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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장 판매 김치…부가가치세 면세 안 돼"2019.08.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미가공 식료품이지만. 포장 판매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동원 F&B가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옛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으로 두고 있다. 다만, 하위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 포장한 김치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것을 면세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동원 F&B는 김치는 기본적으로 시행령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데 시행규칙에서 임의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동원 F&B는 이를 서초세무서와 조세심판원 등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시행령이 모든 김치를 면세 대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적법한 입법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 가공되지 않은 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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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최저생계비 미달소득여부 재조사 압류처분 제한해야…2019.08.0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종신형 보험금을 연(年) 1회 정기적으로 수령하고 있으면 압류재산인 연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쟁점보험금 외에 별도의 연금 등 생계형 급여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보험금이 청구인의 생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압류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8.12.17. 청구인의 체납세액 금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000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체납세액은 처분청이 2015.2.28.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양도소득세인데, 2007년경에 양도한 것으로 12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보험금채권은 청구인의 유일한 소득으로서 마지막 남은 생계수단이므로 쟁점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근거한 것으로 쟁점보험금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쟁점압류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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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민카드 고객정보유출 584명에 배상 확정2019.08.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13년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584명에 대한 손해배상은 정당하다고 판결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일 가 모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B국민카드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C) 업그레이드 업무를 맡은 KCB 직원 박 모씨는 지난 2013년 2월과 6월 국민카드 고객 5378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해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게 넘겼다. PC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가씨 등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국민카드가 고객정보를 암호화하는 등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민카드가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고객정보유출 원인을 제공했다며 위자료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은 지난 1월 국민카드 고객정보유출 피해자 10명에 대해서도 각 5만~10만원씩 배상하라고 확정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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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실지거래에 해당...경정결정2019.08.0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기 계좌에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 쟁점거래처의 재료비 등 체불임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원 중에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지 거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세와 종소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7.3.4. 000을 사업장 소재지로, 상호를 000로 하고, 호이스트·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000(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8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애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금한 것으로 보아, 2018.6.4.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3. 이의신청을 거쳐 2019.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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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 명퇴 후에는 명퇴수당 지급 철회 안 돼2019.07.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무원이 명예퇴직한 후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철회를 할 수 없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현행 법률에서는 경찰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 명예퇴직수당 청구권을 박탈하고 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를 받으면 청구권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명예퇴직한 사람에게는 무혐의를 받아도 청구권 회복을 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전직 집배원 A씨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기한 명퇴수당 지급 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집배원으로 배달업무 중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되자 2014년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수용해 2014년 12월 면직처리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경찰로부터 배우자 폭행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라는 정보를 전달받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취소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면, 명퇴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이 수사대상이 된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우정사업본부에 명예퇴직수당 철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A씨는 경찰로부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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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부동산도 '매매'…'승계 취득 세율' 적용2019.07.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원 경매로 기존 권리가 정리된 부동산을 샀더라도, 새로운 소유권이 생성되는 ‘원시 취득’이 아닌 기존 소유권을 이어받는 ‘승계 취득’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건물을 경매로 사면서 취득세 등 2억2591만여원을 영등포구청에 납부했다. 부동산은 건물 신축 후 첫 취득자에 한해 새로운 소유권이 생성됐다고 보아 원시 취득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 사고판 부동산에 대해서는 승계 취득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원시 취득의 취득세율은 2.8%, 승계 취득은 농지의 경우 3%, 농지 외는 4%다. 세법에는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나, 과세관청에서는 경매 역시 기존 소유권을 매매하는 것으로 보아 승계 취득으로 처리하고 있다. A씨 등은 이후 경매 부동산은 기존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은,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원시 취득’이라며 기존에 승계 취득으로 납부한 취득세 등을 원시 취득 세율로 고쳐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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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양도일 현재 자경농지로 안 본 과세처분 취소결정…2019.07.2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이미 수용된 인접 토지의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휴경(休耕)한데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특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적용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3.24. 배우자인 고(故)000(피상속인)가 1979.8.24. 취득한 000답 2,170㎡(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2018.2.28. 000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한 후 2019.2.1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일평생 농업에 종사한 점, 쟁점토지가 곧 수용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여 쟁점토지를 휴경함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곧 수용될 쟁점건물에 경작을 하여도 수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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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1차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으로 안 봐2019.07.2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2차 중간정산퇴직금 중에서 1차 중간정산퇴직금과의 중복기간에 지급한 것으로 본 지급액 중 근로소득으로 기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손금 부인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1998.10.13. 설립되어 조경식재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10.31. 