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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여야 모두 법원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판결 무시”2022.03.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며 비공개 의지를 굽히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좌우와 여야가 따로 없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며 우롱하는 한국 공직사회의 뚜렷한 단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 맞서 정권교체를 이뤘다고 자부하는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하등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특활비 비공개와 내로남불…좌우・여야가 따로 없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일성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의 특활비를 폐지, 공무원 특권을 없애 국민적 신뢰와 성원 속에 임기를 시작하기를 바란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우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분법적 사고로, ‘진영논리’ 또는 '편가르기식 사고’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이던 2017년 1월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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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차장 이용관계2022.03.14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아파트 주차장 출입에 관한 분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특히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입주자 사이에서 주차장 사용에 관하여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다. 대개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민용/상가용 주차장을 따로 설계하지 않으며, 상가용 주차장을 주차가 편한 지하 1층 주차장을 쓰게 하면서 주민용 주차장은 더 아래층 주차장을 쓰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입주자관리단(혹은 입주자대표회의)이 상가 이용객에 대한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면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주차장 출입에 관한 분쟁은 다양한 국면으로 나타난다. 기존 법원의 입장 – 상가 입주민도 모두 함께 사용 우리 대법원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소유자 및 상가 방문객들이 모두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해왔다. 이는 대법원의 다소 확고한 입장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파트 입주자들만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지 않고 상가 소유자 및 상가 방문객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입구·출구가 설계되어 있는 점, 상가 소유자의 대지사용권 범위가 지하주차장의 사용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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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세법②] 재산을 자손의 자손까지 물려주기 ‘수익자연속신탁’2022.03.13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수익자연속신탁의 기능 ‘부자가 3대를 못간다’는 말이 있다. 근면함으로 부(富)를 일군 부모 세대와 달리, 자녀 세대는 풍요 속에 성장하였기 때문에 절박함을 모르고 부모가 모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쉽게 써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제는 재산을 모으는 것 못지않게 자녀에게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한 시대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재산을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 등 후손들에게까지 안전하게 넘길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수익자연속신탁을 이용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수익자연속신탁은 한 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다음 수익자로 정해진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을 말한다.1) 1) 선행 수익자가 재혼하거나 일정한 연령에 달하는 것 등을 다음 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사유로 정하는 것도 수익자연속신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선행 수익자의 사망이 다음 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사유로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가령, 위탁자 A가 신탁을 설정하면서 자신의 생존 시에는 배우자인 B를 수입수익자로, B의 사망 시에는 자녀인 C를 수입수익자로, C의 사망 시에는 손자녀인 D를 원본수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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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세무사,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개정판 출간_ 절세비법 56가지2022.03.1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속 시원한 절세비법 56가지가 공개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국세청과 기재부 세제실에서 근무했던 이동기 세무사는 최근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의 개정판을 출간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상속, 증여, 양도, 근로소득세에 대한 절세비법을 다루고 있으며, 나아가 현행 제도하에서 올해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트코인’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소위 ‘모르면 두렵고, 알면 든든한 세금, 억울하게 더 내지 말고 똑똑하게 줄이자’는 것이 이 책의 슬로건 이지만, 사실 저자 이동기 세무사는 프롤로그에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적게 내려고 애쓰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들 중 일부가 스스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낯설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학구파로 잘 알려진 저자 이동기 세무사는 내야할 세금은 성실하게 내야하지만, 반대로 몰라서 세금을 부당하게 내는 일은 또한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다. 저자는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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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김영노 신임 상임심판관 임명2022.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8일부로 김영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장(사진)을 상임심판관에 임명했다. 이기태 전임 심판관(내국세 담당)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후속조치다. 김 신임 심판관은 70년 12월생으로 경남 김해 출신인물이다. 인헌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거쳐 행시 42회로 1999년 공직에 들어섰다. 국세청 창원‧수원‧중부세무서 납세지원과장을 거쳤으며, 이후 재정경제부 세제실로 이동해 소득세와 법인세, 조세정책 업무를 두루 맡았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장, 산업관세과장, 조세법령개혁팀장,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을 거쳤으며, 최근까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에서 업무해왔다. 