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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담뱃세 인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2016.12.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하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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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인사말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2016.12.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 참석인원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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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서울청 조사국 패밀리 4인…전원 승진·영전2016.12.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마지막 인사에서 자신이 차관 승진 당시 서울청 조사국에서 발탁한 4인의 국장들에게 모두 승진 및 영전의 보상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12월 16일자 고위공무원 인사를 통해, 김봉래 차장은 유임, 한승희 조사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 김희철 기획조정관은 광주지방국세청장, 임경구 서울청 조사1국장은 본청 조사국장으로 영전을 공표했다. 임 청장은 2014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장에서 차관급인 국세청장으로 승진하자마자 사실상 서울청 조사국 국장들을 전원 기용했다. 그가 1년간 서울청장으로 재직하며 직접 검증했던 인재들이다. 김봉래, 한승희, 김희철, 임경구가 그들이다. 이들은 발탁된 후 단 한 번도 중앙과 임 청장의 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임 청장은 국세청장 부임 직후 당시 ▲김봉래 서울청 조사1국장은 국세청 차장 ▲한승희 서울청 조사4국장은 국세청 조사국장 ▲김희철 서울청 조사3국장은 서울청 조사1국장 ▲임경구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은 서울청 조사4국장으로 각각 기용했다.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년4개월동안 본청 조사국을 지휘하며, 임환수 청장의 오른팔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내외 양면의 업무를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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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붉은 닭의 띠’ 국장급 진용…커트라인, 3년차에서 짤랐다2016.12.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일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 발표로 ‘붉은 닭의 띠’ 국장급 진용이 대부분 드러났다. 국세청 국장급 진용부터 진단하자면, 승진 3년차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됐다. 행시 35회 중 이은항 감사관(66년, 전남, 광주고, 연세대)은 준 청장급인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영전해 1년간 제주혁신도시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2014년 1월 고위공 승진자로서 김현준, 강민수, 최정욱, 김용준 국장과 승진동기이기도 하다. 김현준 기획조정관(68년, 경기, 수성고, 서울대, 행시35회)은 본청 징세송무국장에서 수평이동했다. 하지만 대선 등 대외변수가 급박한 시점에서 국회를 담당하는 중임을 맡은 만큼 중요도는 결코 낮지 않다. 이번에 본청진입이 확정된 강민수 전산정보관리관(68년, 경남, 동래고, 서울대, 행시37회)은 40대 후반의 젊은 인재로 앞으로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등을 대비해 체계 구축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김용균 개인납세국장(63년, 경기, 배문고, 서울대, 행시36회)과 김용준 소득지원국장(64년,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 행시36회), 최정욱 징세법무국장(65년, 전북, 영동고, 서울대, 행시36회) 등 행시 36회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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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억원 초과' 거액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명단공개2016.1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부유층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8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2명을 공개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명단공개는 2013년 이후 매년 1회씩 공개되고 있으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한다. 미(과소)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탈루세금 추징 등의 처분이 이뤄지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 초과 시, 형사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올해 미신고 분부터는 2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세청 측은 “올해부터 미국과 금융 정보를 자동교환하고 내년부터는 추가로 72개국(2017년 38개국, 2018년 이후부터 34개국)과 금융 정보를 자동교환된다”며 “역외재산을 은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해외금융계좌 및 관련 국외 소득에 대한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명단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 70 기업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4길 31 5,266백만 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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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시면 가짜 기부금 영수증 끊어드립니다”…무늬만 기부금 단체 대거 공개2016.1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대표자 A씨와 배우자 B씨는 여러 개 단체를 운영하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들에게 발급금액의 2~3% 수수료를 받고 억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과세당국에 꼬리를 밟혔다. 이들과 거짓공제를 받은 근로자들은 모두 추징이 결정됐고, 특히 두 부부는 지난 2월 조세범처벌법상 성실신고 방해 행위로 검찰고발됐다. 사주궁합을 주업으로 하는 단체 C는 운영비 충당을 위해 현금 수수료를 받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수억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다 역시 지난 2월 검찰고발됐다. 국세청이 8일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55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8개(5개는 중복 위반) 등 총 58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거짓영수증 발급건수 및 금액이다. 적발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48개(83%)이며 사회복지단체 7개, 문화단체 1개, 기타 2개로 나타났다.명단 공개 단체 수는 전년대비 5개 감소한 반면,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으로 검찰고발을 받은 단체는 전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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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수십억대 금융계좌 미신고자 명단 공개2016.1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유죄판결을 받은 조세포탈범과 수십억대 역외재산 미신고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에 대한 명단공개는 지난 2014년 첫 시행 이후 세 번째다.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조세포탈범 33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이중계약서 작성·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조세포탈행위로 유죄확정 받은 조세포탈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발급증빙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0억원이 넘는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고의적 탈세 및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실시하고, 올해 미국부터 시작되는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적발을 강화해 추징 외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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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00억 탈세, 조세포탈범 33인은 누구?2016.1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폐품수거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고비철을 사들였다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자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담하는 유령 폭탄회사를 세워 부가가치세 수십억원을 포탈하다 적발됐다. 주택건설업자 B는 2010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그간의 건설 공사금액을 무신고하다가 2011년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소득은폐를 통한 탈세를 위해 실제 계약으로 얻은 매출보다 더 적은 허위계약서를 기준으로 신고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세했다. 국세청이 8일 1년간 조세포탈로 유죄확정을 받은 33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대상자는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해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자로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 공개된다. 올해 공개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간 조세포탈범으로 판결된 자들로 공개대상은 전년대비 6명 더 늘어났다. 