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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세무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 실시2015.12.0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산세무서(백승훈 서장)는 서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8일 세무서 대강당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지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설명회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를 통해 이들이 원활하게 계산서를 발급·수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요와 발급방법 등을 설명하고, 사업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세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현장소통 창구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양 기관은 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책자와 홍보물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한편, 서산세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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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절세상품, Must have item2015.12.08
(조세금융신문=박기연 세무사)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선 12월이 가기 전에 꼼꼼히 챙겨야 하기에 다양한 전략을 점검해볼 타이밍이다.올해 연말정산을 위해 투자할 만한 몇 가지 절세상품을 살펴보고 향후 수령시 내는 세금까지 고려한 절세 전략을 수립해 보자.스테디셀러, 연금저축계좌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려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들을 잘 챙겨야 한다. 대부분은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등 생활비 지출이 있을 때 공제해 주는 항목들이라서 본인이 공제금액을 자의로 조절할 수는 없다.하지만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범위 내에서 공제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연금저축계좌는 연말정산이라는 세금혜택도 보고 저축·투자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다. 연금저축의 장점으로 크게 두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연금저축은 불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낸다. 즉, 절세혜택은 지금 받고, 세금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 혜택이 있다.둘째, 일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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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값 인상으로 928억 증세…1병당 29원꼴2015.12.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소주 회사들이 소주 출고가를 5.61% 올린 결과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총액이 병당 28.6원 증가, 예년 수준의 판매량만 유지하더라도 연간 928억 원의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담뱃값을 한꺼번에 80%나 올려 내년에 6조원 가까운 담뱃세를 간접세로 더 걷게 된 정부가 이번에는 원가에 연동돼 출고가격 대비 무려 53%를 차지하는 소주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소주회사들의 원가인상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8일 “앞서 451.6원이던 소주 원가가 최근 476.9원으로 25.3원 상승, 원가의 72%인 주세와 주세의 30%인 교육세, 이들 세금에 원가를 더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합쳐 연간 약 928억 원이 소주세로 증세될 전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은 “판매마진이 포함된 원가를 올려 이득을 보는 소주 회사들과 원가인상을 통해 주세(酒稅) 등 소주 관련 세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 반가운 국세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면서 “살림이 점점 팍팍해져만 가는 서민들이 또 소주회사와 정부를 부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납세자연맹은 국세통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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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조사연기 신청2015.12.08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세무조사 사전통지과세관청이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실제 실시되고 있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요약하여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전부분에 대해서’, ‘조사대상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세무조사-정기조사-전부조사-통합조사」에 해당하는 성격의 세무조사가 되며,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정기적으로 법인제세(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수감받게 된다.그리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조사시작 10일 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게 되나,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조사착수 당일 「세무조사 통지」를 하게 되며, 이렇게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세무조사에는 조세범칙조사와 비정기조사가 있다.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조사착수당일 세무조사가 착수되었음을 알리는 「세무조사 통지」를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게 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정말 세무공무원이 맞는지 확인도 해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세관청은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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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2015.12.07
(조세금융신문=이일화 과장) 세정사에 있어 올 한해는 참으로 역사상 길이 남을 한 해였다.무리한 과세가 가져온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결국 정부의 조세정책이 과다하다고 느껴질 때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소급입법이라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후유증도 보았다. 물론 과세관청과 납세자, 세무사와 같은 조세 협력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늘어났던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역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국세청의 차세대전산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도입으로 국세청 직원뿐만 아니라, 납세자와 세무사까지 조세에 대한 피로도를 참으로 많이 느꼈던 한 해였다. 그러나 세월은 유수같이 흐른다는 말처럼 벌써 한 해가 얼마 남지 않게 되었고, 근로자들은 또 한 해의 연간소득을 정산하기 위하여 자료를 찾느라고 분주해지는 때이다. 마침 정부에서는 미리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소득을 내년도에 정산하므로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미리 해보도록 하여 내년도 실제 연말정산시 세액이 얼마쯤 발생될 것인지를 예상하여 보고 올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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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세금 관계2015.12.07
