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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기업분할은 적법"…국세청 "관련 규정 따라 과세"2016.03.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과 OCI의 소송이 1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세정가 및 일부 조세 전문 매체에 따르면, 17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 주재로 열린 국세청과 OCI 간 4차 공판에서는 남대문세무서와 OCI 측의 최종변론이 있었다.이날 OCI 측은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인천시의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DCRE를 분할한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이 닥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 경제개발 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지 기업 분할로 인해 얻은 이익은 단 1원도 없다”고 주장했다.OCI 측은 이어 “적격분할로 감면 받았던 세금이 4년 뒤 갑자기 과세되면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 분할은 통상적인 분할로써 조세 회피 목적이나 탈법이 없었던 만큼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요청했따.이에 반해 남대문 세무서 측은 “OCI에서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해서 감면해 줄 수는 없다”며 OCI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한편 이번 재판의 판결은 4월 21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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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근로소득 면세자비율 어떻게 할 것인가?2016.03.16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교수)근로소득자들의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절차가 지난 3월 10일 공식 종료됐다. 지난 해 연말정산에서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추가적인 연말정산 대책이 나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세금이 늘어나고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경우 공제대상 금액의 24∼38%이던 세금절감 효과가 12∼15%로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6%에서 12∼15%로 세액공제 효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4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비율이 48%로 증가하여 근로소득자 약 1,620만 명 중 거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의 상승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매년 2%p 정도씩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32%까지 떨어졌으나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 후 다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근로소득공제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은 소득재분배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근로소득자 둘 중의 하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 그리고 면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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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콩 국세청장 회의…양국간 조세정보 교환 논의2016.03.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3월 16일 홍콩 국세청에서 웡 큔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과 한・홍콩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14년 7월 정식 서명된 한·홍콩 조세조약이 발효되는 즉시 금융계좌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의 교환을 추진하는 등 역외탈세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양국 국세청장은 또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의 준비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국세청은 협상이 발효될 경우 그동안 수집이 불가능했던 홍콩소재 금융정보,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 입증정보를 조만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홍콩은 ’15년 9월 기준 한국의 주요 해외투자국(전체 3위)이며, 국내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1위(2015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재무정보 등의 수집이 불가능해 역외탈세 입증에 어려움이 많았다.한편, 국세청은 2월 현재 스위스․싱가포르 등 총 115개국과 금융계좌정보 등의 조세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CRS)=자국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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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의정부세무서 최근 검찰 압수수색 받아2016.03.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중부지방국세청과 의정부세무서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6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올해 초 입찰 비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의정부세무서 직원 김모 세무조사관(6급)의 비리가 추가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매체는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기석 부장검사)가 지난 11일 중부국세청 조사국과 의정부세무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은 김 조사관에 대한 금융계좌 수사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수억원대 뭉칫돈이 발견되면서 추가 비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가 국세청으로 추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실제로 검찰은 김씨가 이번 입찰비리 사건 이외에도 또 다른 세무비리 연루 여부도 수사중이기 때문. 그 과정에서 김씨가 수수한 금품이 윗선에도 상납됐는지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한편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월 경쟁사의 세무회계 정보를 이용해 사업을 따낸 전기업체 4곳의 대표와 직원, 그리고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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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방법 제정2016.03.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국세청은 법인세법·령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하고 사용목적 운행내역 등을 기록·작성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2016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게 경과규정도 두었다. 국세청이 마련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보면 기본정보란에는 △차종 △등록번호 △출퇴근거리 등을, 그리고 업무용 사용비율계산은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총주행거리 △업무사용비율 등을 각각 기록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뒤에 생기는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를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재검토 기한을 오는 2019년 3월31일까지로 한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 고시를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고시한 날 이후에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취득 유지·비용은 고시 시행일 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시점도 규정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마련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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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국세청 50년…납세정의·세원 투명성은 나아졌지만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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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대구국세청, ‘준법·청렴문화 정착’ 다짐 등산행사 가져2016.03.1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과 13개 세무서 간부 및 직원 600여명은 3월 12일 앞산 등지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기념하고 준법·청렴문화 정착을 다짐하는 등산대회를 각각 가졌다. 오전 9시 안지랑골을 출발해 앞산 자락길∼전망대를 오르는 6.5km(약 3시간) 코스로 진행된 이날 대구지방국세청 행사에서 서진욱 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국세청 파이팅!”을 외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각오를 다지는 한편, 하산 시에는 주변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도 병행했다. 서진욱 청장은 “준법·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의 소중한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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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부산국세청, 금정산에서 '준법.