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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정행위로 포탈한 체납액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타당…2018.10.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S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재산현황조사 시 청구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아무개 등이 과점주주 외에 법인이 보유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친족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쟁점체납세액이 부과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체납세액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는 2008.6.12.~2018.2.28. 기간 동안 000에서 소방장비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18년 1월 처분청으로부터 2008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000원(17건,) 2008~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9건) 및 2010~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합계 000원 (4건, 이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합하여“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각각 고지받아 체납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도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자,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발행주식 30%를 보유하던 청구인과 000(30%)를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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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경영권 양수도 권리포기대가로 수령한 금액 사례금해당…과세정당2018.10.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당초 청구인이 대주주로부터 그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000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이중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를 000에게 양도하고 그 포기의 대가로 000억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서(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000억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2017.11.20.~2017.12.9.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상기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000에게 귀속되었고, 나머지 000만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3.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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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한 내 미납부금액은 금융혜택…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 당연2018.10.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일괄 매각 목적으로 신축매각하였으므로 기(旣)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신고납부 기한까지 미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제재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5.3. 000외 1필지 상에 공동주택(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22세대)을 신축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9.10. 000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전 매도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3.6.7.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일괄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6.19. 청구인에게 기(旣)면제받은 취득세 000지방교육세 000합계 000(납부불성실가산세 000을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을 000에 매각할 경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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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거짓세금계산서 수취한 대표이사 상여소득 과세 타당2018.10.0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거래처가 서로 다른 법인임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및 CPU고유번호가 동일하고, 지급한 일정금액이 청구외법인 직원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입금되었으며,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했다는 용역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귀속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000은 인력도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000 등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000세무서장은 2016.3.16.부터 2016.5.21.까지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면서 실질 귀석이 추가 확인되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2014년 귀속분 000과 2015년 귀속 000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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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사대금 정산증빙 제시못한 쟁점주택 과세처분 잘못 아냐2018.09.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사대금 관련 정산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명의신탁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3층 주택(쟁점외주택)을 2007.7.10. 00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가 2017.5.16. 000백만원에 양도한 후 2017.7.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외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쟁점1주택(철근콘크리트조 20.94㎡, 대 20.7838㎡) 및 같은 곳 쟁점2주택(철근콘크리트조 16.59㎡, 대 16.4662㎡)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쟁점외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신청을 부인하고 2018.1.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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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원의 파산선고로 폐업시 ‘정당한 사유’해당 안 돼…과세 타당2018.09.2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가업승계 후 쟁점법인이 2년 2개월 만에 폐업되었으므로 가업승계의 증여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증여세 결정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1.3.31.쟁점법인의 쟁점주식을 부(父)로부터 증여받고, 2011.6.3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금원의 증여재산 공제와 일반세율이 아닌 특례세율 10%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금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2012.12.10. A세무서장은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000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A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당초 신고 당시 분납신청을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추가로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폐업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국세청장의 감사처분 지시에 따라 2018.2.8. 청구인에게 2011.3.31. 증여분 증여세 금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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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매 후 아파트 분양가 변동해도 취득세 환급대상 아니야2018.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아파트 주민들이 시세 하락으로 인한 분양가 환급분만큼 취득세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취득세는 시세가 오르거나 내렸다고 변동하는 것이 아닌 아파트를 산 시점의 가격에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 것을 물렸다고 해서 돌려받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부산 C아파트 주민들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나중에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소급해 실효해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돼 아파트 매매가를 깎았다고 해서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C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11년 11월 아파트를 사면서 ‘분양대금의 10%를 2년간 내지 않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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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배우자가 보유한 오피스텔 주택양도 과세처분 잘못 아냐2018.09.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양도주택 양도시점에 쟁점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하여 거주하였고, 동 거주기간 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사용되어 주택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1.4.23. 