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OCI와의 법인세 소송 항소심서 패소2016.05.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OCI와의 법인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함에서 따라 국세청이 3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해야 할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12일 법조계 및 OCI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 3행정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남대문 세무서장 등이 OCI(주)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 부과처분최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남대문 세무서장 등)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OCI에 부과된 법인세 2742억여원 중 1823억여원, 가산세 총 1102억여원 중 1056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시하면서 “재판비용은 피고가 99%를, 원고가 1%를 각각 부담하고,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소는 기각처리하며 소송비용은 각각 부담한다”라고 결정했다.이번 판결에 따라 OCI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연속 승소하면서 국세청이 대법원에 재항소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기납부한 3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이익 없는데 세금 내라?..."결손법인 채무면제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2016.05.1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그동안 결손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증여받거나 채무를 면제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판단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의 ‘위헌 명령 심사’결과 과세근거 조항인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놓아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과세건을 둘러싼 다툼은 납세자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K씨 등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채무를 면제했는데도 여전히 결손법인으로서 주주 등이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 것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결해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A사의 대표인 K씨는 회사 주식의 40%를 소유하고, K씨의 두 자녀는 각각 43.3%, 10%를 갖고 있었다. K씨는 A사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 조달했지만 A사의 자금 사정이 개선되지 않자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자신이 회사에 갖고 있던 대여금 이자 채권 20억원을 면제했다. 세무서는 채무면제로 K씨와 특수
-
[단독]국세청, 금호석유화학 세무조사 착수...형제간 골 파해쳐 지나2016.05.1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지난해 형제간의 갈등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독립한 금호석유화학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세정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에 금호석유화학 본사가 입주해있는 서울 청계천 시그니처타워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투입됐다. 이번 조사는 정기세무조사로 4개월여에 걸쳐 진행 중이며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10년 정기세무조사에서 수십억원의 추징을 당한바 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계열분리 후 처음 받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당시 국세청은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의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돼 있으면서도 지급했던 상표권료에 대한 손비 불인정과 계열사로부터 상표권료를 받지 않아 매출을 누락시켰다며 법인세 80억원을 추징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추징에 불복하여 손비불인정에 대해 '합의서'까지 제출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지난해 상표권 소송에서 승리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와의 상표권 소송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09년 박삼구·박찬구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면서 금호석유화학은 이듬해인 2010
-
국세청,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5월 31일까지2016.05.1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은 2015년 중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확정신고 대상자 3만1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올해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지난해 2만7000명에 비해 14.8% 증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한 증빙서류도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게 했다. 만약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며, 거짓계약서를 작성․신고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비과세․감면 대상자라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와 양도차익·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지만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번 확정신고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만일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부담이 큰 경우 납세자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세상담센터'로 명칭 변경2016.05.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가 5월 10일부터 ‘국세상담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10일 국세청이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는 지난달 22일 입법예고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세상담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국세상담센터로의 명칭 변경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와 기관의 명칭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상담에 관한 더욱 전문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국세상담센터는 특히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인력 증원을 한 것은 물론 본부 지원부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정해졌다.한편 국세상담센터의 전화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126’으로 하면 되며, 홈택스 상담은 1번, 세법 상담은 2번,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3번, 탈세 등 각종 제보는 4번을 눌러 통화할 수 있다.
-
부산국세청, 부산 지역 세무대리인 단체와 간담회 개최2016.05.1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5월 9일 부산지방세무사회,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 등 세무대리인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부산국세청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최현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세정의 동반자로서 국세 행정에 협조한 세무대리인 단체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 내용을 설명하고, 준법과 청렴의 가치를 확고히 뿌리내려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201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납세자에게는 정교하고 다양화한 사전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동의 절차 개선 등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또한 부산지방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들이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국민이 진심으로 신뢰하고 공감하는 국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하기로 합의했다.이와 함께세무대리인 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을전달하고, 국세 행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는 기회도 가졌다.