상임심판관 임기는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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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중부청장에게 '중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건의'2022.03.0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은 4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 앞서 이중건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김선명 연구이사와 김재철 중부국세청장을 예방하고 법인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면 현안과 세정업무 파트너로서의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재철 중부국세청장은 “중부지방회는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세정발전에 기여하고 중추적인 역할과 가교역할을 함 으로써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신고 수준이 높아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과 세정지원 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빅데이타를 활용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맞춤형 신고 자료를 홈택스 등에서 확대 제공하고 있고, 오늘 간담회에서 세무대리인들의 어려움과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소통의 장을 마련한 만큼 소중한 의견을 청취해 개선사항을 국세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유영조 회장은 “현재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지만 엔데믹으로 일상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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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구제 앞장 선 이기태 심판관, 공직에서 떠난다2022.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기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사진)이 7일자로 38년 공직을 마무리한다. 그는 47년 한국 조세심판 역사에서 20여년을 함께 해온 인물로 조세심판의 알파와 오메가를 모두 겪어본 보기 드문 인물이다. 이 심판관은 세무대 2기를 졸업하고 1984년 국세청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의정부·부천·성남 등 일선세무서와 경인지방국세청을 거치며 13년간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실무를 두루 맡았다. 1996년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로 발령받으며, 조세행정심판에 입문한 그는 억울한 납세자 구제와 공정한 조세행정 모두에 일조했으며, 지난해 3월 상임심판관까지 맡을 정도로 심도 깊은 식견을 인정받았다. 유리천장을 뚫고 고위공무원에 하위직 신화의 장본인이다. 공부하는 공무원으로 유명하며, 재직시절 방통대 법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를 취득할 정도로 학구열이 대단하다. 그는 조만간 납세자의 시선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전문자격사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프로필] ▲62년 ▲충남 아산 ▲아산고 ▲세무대(2회) ▲방통대 법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 ▲8급 경채 ▲의정부, 부천, 성남세무서 ▲경인지방국세청 재산세국, 성남세무서 법인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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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방법은? (1) 단순경비율2022.02.25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추계신고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중 상당수가 세무장부를 만들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추계(推計)로 신고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들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자신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지급액의 3.3% 상당의 원천징수세액을 선납할 뿐이므로 다음 해 5월 말(성실신고사업자는 6월말)까지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무장부에 의한 실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 또는 결정하는 것이지만, 납세자가 영세해서 세무장부가 없거나 인적용역사업자와 같이 실제 소요경비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추계로 신고납부하거나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인적용역사업자들이 추계신고를 활용하는 편이다. 다만, 세무장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자의 수입금액(매출액 개념) 규모에 따라 추계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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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겸용주택 양도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2022.02.25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를 겸용주택이라 한다. 또 한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도 겸용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겸용주택의 경우 비과세, 다주택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주의하여야 한다.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주택 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6 ②). 또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80%)을 적용한다. ② 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과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이후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라도 고가겸용주택(12억원 초과)이 아닌 경우에는 위와 같이 판단한다. 고가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정내용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전체(주택과 상가 합계) 양도가액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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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세법①]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반려동물신탁2022.02.22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마치 자신의 자녀와 같이 극진한 사랑을 쏟는다. 그런데 반려동물의 주인이 노환이나 지병으로 더이상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렵게 되거나 때로는 반려동물보다 먼저 세상을 뜨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만일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만한 친지 등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맡기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다. 이런 경우 신탁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하여 막대한 금액을 신탁하는 예가 종종 있다. 이를 반려동물 신탁(pet trust)이라 한다. 미국의 통일 신탁법(Uniform Trust Code)은 반려동물신탁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한 반려동물신탁이 가능하다. 신탁은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급부를 하는 등 신탁목적에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 신탁에는 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의 3 당사자가 있다. 