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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세무서, 납세자의날 행사 개최…기세도 명예서장 위촉2016.03.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초세무서(서장 류득현)은 3월 3일 오후 2시 강남통합청사 2층 강당에서 ‘제50회 납세자의 날 및 국세청 개청 5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류득현 서초세무서장을 비롯한 서초세무서 직원들, 전 명예세무서장과 서초구세정협의회, 서초지역세무사회, 서초구상공회 관계자, 모범납세자 및 아름다운납세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초세무서 명예세무서장으로 선정된 기세도 (주)위본모터스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공정한 세정을 펼치시는 류득현 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 모범납세자 및 아름다운 납세자, 유공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기 명예서장은 이어 “서초세무서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세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친절한 세정으로 전국 최고의 세무서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한 사람이자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서초세무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제게 국세청은 변함없는 사업 파트너였으며 납세의무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이자 국가재정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일이었다”며 “국세청이 납세자를 위한 세정을 적극 펼치면서 아울러 탈세 방지 등 조사행정 발전을 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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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제50회 납세자의 날’‧개청 50주년 기념 행사 개최2016.03.0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최진구)은 3일 오전 10시 30분 2층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등 수상자, 경제단체장, 최근 훈포장 수상자,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납세자의 날’ 및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국민의 성실납세 및 세정협조에 감사하기 위한 것으로 모범납세자 116명, 세정협조자 24명, 아름다운납세자 3명, 우수관서 2곳, 유공공무원 31명이 수상했다.최진구 청장은 이날 기획재정부장관 치사 대독을 통해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을 뒷받침 하기 위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모범적인 납세와 세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은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이날 기념식 행사에 앞서 최진구 청장은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 어려움울 겪고있는 (주)자화전자 김상면 회장을 일일 명예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66년 국세청 공채 1기로 입사한 오영자 세무사를 일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위촉하여 국세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등 납세자와 소통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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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회 납세자의 날’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 펼쳐2016.03.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모범납세자가 존경받고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날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를 초청해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고, 모범납세자 모두에게 국세청장 명의의 ‘수상축하 문자메시지’ 전송하는 한편, K-TV 특집 방송, 전광판·지하철역 광고면을 통해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또한 각 세무관서별로 기념식 개최, 누리집과 현관에 모범납세자 소개 코너 마련, 1일 명예세무서장․명예 민원봉사실장 위촉, 민원봉사실 방문객 이벤트 등의 행사를 실시했다.한편 국세청은올해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최지우, 조인성씨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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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납세자의 날…은탑산업훈장 받은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2016.03.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일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에 세정협조자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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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역외탈세 등 비정상적 탈세관행 정상화시킬 것"2016.03.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치사를 통해금년도 조세정책 방향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역외탈세 등 비정상정인 탈세 관행을 정상화 ▲국민의 입장에서의 납세편의 제고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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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납세자의 날...유일호 부총리 치사 [전문]2016.03.03
1. 인사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 자리를 빛내 주신 수상자 여러분,그리고 전국의 세무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쉰 번째 「납세자의 날」입니다. 예로부터 50년이라는 숫자는대년(大年, great year) 또는환희의 해(jubilee)로 불리며, 출발점, 재출발 등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다시금 앞으로의 50년을 향해 새로 출발하는 금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나라살림을 뒷받침하기 위해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오늘 모범적인 납세와 세제 및 세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공로로영예(榮譽)로운 상을 받으신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의 세무행정 일선에서나라를 위한 자긍심 하나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신세무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 드립니다.2. 우리 경제 상황 작년 우리 경제는 저유가와 세계경제 부진,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추경 등 재정보강에 이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하여최선을 다한 결과고용률이 상승하고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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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납세자의 날 수상자 명단2016.03.03
