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규·판례]쟁점예금출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처분은 정당2018.08.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출금액을 김 아무개에 증여하겠다는 피상속인의 증여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사용한 것은 사전증여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의 어머니 이 아무개는 2011.6.17.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청구인 및 김 아무개이며, 상속인 김 아무개는 2012.4.4. 재산분할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11.13. 결정이 났으나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다가 취하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조사를 통하여 2011.5.20.~2011.6.2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000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000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액에 포함하여 2017.11.6.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2011.6.17. 상속분 상속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출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직전 김 아무개가 공모하여 김 아무개의 집 근처인 000일대에서 피상속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
[예규·판례]체납법인 실제 과점주주 사실여부 재조사 경정해야…2018.08.2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아무개를 사기 혐의로 고소 현재 수사 중에 있고, 그 법인 운영과 자금에 청구인이 관여하지 안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실제 과점주주가 청구인인지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의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주식회사 000산업(체납법인)은 2016.7.21.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하였다가 2017.4.10. 폐업된 법인이다. 체납법인은 2018년 2월 현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000원(쟁점체납액)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위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로 보아 2018.2.20. 및 2018.2.22.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하였거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 주주에 불가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제2차
-
[예규·판례]회수 못한 부동산 양도가액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2018.08.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매수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으로는 양도가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향후 회수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5.2.3. 000와 같은 소재 건물(3층 의료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지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을 000(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2.2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000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16.3.21.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2017.6.12.~2017.7.3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로 기재되어 있으나, 특약사항으로 ‘장례식장 모든 시설 설치비 인허가 민원비용 000원도 지급한다’
-
법원, 고액체납만으로 출국금지 부당… 재산도피 증거 있어야2018.08.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액체납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란 판결이 나왔다. 재산을 해외 도피하려는 증거가 있어야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3년 12월 면책 결정을 받은 것에 비춰 특별히 해외로 도피할 만한 재산이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A씨와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는 등 다소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A씨가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배우자가 하루에 두 곳의 음식점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당을 받는 등 그 소득을 생계유지와 자녀 교육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원은 배우자가 친정의 도움을 받아 자녀교육을 위해 필리핀으로 이주한 것이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필리핀 물가가 저렴한 점, 자녀들 사교육을
-
[예규·판례] ‘休耕’상태 토지 8년 자경감면 부인, 과세처분은 정당2018.08.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라고 보기 어렵고, 거주 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잡종지였고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휴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건강상 이유만으로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부인,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9.29. 000 소재 1,157㎡(이하 쟁점토지)를 000에게 금원에 양도하고, 2016.11.7.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하 ‘8년 자경감면’이라 한다.)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범토지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2017.1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22. 이의신청을
-
[예규·판례]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된 종중임야 처분수입 과세는 잘못2018.08.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종중의 정관에 선묘 관리보존 및 종묘 시제봉형(時祭奉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 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처분수입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 000종친회(청구종중)는 2016.9.29. 000임야 26.942㎡(쟁점임야)를 000주식회사에 금원에 양도하고, 2016.11.15.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12.27. 처분청으로부터 선조 문중 묘소 관리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따라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차익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열거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종중은 2017.5.11.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소
-
[예규·판례]임대보증금 재계약시 추가 지급내역 등 재조사 경정해야2018.08.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16.6.7. 아무개와 체결한 월세계약서(5차)에 월세보증금이 금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공제 가능한 임대보증금이 존재한다고 인정,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갱신된 월세계약서 재계약시 추가된 임대보증금의 지급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5.9.5.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2016.3.15.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서울특별시 000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000원(피상속인 지분인 2/1 해당액)과 충청북도 000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 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2017.7.11.부터 2017.8.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000원과 다른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000원을 임대보증금 인정 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한 후, 2017.11.6. 청구인에게 2015.9.