그런데 때로는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 일정한 신탁목적만 정해진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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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수 국세동우회장, 납세홍보용 '알기쉬운 생활세금' 교재 개편작업 착수2022.02.2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그동안 국세동우회에서 납세홍보용으로 8년간 줄곧 발간해 오던 ‘알기쉬운 생활세금’ 책자가 2022년판 출간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정과 보완 작업을 통한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21일 여의도 국세동우회 7층 회의실에서 ‘알기쉬운 생활세금 교재 개편 TF팀 설치 및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TF팀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김남문 국세동우회 봉사단장, 황선의 봉사단 부회장, 이종탁 부회장, 신방수 세무사, 배택현 세무사, 안수남 세무사, 고경희 세무사, 최영춘 세무사, 지병근 세무사, 장상록 세무사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전형수 회장은 1차회의 모두발언에서 “납세홍보용 ‘알기쉬운 생활세금’ 책자는 2014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8차에 걸쳐 수정 보완해 왔다”면서 “이번에 2022년부터는 8년간 사용한 결과를 토대로 대폭 수정 보완 발행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세법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한다”고 전했다. 세법분야별 담당자는 황선의(총괄), 이종탁(기본법, 징수법, 기타), 신방수(소득분야) 배택현(법인분야), 안수남(양도분야), 고경희(상속 증여분야), 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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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세무사 시험④] 국세청 ‘개선‧구제’ 모두 함구…與 차라리 우리가 하겠다2022.0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1일 올해 세무사 시험 과목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은 과목별 고득점자 격차가 무려 609배나 벌어지는 등 최악의 난이도 실패와 채점 오류, 그리고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그 토대가 될 고용노동부 감사는 초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머뭇대는 사이 여당에서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개선안과 구제를 같이 언급하고 나섰다. 세무사 시험 응시자들은 국세청이 약속했던 청년 일자리가 공무원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16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제59회 2022년도 세무사 시험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위는 국세청장이 위원장, 국세청 차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기재부와 국세청의 고급 간부 각 1명(3급 이상, 통상 소관 국장이 출석), 세무사회 측 인사 2명, 기타 교수나 시민단체 4명 등 정부 6명, 민간 6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각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 ▲시험 선발 인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현재는 경력 세무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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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세무사 시험③] 세무사 시험 문제없다고? 망친 시험설계‧공무원 특혜2022.0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채점, 출제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밝혀진 바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원계와 시험응시자, 세무사들은 세무사 2차 시험의 심각한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 완전히 망친 시험설계…高득점자 격차 무려 609배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은 설계가 완전히 잘못됐다. 세무사 시험은 채점하고 나온 원래 점수(원점수)를 그대로 더해서 가장 점수가 잘 나온 사람 순으로 당락을 가른다. 반면 수능은 어려운 과목에는 점수를 더 얹어주고 쉬운 과목에는 점수를 빼준다(표준점수). 시험출제를 하다보면 과목당 난이도 격차가 안 발생할 수가 없고, 선택과목간 격차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사 시험은 이러한 과목별 난이도 조정이 없기에 과목 당 1점, 1점이 서로 대등하고, 따라서 과목당 난이도가 크게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은 과목별 60점 이상 고득점자 수가 무려 최대 609배나 벌어졌다. 최악의 난이도 조정 오류다. 위 표와 그래프는 시험 운영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래프에서 가장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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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중부국세청과 소득자료 제출 등 세정 협력방안 간담회 개최2022.02.1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11일 이중건 부회장을 비롯해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김선명 연구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중부국세청 이세협 소득재산세과장, 실무관계자들과 조사1국 회의실에서 '소득자료 매월 제출 관련 등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매월 제출 안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개정 안내 (공제기간이 '22. 12. 31. 까지로 1년 추가 연장)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고용보험 등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2021.7.1.일 이후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분기 또는 매반기 별로 제출했지만, 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매월 제출하게 됐다"면서 협조를 당부한 뒤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간담회 개최에 앞서 이중건 부회장과 임원 일행은 김국현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예방한 뒤 원활한 국세행정을 위해 세정업무 파트너로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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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관하여 (1)2022.01.30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취지 2015년 이전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특별히 세무상 경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고소득 자영업자 또는 대기업의 사주(社主) 등이 스포츠카 등 사실상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업무 명의로 매입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해당 차량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고 고액의 보험료 등 차량 유지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잘못된 관행이 생기다 보니 2015년말 세법 개정을 통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로 회사의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무상의 경비로 처리하려면 사업자가 실제로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차량운행기록부를 통해 입증해야 하고, 업무사용분에 한해 세무상 경비를 인정받는 규제 규정으로 작용하다 보니 사업자가 질문하는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크게 다음의 세 가지이다. 적용 대상 업무용 승용차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사항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차량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느냐는 것인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승용차에 한해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차, 승합차, 화물차와 같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