(조세금융신문=김용민교수) 예금의 종류예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금전을 예치하고 약속된 이자를 정해진 방식으로 받는 것으로, 가장 전통적인 금융상품이다. 예금의 종류는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나누어진다.요구불예금이란 예금주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않고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였다가 필요할 경우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금으로서, 보통예금·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별단예금·통지예금 등이 있다. 예금자의 거래 목적이 이자의 획득을 위한다기보다 금융거래의 편의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저축성 예금이란 이자의 획득이나 저축을 통한 자금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을 말하며, 정기예금·정기예탁금·정기적금·상호부금·저축예금 등이 있다. 저축성예금은 일정기간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기 때문에 은행이 안정적으로 대출이나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 요구불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가 지급된다.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은 개인·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여기서는 개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개인이 받는 예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2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는 이자지급자(주로 금융기관)가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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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국세청 연령명퇴 인사에 얽힌 기구한 사연들2015.12.07
(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해마다 인사철이 되면 국세청이 들썩들썩한다. 금년에도 예외가 아닌 듯 인사 하마평이 설왕설래 무성하다. 승진이나 영전까지는 좋으나 매년 정기 전보인사 시즌에는 좌천당하는 인물이 꼭 있기 마련이어서 너나없이 가슴을 조아리는 경우가 생겨난다. 인사와 관련된 화제는 비단 이 뿐이 아니다. 6월과 12월을 빗대서 ‘잔인한 달’이라는 은어가 세정가 저변에 은밀히 스며 든 지 오래다. 국세청만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세무서장급(4급) 연령명퇴 인사행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법정 정년보다 2~3년 앞당겨 자진사퇴하기 때문에 올해는 1957년생이 그 대상자다. 생년월일이 상반기면 6월말에, 하반기면 12월말에 국세청을 떠나야 한다. 지난 11월 25일, 57년 연령명퇴 대상자가 지방청 인사라인 앞으로 명퇴신청서를 일제히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흔히들 얘기하듯 후진을 위해 떠나면 용퇴이고 권고에 의한 사직은 퇴직이 되는 셈인가.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명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이른바 옷을 벗는데도 원인동기의 모양새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이다. 색깔이 틀려서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대세에 묻어가는 꼴은 칼라 풀하지 못한 탓에 마음의 상처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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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세무서, 김장김치로 이웃 사랑 실천2015.12.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산세무서(서장백승훈)는 12월 4일 세무서 구내식당에서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에 김장김치를 지원하기 위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담그기’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서산세무서 직원과 역대 명예서장, 세정협의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김장김치 500포기를 담갔으며, 담근 김치와 추가로 준비한 식용류 셋트를 서산 시내 거주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 50세대에 전달했다.백승훈 서산세무서장은 “바쁜 가운데에도 많은 명예서장, 세정협의회 회원 및 직원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전달돼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서산세무서는 앞으로도 매년 김장나눔 행사를 실시해 나눔세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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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박물관 4일 세종청사서 새 개관2015.12.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종시 첫 국립박물관인 국세청 조세박물관이 12월 4일부터 세종청사에서 새롭게 개관했다.국내 유일의 조세박물관인 국세청 조세박물관은 지난 ’02년 10월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서 개관한 후 13년 만에 세종시로 이전해 새롭게 개관한 것이다.그동안 조세박물관은 어린이 세금교실, 특별전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납세자의 올바른 세금관을 정립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2015년 12월 현재 누적 관람객이28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국세청에 따르면, 새로 개관한 조세박물관은 종전에 비해 더 넓어진 상설 전시실을 갖추는 한편 세금관련 유물 전시, 다양한 영상매체 등을 통해 세금의 역사와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IT전시관을 별도로 마련해 전자세정의 발전과정을 보여 주는 등 첨단 전자세정의 현황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전시실 코너마다 다양한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교육․체험 공간도 갖추는 등 어른, 아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조세박물관 로비에는 우리나라 현존 최고(最古)의 세금 기록이 있는 광개토대왕릉비를 실물크기로 복원해 영상매체와 함께 상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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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2015.12.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해 기부금 수령 단체 중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 ▲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뤄진다.명단 공개 시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또는 발급금액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게 된다.물론 명단 공개 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대상자 확정한 후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및 6개월 이상의 소명서 접수를 거치게 되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명단공개자가 최종 확정된다.