취득한 쟁점양도주택을 2015.12.3.양도하였으며 쟁점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7.12.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5.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확인하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사무실 임대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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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매립시설 감가상각비 생산량비례법산정이 옳다…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결정…2018.09.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립시설이 장부상 구축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강제하기 보다는 쟁점매립시설이 지닌 실질적인 성격과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기간비용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관할세무서장이 2018.1.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등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폐기물 매립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000(제1단계 50,800㎡, 제2단계 35,309㎡, 제3단계 36,589㎡) 위에 건립된 폐기물매립시설(쟁점매립시설)에 대해 장부상으로는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하고, 법인세 신고시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밥법을 내용연수 10년, 정액법으로 신고하였으며, 정액법으로 산정된 감가상각범위액과 생산량비례법으로 산정한 감가상각비와의 차이(한도초과액)000(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쟁점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산정함에 있어 정액법이 아닌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여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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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택신축판매업 소득 추계경정 시 기준경비율 적용해야…2018.09.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하기 어렵고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금융내역이 없으며 확인서와 영수증 등으로는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27.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도배, 장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도배업을 영위하다 2015.9.30.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추가한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14년 쟁점도배업의 수입금액 000만원을 근거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택판매업에서 발생한 2015년 수입금액 000만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도배업에서 발생한 2014년 귀속 수입금액 금원을 가공으로 보아 주택판매업에서 발생한 2015년 귀속 수입금액 000만원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2.2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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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 판단2018.09.15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1항). 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데 이를 권리·의무 확정주의라 일컫는다. 위에서 말한 ‘권리·의무 확정주의’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익금과 손금의 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면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권리 및 의무의 확정이라는 개념은 추상적 또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관련법에서는 구체적인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에 대해 법인세법에서는 그 용역이 완성된 정도를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익금으로 하고 있다. 자산을 판매한 경우 그 익금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한 날 등을 귀속연도로 하는데 반해, 용역에 대해서는 그 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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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고유디자인 개발비용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2018.09.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각 위탁디자인 업체와의 계약에 의하면 각 용역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디자인 결과물은 영상물 자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고유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원 심판결정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영화 및 영상물 제작, 배급, 투자를 주요목적사업으로 하여 2010.1.29.설립한 법인으로, 2012~2014사업연도 중 대표적인 작품인 ‘000’의 제작을 위하여 위탁한 비용합계 금원을 지출한 후 당초 법인세 신고시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쟁점전체금액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2.23. 처분청에게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금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작위를 통해 법인세 환급을 지연한다는 취지로 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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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세액한도로 5년간 이월공제 타당2018.09.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사업장별 구분경리의 경우 비감면사업의 귀속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의 이월도 구분경리한 비감면사업에 한정하여 이월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해당 사업연도 비감면사업에 귀속되는 산출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고용창출투자세액 범위 안에서 공제하는 것이 세액공제 원리상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06.8.2. 000주식회사와 000법인인 000주식회사가 각각 50%를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천연착색제 제조업을 등을 영위하고 있고, 000에 있는 000공장과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000공장의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이하‘쟁점사업연도’라 한다)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이하‘쟁점세액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쟁점투자세액공제’라한다)액을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였다. 청구법인은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쟁점투자세액공제액을 법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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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분양 토지 종합합산과세 처분 경정해야2018.09.0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34호)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구분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원 청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10.12. 처분청으로부터 000신설승인은 받고 2017.5.31. 000로부터 000토지 21,38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인 이 건 토지 중 000시설의 신축을 위한 토지에 해당하는 17,221.33㎡(이하‘쟁점토지’라 한다)가 나대지 상태인 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7.9.15.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000지방교육세 000합계 000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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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추가 금융조사로 지급액과 반환액 재조사 이월결손금 경정해야…2018.09.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사니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2012.7.5.에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의 지급처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 금융조사가 필요하므로 처분청은 지급액과 반환액을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이월결손금 증액여부를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2년에 000와 프로젝트매니저 계약(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 금원(쟁점용역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용역대가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에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2012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원을 전액 환급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이월결손금을 금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7.7.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용역대가 중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한편, 합계 금원은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7.9.4.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