산업훈장(15명)★ 모범납세자ㅇ 금탑산업훈장 ㈜세스코 대표이사 전순표ㅇ 은탑산업훈장 ㈜신라공업 대표이사 최병선 삼성에스디아이㈜ 대표이사 조남성ㅇ 동탑산업훈장 ㈜파미대표이사 황석용㈜사랑방미디어 대표이사 조덕선 지엠텍㈜ 대표이사 조남철 NR 지엔씨 대표 진정복ㅇ 철탑산업훈장 ㈜코스탯아이앤씨대표이사 변호산 한국T.A 대표 강명훈㈜신흥건설 대표이사 박상춘 ㈜이랜드리테일 대표이사 김 연 배ㅇ 석탑산업훈장㈜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대표이사 전 익 성의료법인 행촌의료재단 대표이사 김 동 국㈜화신볼트산업 대표이사 정 순 원★ 세정협조자ㅇ 은탑산업훈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박 형 수근정훈장(1명)★ 세정협조자ㅇ 홍조근정훈장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준 봉국민훈장(1명)★ 세정협조자ㅇ 국민훈장석류장김·장법률사무소고문 성 수 용산업포장(9명)★ 모범납세자아세아시멘트㈜대표이사 이 훈 범동산프라스틱대 표서 강 면글롭텍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신 강 석로쏘㈜대표이사임 영 진㈜대영베이스 대표이사 권 혁 희㈜캠 스대표이사 박 근 성㈜스포릭 대표이사 서 재 철㈜오글랜드시스템코리아 대표이사이 정 호하이호금속㈜ 대표이사 호 동 철근정포장(1명)★ 유공공무원ㅇ 근정포장국세청서기관윤 영 석대통령 표창(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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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납세자의 날…세스코 등 모범납세자 293명 포상2016.03.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3월 3일 오전 10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가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100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기획재정부는 모범납세자 293명, 세정협조자 71명, 유공공무원 135명 및 우수기관(8개)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모범납세자 중 훈장 수상자로는 (주)세스코 전순표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은탑산업훈장에는 (주)신라공업 최병선 대표이사, 삼성에스디아이(주) 조남성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동탑산업훈장에는 ㈜파미, ㈜사랑방미디어, 지엠텍㈜, NR 지엔씨가 수상했다.이어 철탑산업훈장에는 ㈜코스탯아이앤씨, 한국T.A, ㈜신흥건설, ㈜이랜드리테일이 선정됐으며, 석탑산업훈장은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의료법인 행촌의료재단, ㈜화신볼트산업이 수상했다.또, 연예인 조인성, 최미향(최지우)가 사회봉사활동 및 성실납세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기재부는 이와 함께 연간 일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자진납부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4개 기업에게 ‘고액 납세의 탑’을 수여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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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신설 필요성 또다시 제기…신설 여부에 관심2016.03.03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세수 200조원 시대를 연 국세청이 인천 및 인근 지역의 세원관리와 세정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칭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지방청 신설 필요성은 이전부터 현 중부국세청의 관할지역이 지나치게 넓어 효율적인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줄곧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인천지방청 신설까지는 가지 못해 국세청 및 세정가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도 인천지방청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인천지방청 신설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올해 58~59년생 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숫자가 20명 미만이 되면서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세무서장 인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위기로는 심각한 인사적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분석. 즉, 서기관급에 해당하는 관리자급 인사 대상자 수를 늘려야 국세청의 심각한 인사적체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조직 전체의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석에 기반을 둔 주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국세청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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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④] 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체크포인트…정부 성실신고확인제도, 법인까지 확대 실시2016.03.02
(조세금융신문=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납세수준과 환경을 뿌리 채 바꿔놓은 성실신고확인 제도성실신고확인은 정부의 세무조사나 납세자의 성실신고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조세전문가로 제3자인 세무사, 회계사에게 납세자의 회계처리 및 신고내용을 사전에 검증하게 하여 신고할 때 그 결과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런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확인에 소요된 경비를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주고 봉급생활자와 같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주며 신고기한도 다른 사업자와 달리 6월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1개월 연장해준다. 납세자의 신고 성실성 검증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던 정부를 대신해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을 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부실 확인하는 경우 2년 이내의 직무정지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징계책임을 지운다.세무조사와 성실신고유도 일회성 정책, 멀고 먼 성실신고사실 그동안 성실신고확인 외에도 성실납세유인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제가 복잡해지고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주된 납세시스템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신고납세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필연적으로 정부의 세무조사권능은 계속 중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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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③] 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체크포인트…2015년 귀속 법인결산시 검토 Tip 352016.03.02
