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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수박겉핥기식' 세무조사에 탈세제보도 무시2016.04.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판촉비 추가지급 증빙자료 일부가 사실과 다른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눈감아 준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관리 등 취약분야 비리 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기능성 속옷 다단계 판매업체 등 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총매출액을 실제보다 36억9천여 만원 가량 적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국세청은 또 이 업체가 25억9천여 만원을 판매촉진비로 사용했다며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판촉비 추가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자 검토 결과 판촉비 추가지급액이 매출액보다 큰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줬다.심지어 광주국세청은 업체 대표의 계좌에서 출금된 판촉비와 판매자들의 현금수령액이 일치하지 않았고, 1000만 원 이상을 받은 판매사업자 가운데 18명은 판촉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데다 판촉비 현금 수령 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판매사업자도 16명이나 됐음에도 이를 간과하거나 묵인했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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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 받은 전 대구국세청 간부에 징역 3년 선고2016.04.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무조사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 간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22일법원 및 세정가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 A국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세무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업무와 관련해 적지 않은 돈을 뇌물로 받은 점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다만 A국장이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A 국장은 대구지역의 한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세무조사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원권 지폐 1천장이 든 가방을 모 제조업체 대표 B씨로부터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 과정에서 A 국장은 뇌물로 받은 돈이 5000만원이 아니라 4500만원이라고 주장했으며, 재판부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금 액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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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OCI간 법인세 소송 판결선고 연기…28일 변론재개2016.04.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과 OCI간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당초 21일 오전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됐다.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는 21일로 예정됐던 OCI와 남대문세무서 등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선고를 연기했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이날 판결선고가 연기된 것은 국세청이 신청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국세청의 변론재개 신청서에 대해 OCI측에서 거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고심했으나 결국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 사건의 변론은 오는 28일 오전에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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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조세박물관 특별전 개최2016.04.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로 개청 50주년을 맞은 국세청이 50주년을 기념하는 조세박물관 특별전을 4월 21일부터 연말까지 개최한다.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4월 21일부터 연말까지 ‘국세청, 50년의 기억’ 조세박물관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전은 관람객들이 흥미를 가지고 관람할 수 있도록 옛 세무서 사무실 모습과 세수 700억 원 달성을 다짐하는 초대국세청장의 관용차 등을 재현했으며, 시대별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70∼80년대 급여명세서, 납세홍보 포스터·표어 등 당시 모습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한 것이 특징이다. ‘국세청, 50년의 기억’ 특별전의 주요 전시내용을 살펴보면, 전시 도입부에 국세청 개청 당시 사용하던 현판을 게시하고 50주년 동영상을 상영해 관람객들을 맞이하게 된다. 또, 청사 변천, 조직과 정원, 세수변화 등 주요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History wall로 표현, 국세청의 역사와 성장 과정을 자연스럽게 파악하도록 구성했으며, 추억의 사진을 활용해 개청 50주년의 이미지를 상징했다. 뿐만 아니라 옛 사무실 모습과 세수목표 700억 원 달성을 기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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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가 뜬다2016.04.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탈세 방지 차원에서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를 공개모집한다.국세청은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탈세는 범죄’라는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전문가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를 오는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바른세금 지킴이’는 불성실납세자 등 국민 탈세감시단으로 부적합한 사람을 제외한 다양한 계층의 국민으로 구성된다.‘바른세금 지킴이’는 직장 등 생활 속 탈세행위를 국세청 홈페이지의 ‘탈세제보’ 내 ‘바른세금 지킴이’ 코너를 통해 수시 신고하는 등 탈세예방 활동을 적극 펼치면서 탈세제보‧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 국세행정에 대한 참신한 의견 제출 등의 활동도 하게 된다. 감시단에게는 ‘바른세금 지킴이’ 위촉장 수여와 함께 활동 우수자에게는 감사패 및 격려금이 지급되며,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해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지만연임이 가능하며,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자진 탈퇴도 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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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래 국세청 차장, 예비 창업자와 소통 나서2016.04.