재판에 통상 2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소 시점은 2013~2014년으로 관측된다. 공개 대상자 총 33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9억원, 총 포탈액은 약 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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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제3세계 이웃 돕기 '사랑의 헌 옷 나눔'2016.12.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시행되는 ‘청렴의 날’ (12월 7일)을 맞아 제3세계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헌 옷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헌 옷 기부’를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고, 아름다운 나눔도 실천해 깨끗한 공직생활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청과 관내 16개 세무서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옷과 신발 등 재활용품 5600여점(137박스)을 외교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옷캔(OTCAN)에 기부했다. 기부한 물품은 탄자니아, 라오스, 몽골 등 빈곤국가로 보내져 무상으로 나누어 주거나, 바자회를 통해 판매한 수익금으로 제3세계 어린이들의 교육, 위생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현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헌 옷 나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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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담뱃세’ 부담도, 흡연억제도 미비…가격·비가격 정책 필요2016.1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담배세제의 근본적 목표인 흡연억제를 위해선 비가격적 정책을 동반한 지속적인 가격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대 최병호 교수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담배소비 억제를 위해 다양한 비가격 방법을 혼합한 정률적 인상과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기금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배세제와 관련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소비세의 충분한 인상 ▲단순한 조세구조 ▲물가상승률 반영 ▲담뱃세의 일정부분을 흡연규제나 건겅증진에 사용 ▲역진성 인플레이션 우려하지 않는 인상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경우 단순한 종량세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불규칙한 인상 ▲물가상승률 고려 않음 ▲2015년 이후 건강증진부담금은 2.4배 증가한 반면 금연서비스예산은 5.4% 증가에 불과 ▲역진성이란 인식 강함 등으로 인해 세 부담은 OECD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담뱃세를 통한 흡연억제 지출액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WHO 조사에 따르면 금융위기 당시 세계 193개국 중 83개국이 담뱃세를 인상했는데 특히 한국의 2015년 담뱃세 인상은 흡연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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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뀐 지 수 년? 국세청 내부규정 왜 늦게 바뀔까?2016.1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내부규정이 법 개정 후 수년이 지난 후에야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12월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이 성실납세국장으로 법인세과장이 법인납세과장으로 바뀌었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지난 2013년 1월 국세청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넘어갔다. 법인세법상 성실납세방식은 2013년 12월말로 적용이 종료됐다. 이같은 사항은 법령 개정 즉시 국세행정에 곧바로 적용됐지만, 국세청 훈령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은 최근에서야 개정이 추진됐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을 정비하는 재검토기간을 3년 내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의 부처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국세청의 경우 1년마다 세법이 바뀌는 바람에 법령과 훈령이 맞지 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국세청·납세자 모두 기본적으로 세무행정은 국세청 내부규정이 아니라 법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규정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여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계담당자들이나 세무대리인들 역시 국세청 내부 규정이 아닌 법령을 보고 업무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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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산’ 기재부 소속기관 중 제일 적게 감액된 곳은?2016.1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 예산안 관련, 기재부 소속기관들의 일부 항목 예산이 감액된 가운데 여파가 가장 적은 곳은 국세청으로 드러난다. 국회가 지난 3일 가결한 ‘2017년도 예산 수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등 2개 항목의 예산이 정부안보다 27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영수증 제도 관련 예산은 정부안 38억4200만원에서 38억2000만원으로 2200만원 감액됐으며, 국세조세관리관실 활성화 지원 예산은 23억4600만원에서 23억41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됐다. 한편, 또다른 기획재정부 소속기관인 관세청은 기본경비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예산이 정부안보다 1200만원 감액된 32억4400만원, 소속기관기본경비가 1억100만원 감액된 48억800만원, 총액인건비대상인 감시장비 운영관리 예상은 4400만원 감소한 131억3100만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조달청은 4100만원, 통계청은 3500만원 각각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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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000억원 이상’은 순환조사…법인세 규정 대폭정비…2016.1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순환조사·사후검증 대상확대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개정에 따라 5년주기 순환조사 대상법인이 기존 매출 3000억원 이상 법인에서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됐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자산 2000억원 이상 법인·법무법인 등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은 매출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사후검증 대상 확대 관련 규정도 바뀌었다. 사후검증 대상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법인세 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된 경우 ▲명백한 법인세 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발견돼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의심될 경우 ▲그 밖의 구체적인 법인세 탈루 혐의가 발견된 경우는 사후검증 대상 및 범위를 늘릴 수 있다. 다만, 모범납세자의 경우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혐의가 발견되는 경우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누락이 있을 때에만 사후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세무확인서 제출과 결산공시 제외되는 공시법인의 범위도 명시됐다. 기존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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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급 이하 승진 최대 1년 빨라진다2016.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사혁신처가 국세청을 포함, 전 부처 6급 이하 승진속도도 최대 1년까지 단축시키기로 했다. 승진적체해소와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다. 승진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도 이뤄진다. 인사혁신처가 공고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직급별 근속승진기간은 ▲6급 12년→11년 ▲7급 7년6개월→7년 ▲8급 6년→5년6개월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같은 지역 내 타기관 전보 관련 규정 명확화를 위해 근무예정지역, 기관을 지정해 실시하는 공채 합격자는 5년이 지나야 다른 지역,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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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장급 역량평가, 인사혁신처 인증받는다2016.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국세청은 과장급 역량평가 대해의무적으로 인사혁신처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9일 공고한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세청을 포함한 전 부처는 기관별 평가체계, 수준의 표준화와 정확, 타당한 평가 관련 인사혁신처로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과장급 역량평가는 과장급 보직발령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지난 2015년 의무화됐다. 현재 각 부처와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동시에 지속적으로 역량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인사혁신처는 밝혔다. 특히 기관별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부처 역량평가의 체계성 확보를 중점으로 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