청렴문화 정착' 각오 다짐2016.03.1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 개청 50주년을기념하기 위해 3월 12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 등산대회에서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도 오전 9시에 출발하여 금정산 대륙봉을 등반하여 개청 50주년을 기념하고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각오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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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동시 등반대회...“준법․청렴 다짐” 함성 울려 퍼져2016.03.1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아 3월 12일 총 6천 7백여 명이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국동시 관서별 등산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국세청 개청 최초로 전국 세무관서들이 동시에 참여한 행사로 개청 50주년을 기념하고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행사에 참여한 전국 모든 세무관서 관리자와 직원들은 각 관서별로 산 정상에서 ‘준법․청렴을 다짐’했으며, 11시에는 전국에서 “국세청 파이팅”이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하산 때는 쓰레기 줍기 행사를 했다.이날 행사는 각 관서별로 자체 선정하여 실시했는데, 본청은 향적산(국사봉), 서울청은 청계산, 중부청은 광교산, 대전청은 천태산, 광주청은 무등산, 대구청은 대구 앞산, 부산청은 금정산 등을 등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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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전국동시 등산행사 실시2016.03.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아 3월 12일 국세청 본청을 비롯해 서울청 등 6개 지방국세청과 117개 세무서에 이르기까지 전 관서 관리자와 직원 6천 7백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동시 관서별 등산행사’를 실시한다.이번 행사는 전국 세무관서에서 같은 날 동시에 등산행사를 개최하여 개청 50주년을 다함께 기념하고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된다.이번 행사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등 관서별 관리자 전원이 참석하며, 직원들은 이날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희망자만 참석하게 된다.행사에 참여한 전국 모든 세무관서 관리자와 직원들은 각 관서별로 오른 산 정상에서 11시에 준법․청렴을 다짐하는 구호를 외치며 각오를 다지게 된다.이날 행사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세정집행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체임을 강조하면서 준법과 청렴의 가치를 확고히 뿌리내려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행사에 참석한 전국 세무관서의 관리자들도 국민신뢰의 토대를 확고히 하기 위해 관리자부터 솔선해 준법과 청렴을 철저히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국세청은 이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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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후 법인세수 지역 경기 민감성 높아져2016.03.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의 지방경기에 대한 민감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경제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경제성장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세제정책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광역자치단체별 주요 지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와 주요 국세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등 세목별 수입과 지역내총생산(GRDP)간의 세수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금융위기를 전후로 국세·지방세 중 법인세의 세수탄력성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세수탄력성은 경제성장과 세수가 얼마나 연동되어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당해 세수 추계의 기준이 된다. 금융위기를 전후로 국세·지방세 중 법인세의 세수탄력성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가 경기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다. 반면 법인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세목의 세수탄력성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동일했다.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의 세수탄력성은 1.67로, 분석된 세목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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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을 어떤 사유로 연장할까2016.03.11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없으며, 조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국기법81의8①)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5.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조사기간 연장신청 및 신청기한1)조사공무원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사유와 세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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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 가능2016.03.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5년 연말정산이 마무리됐다.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매년 3월 10일) 바로 다음날인 3월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는 물론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5년 세법 개정으로 2011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기한이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이와 관련해 납세자연맹은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2010년분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으로 신청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작년 납세자 연맹을 통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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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16건 과태료 면제 첫 사례…2016.03.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정부가 역외탈세 등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역외 소득-재산 은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신고 역외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해 과태료를 면제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개인 13건, 법인 3건 등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16건에 대해 최초로 면제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인 13명과 법인 3곳은 미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에서 사들인 부동산이나 해외 금융계좌의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자진신고했다. 면제 대상 법인 중에는 30대 그룹 소속 법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단 한 번의 한시적인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이 제도를 통해 면제 혜택을 받은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받으려면 세무조사나 수사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고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이 확인돼야 한다. 이번 면제자 확정 통지대상에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저세율국가에 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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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할 것”2016.03.1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3월 10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신고서 제출, 세법상담, 납부까지의 전 과정을 납세자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금년 법인세 신고부터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개별 분석 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또 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모범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임환수 청장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 궤도에서 이탈하는 탈세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세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특히 고의적·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환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임 청장은 이어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