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4월 19일 대전 소상공인사관학교 체험점포 ‘꿈이룸’을 방문,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사관학교 내 체험점포를 운영하는 예비 창업자를 만나 창업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김봉래 차장은이날 수제 공방을 방문해 석고방향제를 직접 제작해보면서 체험점포 교육 참여자인 임모씨에게 향후 수제 공방의 사업전망과 계획을 물으면서 창업 과정에 국세청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어 방문한 제과점에서도 체험점포 교육 참여자인 조모씨에게 창업 준비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폈으며, 커피전문점에서는 창업 과정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했다.김 차장은 또 체험점포 교육 참여자 등과 함께한 업무협약식에서 영세사업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하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체험점포 교육 참여자들은 앞으로 영세 납세자지원단의 창업자멘토링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 신청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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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상품권 매출 부가세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2016.04.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통업체들이 적립 포인트나 증정용 상품권으로 발생한 매출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제기한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대법원은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유통업체들이전국 108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이 유통업체들의 적립 포인트나 증정용 상품권으로 발생한매출이 과연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여부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현재 유통업체들은고객에게 구매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포인트나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을 산 고객에게 상품권을 증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고객이 물건을 산 경우그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유통업체들은부가세 경정청구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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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서기관 승진인사 6월과 11월에 실시한다2016.04.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4급 이하 승진인사 일정을 공지했다.18일 국세청 및 세정가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4급) 승진인사는 상반기의 경우 6월, 하반기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또, 사무관(5급) 승진 인사는 9월, 6급 이하 승진인사는11월에 각각 이뤄질 예정이다.국세청이 이처럼 승진 인사 일정을 공지한 것은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승진 일정은 지난해 승진인사 일정을 고려해 추진된다.물론 인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직급별 승진인원과 기준 등 세부사항은 추후 추가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서기관 승진자를 상반기 38명, 하반기 35명 등 연간 최대 규모인 73명을 실시한 바 있어 올해에는 과연 서기관 승진 인원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국세청은 지난 2010년에는 64명, 2011년 52명, 2012년과 2013년 각각 65명과 57명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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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무서, 조용근 전 대전국세청장 초청 친절교육 실시2016.04.1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창원세무서(서장 유세영)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조용근(전 대전국세청장) 천안함재단 이사장을 초청하여 ‘감동주는 세무공무원상’이라는 주제로 명사특강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신규직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민원응대요령을 포함하여 직원 친절교육의 필요성에 따라170여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약 두시간 동안 선배로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여러 가지 일화와 함께 재미있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용근 전 대전국세청장은 1966년 국세청 개청과 함께 9급으로 시작해 대전국세청장을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겪었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소개하고, 세무공무원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 마음가짐, 태도 등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담을 곁들인 현장감 있는 강연으로 직원들이 선배의 삶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석성장학회, 석성일만사랑회, 밥퍼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소개하며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봉사와 나눔의 삶을 살자고 제안했다. 또 올해 국세청도 개청 50주년을 맞아 반백의 나이가 되었으며, 이제는 “오늘 이 자리에, 가까이 있는 자부터(민원인 포함)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세무공무원”이 될 것을 주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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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성북세무서, 18일부터 신청사로 이전2016.04.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성북세무서는 18일부터 4호선 한성대입구역 인근 기존 청사 부지에 신축 준공한 신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했다.성북세무서 신청사는 1층에 민원실과 납세자보호관실을 배치했으며, 2층은 개인납세1과와 강당, 3층 개인납세2과와 조사과, 4층 재산법인납세과, 5층 서장실과 운영지원과로 구성됐다.또, 직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옥외데크(4층)와 직원식당과 체력단련실(6층)도 마련됐다.한편 성북세무서의 신청사 준공식은 오는 5월 4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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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와 세금Ⅰ] 세금은 적을수록 좋다2016.04.16