(조세금융신문=김겸순 세무사) 12월말 법인, 2015사업연도 법인결산을 앞두고 대중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1. 회사의 부동산은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것인가?그러하지 않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취급되어 그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재산세 등 해당 비용이 세무상 손금(‘손비 또는 비용’ 이하 같음)으로 인정되기 않기 때문이다.2.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12.31.현재 사업연도말로 작성한다매매 · 증자 · 감자 · 상속 · 증여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작성하여야 하지만 해당 연도에 주주나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변동명세서를 작성하다 보면 실제주주와의 차이를 발견하거나 기중에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사항을 발견하게 된다.3. 자산규모가 120억인 이상인 경우2016년 귀속은 회계감사를 준비하여야 한다. 현행 주식회사만 감사를 받으므로 가족단위 회사는 유한회사로의 전환도 생각해 볼만하다. 유한회사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과 사원수의 제한이 없어졌고 지분양도 허용 등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져 2014년도부터 외부회계감사대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올해 개정될 확률은 높으나 그 기준금액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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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②]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체크포인트…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은?2016.03.02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매년 3월이 되면 기업은 정신없이 바빠진다. 특히 법인사업자인 대기업일수록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는 1월 25일이 지나면, 이때부터 기업의 연간 영업활동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여 법인세 신고를 서두르게 된다.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12월말로 결산기일이 도래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2016년도 법인세 신고를 안내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법인세 신고를 위한 국세청의 지원국세청의 법인세 신고방향에서 큰 변화가 있다면, 이는 다름 아닌 신고관리가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체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전환된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방향이기도 하다. 세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관리로 전환하여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분석 정보와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운용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다. 즉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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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①] 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체크포인트…12월 말 결산법인이 주목할 점은?2016.03.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매년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이다.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세는 정관에 적혀있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보통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므로 법인세 신고는 3월이 가장 많다.법인세는 세법뿐만 아니라 상법, 기업 회계기준 등 여러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를 잘 알아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법인 사업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다.이에 법인세 계산 방식과 신고서식 작성 방법 등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으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바뀐 제도가 있거나 이슈 되는 사항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세법에 의해 추가로 손금 또는 익금이 허용되는 사항을 반영한 세무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이때 소득이나 특정 분야의 중소기업 등은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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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5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경비율 고시2016.03.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최근 고시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시간에 적용할 경비율을 해당 과세시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3항).이번에 고시한 경비율은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의 추계결정‧경정시 적용하는 경비율로, 업종별로 사전에 정해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특히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2015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해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이 고시한 업종별 경비율 고시에 대한 의견제출은 오는 3월 19일까지 인적사항과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적어 국세청 소득세과로 전화(044-204-3259) 또는 팩스(044-216-6076)로 제출하면 된다.다음은 국세청이 고시한 업종별 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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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 26일 개통2016.02.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경정청구 편의를 위해 2014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를 2월 26일 개통했다.국세청이 새로 개통한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회사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 확인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환급예상세액 계산 및 경정청구서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다.‘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결정세액이 0원) 근로자 ▲세액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만약 이중 근로자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이용해야 한다.참고로,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을 누락해 추가 환급이 가능한 경우 회사 또는 근로자가 증빙을 갖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올해는 2011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한데,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청은 근로자 또는 회사가 경정청구서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