-
1분기 세금 13조8천억원 더 걷어…재정적자는 여전2016.05.10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정부가 걷은 국세가 작년 같은 시기보다 13조8천억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통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동기(50조2천억원)보다 13조8천억원 증가한 64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증가액이 가장 컸던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전년보다 4조5천억원이 증가해 14조8천억원이 걷혔다. 소득세는 3조6천억원 늘어난 16억6천억원이 걷혔고 법인세도 15억8천억원으로 집계돼 3조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목표로 삼은 세수 22조9천억원의 30% 가량을 1분기에 거둔 것이다. 기재부는 세수 호조의 이유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한 소비증가가 세금납부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세금은 늘어난 데 반해 재정수지는 적자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총수입은 103조4천억원, 총지출은 117조5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4조1천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순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23조4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3월 말 국가채무 상태는 574조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3월은 국고채 상환이 이뤄지는 달로 국가채무 잔액이 감소하
-
1~3월 국세수입 64조원…전년 대비 13조8천억원 증가2016.05.1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6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8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6년 5월호에 따르면, 올해 3월 국세수입은 법인세 13조.1천억원, 소득세 2조7천억원 등 총 21조3천억을 기록했다.또,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64조 원으로 , 전년 동기 대비 13조8천억원이 증가, 진도율 또한 5.4%p 상승했다.주요 세목으로는 ’15년 12월말 결산법인 실적 개선 및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법인세가 3조 원(누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소득세가 3조6천억 원(누계) 증가했다.또한 ’15년 4분기 소비실적 개선, 수출 환급금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도 4조5천억원(누계) 늘어났다.재정수지의 경우 2016년 1~3월 누계 총수입은 103조4천억 원, 총지출은 117조5천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4조1천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23조4천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또, 국가채무의 경우 2016년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74조9천억 원을 기록했다.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재정조기집행 등 확장적 재정기조로 재정수지 적자폭
-
대구국세청-세무대리인 "상호 이해·협조로 협력관계 강화하자"2016.05.0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은 5월 9일 개청 5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주요 세정협조자인 지역 세무대리인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서진욱 청장은 세무대리인 단체 임원들과 함께 ‘국세청 50년 발전사’와 ‘세무대리인과 함께 걸어온 50년’을 주제로 한 동영상을 시청하며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본 후 그동안 납세자와 국세청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세무대리인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서 청장은 또 ’1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성실신고 지원체계 강화, 납세자․세무대리인 신고편의 증진 등 올해의 중점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자발적 성실신고의 완전한 정착과 ‘준법․청렴’을 통한 투명한 세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세청과 세무대리인이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세무대리인 단체에서는 회원들의 애로사항과 세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으며, 대구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자료제공 범위 확대, 납세자의 수임동의 절차 개선 등 세무대리의 편의 증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들을 설명했다.이외에도 대구지방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는
-
세무조사에서 ‘조사범위 확대’란?2016.05.09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의의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제한)에 따라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조사규39①). 조사범위 확대사유 (1) 의의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국기법81의9, 국기령63의11).(2) 관련규정세무조사의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할 수 있는 자(1) 조사범위 확대의 신청 및 신청기한조사국(과)장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또는 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조사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려면 그 사유와 세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범위확대신청서」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사관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
[납세정보]5월의 납세일지2016.05.09
-
생활속 청렴 실천 "부산국세청이 앞장선다"2016.05.0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5월 4일 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청 과장 이상 간부 23명을 대상으로 ‘작은 실천 서약식’ 및 ‘청렴화분 가꾸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청렴의 날’을 맞아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준법과 청렴을 생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선물 및 5만원 초과 경조금품 안 주고 안 받기, 음주운전 안 하기 등의 작은 실천 서약과 함께 나만의 준법·청렴 표어 갖기, 청렴화분 가꾸기 행사 등을 통해 ‘생활 속 작은 것부터, 나부터 실천한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집행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부산국세청은 또 참석자뿐만 아니라 지방청과 세무서 전 직원에게도 청렴화분을 나눠 주면서 커가는 나무와 함께 아름다운 마음도 가꿀 수 있도록 하고, 작은 실천 서약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더 맑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의했다.
-
[화폐와 세금 Ⅱ] 세금은 적을수록 좋다2016.05.09
(조세금융신문=박일렬 강남대 교수)화폐의 생명력은 정부(채무자), 조세행정, 납세자의 신뢰관계가 부여한다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르헨티나와 일본의 경우를 비교하면 더 분명해진다. 20세기 초 한때 아르헨티나는 영국과 프랑스보다 부유한 나라였다. 그런데 페론 정부가 들어서면서 화폐를 남발하고 국채 발행을 급속히 늘리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사람들은 자기나라 화폐나 국채를 사지 않았고 부자들은 돈이 생기는 대로 미국 달러로 환전하여 보관하였다. 그렇게 되자 정부는 돈을 더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져 결국 아르헨티나의 페소화는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휴지로 변했다. 반면 지난 수십 년 간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엄청난 돈과 국채를 발행한 일본의 경우 세계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그리고 일본 경제의 침체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엔화 가치가 오르곤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정부의 부채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일본경제의 위기와 엔화의 몰락을 예언하였지만 현실은 전혀 그런 예측을 비웃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일본 국채와 엔화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신뢰가 굳건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자국의 국채
-
[종합소득세]이것 알아야 절세할 수 있다...꼭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2016.05.09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2015 년 중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16년 5월 중(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신고와 관련하여 놓치기 쉬운 사항과 절세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본다. 금융소득은 일정금액 이상일 때 합산과세한다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됨으로써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런데 개인별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실명 금융소득 등 일부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금융소득이 있는 개인은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장부에 근거하여야 한다 사업을 하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용을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그렇게 계산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에 합산
-
기업 61.5%, “2016년 신고 법인세 증가했다”2016.05.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부실기업의 원활한구조조정 추진 및늘어나고 있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인세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이 낮다는 주장과 달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전경련’)가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5%가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답변했다. 주요 원인으로 세액공제·감면 정비를 꼽았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가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2009년 이후 지속된 증세조치들로 기업들의 부담세율이 높아진 현상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다.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었다. ’12년 이후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업이 54.0%에 달한 반면, 세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단 7.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1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응답 기업의 67.0%가 2015년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내년 실효세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실제로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 규모도 증가하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