(조세금융신문=박일렬 강남대 교수) 돈(화폐)의 본질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가로 가야 하는데 나무에 올라가 찾는다는 뜻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빗대어 하는 말이다.우리 모두는 돈을 좋아하지만 정작 돈의 정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돈을 알아야 잡을 것인데 실제 돈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면서 그저 동분서주하면서 연목구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현재 우리나라의 돈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동전과 천원 권, 만원 권, 오만원 권 같은 한국은행권이다.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화폐는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쓰이는 매개물의 일종”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렇다면 수표는 돈인가? CD(양도성 증서)는? 보통 예금은? 뭐 이런 정도는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돈이라고 할 수도 있다.그러면 어음과 상품권은? 마일리지, 포인트는 돈인가? 그리고 요새 떠오르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는 돈인가 아닌가?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면 어디까지가 돈인지 혼란이 오기 시작한다.그 이유는 돈은 아닌데 실제 현실에서 돈처럼 사용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보니 사전처럼 그렇게 명료하게 정의하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그래서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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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낮추어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2016.04.14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생활과 관련된 세금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제세에 대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세금을 전혀 내지 않던 사람도 집을 팔고 서너 달이 지난 때, 느닷없이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양도소득세 신고를 서두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주택을 사고팔거나 상가건물을 팔고 나면, 중개 사무실에서 거의 대부분 세금에 대하여 안내를 해주는 편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한 일반적인 세금에 대하여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이 장에서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거래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는 경우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문제점은 없을까.부동산 거래 관행의 도덕적 해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불평하는 것이 있다. 왜 취득가액 계약서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십 수 년 전의 부동산 거래관행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낮추어 쓰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던 시대이다 보니, 당연히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낮추어 작성하였고, 덕분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세할 수 있었다.그리고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기쁨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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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여성 관리자 모임인 ‘국향회’, 정기총회 개최2016.04.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모임인 ‘국향회(회장 장정순 서대문세무서 재산세1과장)’는 지난 4월 9일 충북 청주에서 회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동청주세무서에서 개최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이상화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부이사관)이 ‘여성관리자의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여직원이 37%를 차지하는 시대에 맞는 여성관리자의 역량과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이 국장은 창립 이후 10년이 조금 넘는 동안 35명이던 회원이 150여명으로 발전한 국향회의 모습은 여성공무원의 역할과 역량이 인정된 감사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여성관리자로서 마음가짐과 각오를 새롭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이 국장은 “업무에 있어 성별에 따른 구분이 없어지고 여직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성관리자들에게 더 높은 전문성, 공직관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여성관리자로서 전문성과 올바른 공직관을 갖고 공직을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국향회’ 회원들은 바람직한 리더의 롤 모델인 선배의 당부에 공감하면서 자기발전과 조직발전을 함께 생각하는 여성관리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국향회는 이날봉사활동으로 ‘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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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 ‘일시보관조사’란?2016.04.12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 심층조사를 ‘일시보관조사’로 용어통일특별세무조사 → 심층세무조사 → 예치조사 or 중요탈루유형 조사 or 일시보관조사 혼용사용 → 일시보관조사(현재)국세청은 2003.5월에 그동안 운영하여 오던 특별세무조사를 전면 폐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심층세무조사를 운용하였는데 그 성격은 현재의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중간적 위치의 조사방법이라 할 수 있었다.그러나 심층세무조사의 강도가 조세범칙조사에 버금가며, 필연적으로 장부 등의 일시보관이 수반됨에 따라 특별세무조사가 여전히 운용되고 있다는 오해가 있어 2004.6월 국세청은 내부 조사지침 등에서도 심층세무조사란 용어를 삭제하였다.이후 심층세무조사라는 용어가 폐지됨에 따라 대체할 용어가 마땅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공무원들 사이에 예치조사, 중요탈루유형조사 또는 일시보관조사 등의 여러 가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다 2010.4.1.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제14호에 규정된 ‘예치’란 용어를 ‘일시보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일시보관조사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현재도 여전히 국세공무원들 사이에서 일시보관조사가 심층조사, 예치조사 또는 중요탈루유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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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용의 양도세 해설] 2016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세법은?2016.04.11
(조세금융신문) 요즈음 귀농 인구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의 범위를 종전에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선 농지 취득, 후 주택 취득)했었다. 그러나 2016년 세법개정에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귀농주택의 범위(선 주택 취득, 후 농지 취득)에 포함하였으며, 2016.3.31 이후 귀농주택 취득분 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 소재를 삭제하고 귀농주택을 2016.2.17 이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등)에 대하여 중과과세 유예(6%~38%)가 종료됨에 따라 금년부터 중과세율(16%~48%)을 적용하도록 되어 세부담이 크다. 이와 관련 물가상승(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완화 및 제도의 정상화로 금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시 2015.12.31 이전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