-
[예규·판례]쟁점거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세 과세는 잘못2018.08.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양도인이 쟁점거래를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거래로 인식한 점,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지급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4.14.양도인으로부터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겸용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쟁점부동산 매입 당시 총 매입가격 000중 상가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양도인으로부터 교부받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000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10.30.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상가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를 환급해야 한
-
[예규·판례]신용카드 마일리지 사용분 에누리액 해당 안 돼2018.08.0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쟁점마일리지 사용분 상당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통상의 공급가액 전부를 지급받게 되므로 에누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000사업장(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000고객들이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마일리지(이하 “쟁점마일리지 사용분)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을 고표에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를 한 후, 2017.7.25.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이 부가세 과표에 포함되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2012년 제1기 부가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2017.10.10.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대법원의 반대의견은 정산금이 지급된다는 이유로 포인트 결
-
[예규·판례]쟁점주택1 양도와 관련 양도세 과세처분 경정결정 해야…2018.08.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직장 부근의 주택을 임차한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1 양도 당시 그 주택에 거주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주택1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2003.3.27.취득한000(58.43㎡,이하“쟁점주택1”이라한다.)를 2016.3.22. 매매로 000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1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부(父) 000거 1993.12.1. 취득한 000 농가주택(토지 72㎡, 건물 41㎡, 이하 “쟁점주택2”라 한다.)을 보유하여 쟁점주택1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7.8.2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9.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2009.4.26.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차
-
[예규·판례]쟁점다락을 단독주택 연면적에 포함 취득세 중과세는 정당2018.07.2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현지출장에 따른 복명서 내용과 제출된 사진 등의 자료에서 쟁점다락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2층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실제 주거용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다락을 단독주택 연면적에 포함,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1.24. 이 건 토지 중 0005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단독주택 305.403㎡ 및 주차장 50.56㎡(합계 355.963㎡,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4.12.10. 그 시가표준액000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7.10.12. 이 주택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지 않은 다락(면적 63.117㎡, 이하 “쟁점다락”이라 한다.)이 2층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놀이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요
-
[예규·판례]가공세금계산서 실제 거래여부 재조사 경정 결정해야…2018.07.2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확보한 금융거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출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입금처에 대한 조사 없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았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외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금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며,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18.2.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처 등과
-
[예규·판례]선박용 프로펠러 매입매출사실 재조사 경정해야2018.07.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물거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의 제시나, 이를 위한 조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의 이같은 판단은 쟁점매입처의 주요 매입처들이 실물거래 하지 않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등을 근거로 한 것인데, 청구인이 선박용 프로펠러를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했거나 매출사실을 추가로 재조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7.6.4.부터 000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000(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000(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또한 000지방국세청(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7.4.부터 2013.9.4.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한 결과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
-
[예규·판례]명의신탁으로 양도한 토지 부당무신고가산세 과세합당2018.07.1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09년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된 후 양도세를 무신고하였다가, 지방국세청이 양도세 무신고에 대해 소명요청 할 무렵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임야 11,603㎡ 중 1,685㎡(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8.4.16.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000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쟁점토지는 2009.3.23. 임의경매로 매각(청구인이 배당금 000을 수령함)되어 000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16.3.24. 2002년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9년 양도하였는데 일반무신고 가산세 000를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취득 및 양도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
[예규·판례]풍속해치는 음란물품여부 재조사 통관허용 결정 타당2018.07.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풍선형태의 물품이 통관된 사례가 있는가하면 실리콘 재질의 전신인형은 통관 불허된 상반된 사례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음란성을 재조사,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11.29. 000에 소재하는 수출업자로부터 구매한 성인용품000 1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000로 처분청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2017년 제12차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쟁점물품이 종전 통관불허물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통관불허로 결정되자, 처분청은 2018.8.1.5. 통관보류처분을 하고, 2018.4.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현 사회통념상 풍속을 해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제한에 있어서도 아직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상 쟁점물품과 같이 성적문란을 초래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수 있는 자위기