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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모범납세자의 탈세…진정한 모범납세자는?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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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보는 법인세 탈루·오류 유형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신고 마감후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식 신고 법인으로 확인될 경우 조기에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을 중심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사후검증 결과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으로는 지출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적 사용한 사례, 부당 공제‧감면 등이 있다.제조업체인 (주)AAA는 지출증빙 없이 노무비, 외주비 등의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다.AAA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자 가족․신용불량자․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해 가공 인건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외주비를 허위 계상하고,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등의 기타 항목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분산 계상해 법인세를 신고했다.이에 국세청은 AAA사의 손익계산서 등을 비롯해 급여 지급내역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외주비 지급 내역과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해 가공계상한 급여․외주비 등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을 추징했다.국세청은 또 동일 유형의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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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중기 등 납기연장 신청세액 1억원↓ 담보 면제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와 세정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일몰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영화관 운영업 등을 추가한 것을 들 수 있다.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1년 연장 적용하고 있는 것도 중소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뿐만 아니라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도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국세청은 특히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형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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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 반영 여부 사후검증 강화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사전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신고 마감후에는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를 조기에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신고시에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20개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취약분야 및 특수거래에 대한 적정한 세무처리 방법과 업종별 유의사항 등 맞춤형 자료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법인의 종합적인 과세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도 3월 4일부터 신고기간 중 모든 신고대상 법인에게 제공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국세청에는 세액공제‧감년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이같은 성실신고 지원과 함께 신고 후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도 강화된다.국세청은 신고 마감 후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조기에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특히,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지출증빙 없이 가공경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부당 공제․감면 등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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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등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법인세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국세청은 특히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자료를 제공해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지원할 방침이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또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전자제출도 가능하다.다만 주요 금융업 및 일부 대기업 등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65만2천개로 지난해보다 4만4천개 증가했다. 이들 12월 결산법인은 3월 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등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어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된다.또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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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3년 모범납세자 탈세 추징액 3631억원 달해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뒤 탈세 사실이 드러나 가산세 등을 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내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2,760명에 대해 국세청은 총 105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3,631억원의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특히 2010년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무려 28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1069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일반적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외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금융권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그러나 이같은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따라서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더라도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모범납세자를 상대로 연간 1차례 이상 사후검증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을 즉시 발탁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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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월 20일까지 SNS 기자단 모집2016.02.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40명의 ‘2016 국세청 SNS 기자단’을 3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국세청이 모집하는 SNS 기자단은 국세청의 대표 블로그에 매월 1건 이상 국세청의 주요 정책 및 이슈 관련 블로그 기사를 작성하고 팀 활동으로 UCC제작에도 참여해야 한다.또, 국세청이 운영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에도 국세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을 올려야 한다.모집 대상은 평소 국세청에 대해 관심이 많고 기사 작성 능력이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으로, 월 1회 이상 취재기사 작성 및 팀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웹디자인, 사진 및 동영상 제작에 능하거나 개인 블로그 및 SNS를 열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국세청 SNS기자단의 활동기간은 오는 5월부터 6개월간이며, 선발자의 경우 오는 4월말 ‘기자단 OT’와 5월 발대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국세청 SNS 기자단에게는 콘텐츠 작성시 기본 취재활동비를 지급하며, 우수 콘텐츠로 채택시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한다.또한 국세청 행사 참여 및 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며, 활동 종료후에는 기념품 증정 및 우수 기자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국세청 SNS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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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대구청 방문 “성실신고 적극 지원해주길”2016.02.2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22일 대구지방국세청을 방문해 현안업무를 보고를 받았다. 이날 임 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일선 현장의 애로점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진다.임 청장은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여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며 “관리자부터 솔선하여 준법과 청렴이 세정 전 분야에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대구청 직원들에 당부했다.한편, 임 청장은 3월 3일 국세청 개청 50주년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6개 지방국세청 순시 일정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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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세청의 날'로 비춰질까 불안한 `납세자의 날`2016.02.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의 날은 법정기념일이다.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과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정부주관 기념일이다. 납세자가 주인으로 납세자의 날이라는 이름이 쓰인지가 벌써 50주년이 됐다. 척박한 조세환경을 이만큼 일군 세무공무원들의 숨은 개척정신이 녹아들은 날이기도 하다. 