2022.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측에서는 후 채점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응시자들 중 일부는 과거 과락률이 과도한 과목에 대해서는 ‘후 보정 작업’, 즉, 후 채점을 통해 과락률이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학 1부에 대한 이러한 후 보정 작업이 없어 82.13%라는 역대급 과락률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일부 현직 세무사들과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후 채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면서 공단 책임론이 더욱 부상하고 있다. ◇ 논란의 진짜 핵은 ‘최소합격인원’ 후 채점이란 1차 채점을 한 ‘후’ 특정 과목 내 과락(평균점수가 40점 미만) 대상자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재채점 보정을 다시 점수를 끌어올리는 ‘내부 관행’을 말한다. 채점 기준을 너무 엄격히 적용해 한 과목에서 대규모 과락자(탈락자)가 나오면 최소합격인원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서는 연간 최소합격인원까지는 세무사를 배출토록 하게 하는데 2018년까지는 630명, 2019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는 7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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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세무사 시험①] 난이도 낮은 문제 '0점 처리' 왜?…정답에 추가 설명 달았다고 '0점 처리'2022.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 채점과정에서 난이도가 낮은 소위 점수벌이용 문제에서도 대거 0점 처리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더 자세하게 쓴 답안지도 0점 처리 하는 등 제대로 된 채점기준이 없었던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법학 1부 응시생의 절반(2025명(51%)이 넘는 0점 처리를 받은 4번 문항. 4번 문항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방법에 대한 문제다. 평가특례 설명을 요구하는 4-1)문항, 예제 풀이를 묻는 4-2)문항은 상당한 난이도가 있지만, 단순절차를 물어보는 4-3)은 전혀 달랐다. 4-3)번 문항은 4점짜리 문제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결정기한을 묻는 문항이다. 세금 신고-부과-결정-송달 등 기본 절차는 특별한 이해없이 단순 암기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영역이라 외우기만 했다면 점수벌이용 문제다. 두 세금은 납세자가 세금이 얼마인지 신고하고 세무서가 일정 기한 내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이 적당한지 결정(확정)하는 세금으로 모두 정해진 기한 내 신고-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통상 신고-결정기한은 증여 3‧6, 상속 6‧9로 외운다. ‘증여세는 납세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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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검토사항2022.01.11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5 ②). 이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의 범위와 비과세대상인 일반주택의 범위의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구한다. 1. 상속주택의 범위 피상속인 기준으로 1주택만 특례상속주택으로 인정함에 주의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 중 선순위에 따른 1주택(이하 “선순위 상속주택”이라 한다)만 특례상속주택으로 인정한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다수의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이 나누어 상속받을 경우 각각 상속주택에 해당이 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1주택만 특례 상속주택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아래 사례처럼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택 보유상황에 따라 특례 상속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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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새해도 부동산탈세 정조준…'부모찬스' 연소자 집중추적2022.01.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새해도 부동산 관련 탈세에 대해 정조준을 한 국세청이 특히 소득이 적은데도 비싼 집을 산 연소자들의 자금 출처를 집중 추적해 증여세 탈루 등 위법 사례를 잡아낸다. 4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중 편법 증여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연소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특조단)을 꾸려 세 차례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차 조사 때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 시흥) 토지 취득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례를 주로 들여다봤고 2차 조사 때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3차 조사 때는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사들이거나 자금 출처가 부족한 사례, 법인자금 부당 유출 혐의가 있는 사례, 기획부동산 관련 내용 등을 훑었다. 1∼3차에 걸친 특조단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특조단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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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세무사 시험 특정감사 방해?…특감직전 핵심 관계자 초고속 공로연수 처리2021.1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세무사 시험 2차 시험 부당 채점 의혹 관련 특정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특정감사 착수 직전 채점업무 핵심관계자가 연차 휴가를 내고 내년 1월 1일 부터 1년동안 공로연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관계자는 오랜 기간 세무사 시험의 채점 행정을 총괄하는 인물로 이번 특정감사의 핵심 관계자다. 그는 현재 휴가와 공로연수를 신청하여 출근을 하지 않고있어 감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는 지난 21일 산업인력공단에서 세무사 시험 채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능력평가국 중앙채점센터 K모 부장이 사직했다는 정보를 입수, 24일 공단 측에 확인했으나 현재는 휴가와 공로연수를 신청한 상태지 아직 사직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K모 부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 21일부터 연말까지 연차휴가 중이며, 휴가가 끝나면 내년 1월 1일 부터 1년동안 연수에 들어갔다가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퇴직희망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 휴가와 장기간의 공로연수 승인 의혹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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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명계좌, 비실명 금융자산 아니다...90% 과세 위법"2021.12.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수사당국의 수사나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된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해 90%의 차등세율을 적용한다는 과세관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금융회사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이경훈 송민경 부장판사)는 23일 시중 은행 5곳과 증권사 1곳이 지방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세 징수 취소 소송과 법인세 징수 취소 소송 총 5건을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90%(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 원천징수하게 돼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차명계좌라도 명의인 실명계좌면 이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실명 재산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해왔으나 2017년 종전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금융위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보도자료를 내 "사후적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돼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로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5조의 차등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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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점유취득시효의 5원칙2021.12.23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토지를 직접 매입해서 내 집 짓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토지 매입 이후에 경계를 살펴보니 인접 토지의 담이 내 토지 경계를 침범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그때 올바른 경계에 맞게 그 담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면 상대방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법률상 권원이다. 일례로, 내 땅이 아닌데 내 땅인 줄 알고 오랜 기간 사용하면, 남의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 권원이 생기는 것이다. 언뜻 보면 ‘남의 것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내 것이 되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20년 동안 상대방이 침범 부분에 대하여 전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나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진짜 소유자로서 할 만한 행동들을 그동안 했어야지 인정된다. 점유취득시효의 5원칙 우리 법원은 점유취득시효 기간 20년이 완성되었더라도,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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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농기계기업 TYM 고강도 세무조사…계열사 M&A 타깃?2021.12.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대표 농기계 기업 TYM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업계는 TYM이 최근 연이어 실시한 계열사 인수‧합병(M&A)에 대한 내용에 국세청 조사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M&A가 실행되면 주식, 부동산 등 자산 변동이 발생하고 세금 문제 역시 뒤따르기 때문이다. 21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10월 중순 요원 수십명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TYM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현재 TYM측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이며, 확대해석을 경계해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사4국이 투입된 만큼 정기세무조사 보다는 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 시각이다.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해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 전담한다. 1960년 ㈜복건기업으로 설립된 후 1962년 ㈜동양물산기업에서 올해 3월 현재의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한 TYM은 비상장 계열사 8곳을 계열 및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이 중 ㈜지엠티와 ㈜국제종합기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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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결산할 때 세무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2021.12.15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회계이론상 결산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확정(마감)하는 과정을 말한다. 중소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무신고를 위해서다. 그런데 세무사들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결산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검토하는 항목이 있다. 이른바 ‘결산조정 항목’이다. 결산조정 항목이란 특정한 자산을 법정 요건에 따라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항목과 장래에 발생할 손실이나 비용을 미리 당겨서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추가적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이러한 결산조정 항목은 당초 경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납세자가 결산할 때 해당 결산조정 항목(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을 회계상 비용 처리해야만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를 마감하면서 결산조정 항목을 가장 마지막에 검토하는 것이다. 결산조정 - 자산조정 항목 먼저, 특정한 자산을 법정 요건에 따라 상각해(회계상 자산을 비용 처리하는 것을 말함)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결산조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② 재고자산의 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