다음은 국세청이 3일 발표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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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종교단체 95% 차지2015.12.0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종교단체로 속여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63개 명단을 공개했다.3일 국세청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63개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고,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4개 단체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단체는 지난 2013년 말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62개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5개(4개는 중복 위반)이다. 유형별로는 종단 또는 교단 소속이 불분명한 종교단체가 60개(9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회복지단체, 문화단체, 기타가 각각 1개씩 나타났다.이들은 수수료를 받고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남발하거나 ▲타 종교단체의 고유번호를 도용해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학교법인 인수사례금을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위장 지급 ▲원거리 직장 근로자 등에게 거짓 기부금영수증 일괄 발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 6850건 133억 원 규모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특히 A단체는 건당 5~10만 원을 받고 임의로 금액을 기재할 수 있는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수 백건 발급했고, 국세청은단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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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엠블럼·슬로건 공모2015.12.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2016년 개청 50주년을 앞두고 50주년 기념 엠블럼과 슬로건을 공모한다.국세청은 12월 9일부터 2016년 1월 8일까지 개청 50년을 맞은 국세청의 이미지를 담은 엠블럼 및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공모 주제는 ▲국세청 개청 50주년의 의미를 잘 표현하면서 예술성과 창의성을 갖춘 작품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국세청의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이다.공모 기간은 12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이며, 응모신청은 소정의 응모신청서 양식과 jpg 파일 형식의 작품파일을 이메일(nts50@nts.go.kr)로 제출한 후 작품 3부는 별도로 컬러 출력(A4 규격)해 국세청 세정홍보과 엠블럼 공모 담당자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당선작은 2월 초순에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할 예정이며, 당선작 1명에게는 600만원의 상금이 부상으로 주어진다.국세청의 공모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엠블럼에 슬로건을 포함한 작품으로 응모해야 하는데, 필요시에는 엠블럼과 슬로건 당선작을 별도로 선정해 시상할 수도 있다”며 “국세청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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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 비과세 예탁금 3년 연장2015.12.0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 3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정체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역할 모색' 토론회에서 "올해 일몰되는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를 여야 합의로 다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내일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축협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동안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신협, 수협, 농·축협 등 상호금융에서 취급하는 예탁금 가운데 1인당 3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15.4%를 면제해 왔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5%, 후년부터는 9%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번 개정안 합의가 통과되면 오는 2008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1인당 3000만원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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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교인과세 시행 합의…2018년부터 목사도 세금내나2015.11.3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종교인 과세 여부가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한다. 또한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천만원 이하는 80%,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는 60%, 8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는 40%, 1억5천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한다.정부는 내년 1월부터 종교인과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국회는 시행시기를 2018년 1월1일로 2년 연장했다. 당장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시행시기를 또다시 2년 유예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종교인 과세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종교인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위원장대안의 형태로 금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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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업무용차량 연 800만원씩 경비처리 잠정 합의2015.11.3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여야가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경비처리를 연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29일 야당 간사인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업무용 차량 과세 방안과 관련, 연 1000만원 이하의 감가상각비에 대해 기본 경비 처리를 인정해주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잠정합의한 내용은 정부가 제시한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를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차량의 감가상각은 5년으로 제한했다. 만약 40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면, 이 금액을 한 번에 비용처리하지 못하고 매년 800만원씩 나눠서 비용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최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대로 차량구입가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 종교인 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상향,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으며, 여야 지도부간 협상 상황을 지켜볼 전망이다.기획재정위원회는 금일 오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일단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