모범적이고 성실한 납세기업이나 개인 등이 납세 훈·포장을 받고 세무행정상의 은전도 누리게 된다. 때문에 이 날은 나라의 재정조달 창구 기능을 통해서 봉사하게 하고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 밑거름 역할을 한 공과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아랑곳없이 국고주의 입장에서만 과세 처분한 행위는 없었는지도 의문점을 낳게 한다. 공평성과 형평성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선뜻 자신감이 안 생긴다. 연 평균 수천 건이 조세소송을 포기하고 있다는 국회 자료대로라면 부실한 과세로 납세자가 받는 스트레스 등 보이지 않는 손실이 그 얼마일까 상상이 안 간다. 설상가상으로 수조 원의 세금이 잘못 부과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내용도 가볍게 넘길 일이 못된다. 모범납세자로 지정을 못 받아도,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지 못한 납세자라도 국가로부터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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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전세무서, 국세심사위·납세자보호위 외부위원 모집2016.02.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북대전세무서가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을 공개 모집한다.북대전세무서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국세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및 납세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오는 4월 7일부터 2018년 4월 6일까지 2년간이다.모집 대상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또한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응모할 수 있다. 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이나 해당관서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한 사람 및 해당관서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서류 접수기간은 18일부터 국세심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오후 6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은 오는 3월 1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LKS6401@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기타 문의사항은 북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42-603-8212)로 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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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납세자에 보험료 10% 할인 등 보증보험 우대 혜택2016.02.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17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SGI서울보증(대표이사 : 최종구)과 납세자의 날(3월3일)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보험료 할인 혜택 및 보증한도 확대 등을 제공하는 ‘모범납세자 우대협약 체결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SGI서울보증(Seoul Guarantee Insurance co.,Ltd.)은 국내의 다양한 분야를 모두 보증할 수 있는 시장 점유율 1위의 보증보험사다.국세청은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주의 모범납세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기업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14년 이후 금융감독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이번 협약에 따른 우대 대상자는 2014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로, 2014년∼2015년 1075명 및 올해부터 선정되는 모범납세자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우대 대상자는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10% 할인과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가 최대 30억원까지 확대되고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우대 혜택을 이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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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LG CNS 세무조사…국종망 관련 등 조사 강도 높을 듯2016.02.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최근 LG그룹의 SI 계열사인 LG CNS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5일 세정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달 말 서울 여의도 소재 LG CNS에 조사1국 소속 조사요원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LG CNS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1년 이후 약 4년 만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로 알려지고 있지만, LG CNS의 이력으로 인해 여타 세무조사에 비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이는 LG CNS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부실 설계 논란과 함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사업을 부당하게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LG CNS는 1800억원 규모의 국종망 사업 수주 과정에서 부적격 상태에서 관세청과 수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관세청 퇴직자가 주축이 된 국종망연합회 및 자회사에 의해 이 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호된 비판을 받기도 했다.이외에도 LG CNS가 총수 일가족 지분 미달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후 내부자거래가 크게 늘어난 점도 LG CNS에 대한 국세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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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2016.02.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부친상을 당한 김모 씨는장례절차를마친 후 사망신고 및 상속재산 확인을 하기 위해 먼길을 가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다.지난해 6월 개시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덕분에 사망신고와상속재산 조회 등을 하기 쉬워졌지만, 이를 위해서는 멀리 떨어진 부친의 주민등록주소지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었다.하지만 김 씨는 15일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상속인이 사망신고 및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하던 불편이 15일부터는 사라지게 됐다. 정부가‘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그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시·구, 읍·면·동)를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는 까닭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았다.하지만 이번 조치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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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표 브랜드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엠블럼 공모2016.02.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정부3.0에 발맞춰 대표 브랜드로 추진할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의 엠블럼을 오는 3월 1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의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는 납세자의 세금신고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신고서를 최대한 채워주고(Pre-filled)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정부3.0 서비스다.국세청에 따르면, 공모하는 ‘신고서 Pre-filled 서비스’ 엠블럼은 세금신고서 작성을 쉽고 편하게 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의 편의성과 의미를 이미지로 잘 표현하고, 예술성과 창의성을 갖춘 제품이다. 접수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응모신청서를 접수받아 작품파일(jpg 파일)과 함께 이메일(hjm1104@nts.go.kr)로 제출한 후 작품 3부는 별도로 컬러 출력(A4 규격)해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 엠블럼 공모 담당자(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에게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당선작은 오는 3월말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할 방침이며, 당선작 제출자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부상으로 주어진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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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불편 직접 청취…“개정 세법에 반영할 것”2016.02.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불편을 직접 청취해 세법령 정비에 나선다.15일 국세청은 납세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법 관련 불편 사항 및 세법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오는 26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세법령 개정건의시 또는 훈령·고시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의견서는 세법별로 별지로 작성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소득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등 개정대상 세법(령, 규칙)의 명칭을 기재하고, 관련 법령의 조, 항, 호, 목을 명시한 뒤 분류기호에 따른 조문유형의 번호를 기재하면 된다.조문 유형은 ▲탈세·조세회피 차단, 숨은 세원 발굴과 과세기반 확충에 필요한 규정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징수 강화에 필요한 규정 ▲경제활력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 ▲과세기준이 불명확해 부실과세의 원인이 되는 규정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세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 ▲기재부 추진 '세법 알기 쉽게 고쳐 쓰기 사업' 협조 관련 조문표현의 명확화, 법령편제의 개편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1~7번까지 번호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