대표이사에게 근속연수 17년(근속기간: 1998.10.30.~2015.10.31.)을 적용하여 중간정산퇴직금 (2차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고 2015년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조사청은 2017.6.29.부터 2017.9.5.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2011.9.1. 중간정산퇴직금 000원(근속기간: 1998.10.9.~2010.10.31.)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차 중간정산퇴직금중 2011년 1차 중간정산퇴직금과의 중복기간(1998.10.9.~2010.10.31.)중의 지급금액 000원을 퇴직금 한도초과액(금속기간 중복계산분은 부당행위 또는 과다인건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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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토지 취득자금 내역 적격증빙으로 안 봐…기각결정…2019.07.2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대출금을 대체 출금한 내역만을 제시할 뿐 그 자금이 쟁점토지 취득대가로서 전 양도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4.28. 000의 토지 및 000의 토지 및 지상건물을 양도하고, 쟁점ㅁ토지의 취득가액은 000원으로, 쟁점건물은 자가 신축비용인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조사하여 2018.12.7.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신고한 양도가액은 000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신고한 000원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자가 신축비용 중 000원은 입증자료가 불비해서 이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장(포장용기 제조업)으로 사용하던 중 양도하였으나,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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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옥탑방을 주택면적 부분으로 봐 양도세과세는 잘못…취소결정2019.07.1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옥탑방을 주택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취소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5.6.11. 지하 1층 및 지상 3층으로 구성된 겸용주택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지하실(18.98㎡)은 주택면적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하면,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 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쟁점건물 중 주택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며, 2018.9.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옥탑방은 공부상에는 표기되지 않은 부분이나, 쟁점건물 000호의 주택임차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보면 000호 주택과 함께 쟁점옥탑방도 주택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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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비위행위로 재판 중인 직원 무급휴직은 '부당'2019.07.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원이 전 직장의 비위행위로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현 직장에서 무급 휴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최근 제약사 간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무급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2002년 제약회사에 들어온 A씨는 2015년 다른 제약사로 이직했다. 이직 후 A씨는 전 직장에서 의사들에게 의약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2016년 8월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현 직장에서는 A씨가 기소되자마자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월급은 받으면서 회사에 나오지 말라며, 이는 징계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 A씨는 이러한 처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차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현 직장은 처분을 철회하지 않았다. 현 직장은 이후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사직을 계속 권유하다 A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1심 판결 시까지 무급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연이어 구제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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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양도 후 사망일까지 직접경작 여부 재조사 결정해야2019.07.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쌀 직불금을 타인이 신청·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서 심판원은 피상속인이 당초 양도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8.5.24. 사망한 청구인의 배우자인 피상속인은 1996.11.23. 취득한 000외 3필지 합계 20,365㎡(쟁점농지)를 2017.5.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3에 따라 환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동 공사와는 쟁점농지의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8.17.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자경농지 감면세액 초과분 000원)) 및 세액감면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18년 3월 피상속인의 세액감면 신청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7.2.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한 후 , 2018.10.10.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쟁점농지를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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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종중 토지 양도는 가장행위 사유 입증 안 돼…취소당연2019.07.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종중의 종중원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관련 증여세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 등을 수령한 후, 청구종중에서 반환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가장행위 사유가 입증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실제 00도시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졍례를 내놓았다. 청구종중(000 외 2개 종중은 종중원 등이 동일한 같은 종중임)은 2014.9.15.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000 외 20필지 38.391㎡(전체토지)중 28.819㎡(공유지분 750분의 563, 이하 쟁점토지)를 종중원 543명에게 증여(1명당 750분의 1)하였고 종중원들은 증여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는 2015.2.26. 및 2015.7.2. 000에 수용을 원인으로양도되었고, 종중원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용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종중은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쟁점종중이 쟁점토지를 실제 000에 양도하였음에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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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물납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 불허통지처분 잘못…취소결정2019.07.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2018.10.25.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분에 대하여 쟁점물납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8.12.26. 청구인들에게 물납불허통지를 하기 전 까지 물납허가 여부 및 허가기간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물납신청에 대해서 신청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이 후인 2018.12.26.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000이 2015.5.24. 사망하자, 2015.11.30. 상속재산가액을 000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000원, 납부방법으로 연부연납세액을 000원(신고분 연부연납세액), 신고납부세액을 000원으로 하는 상속세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상속세 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12.23. 청구인의 위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하였고, 청구인들은 2016.11.30. 연부연납세액 1회분 000원(연부연납가산금 000원포함), 2017.11.30. 2회분 000원 (연부연납가산금 000원 포함)을 각 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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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무죄 받은 세무공무원, 파면처분은 정당2019.07.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해 파면 처분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증거 불충분을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이다. 최근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1심 유죄판결로 파면된 전직 세무공무원 A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대전의 한 세무서 조사과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과 함께 세무조사가 예정된 병원 관계자로부터 청탁성 뇌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8월 징역 10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고, 국세청은 징계규정에 따라 A씨를 파면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는 뇌물이라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8월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국세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은 형사에서 유죄로 1심 판결을 받은 경우 파면처분을 받지만, 무죄가 입증된 경우 복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